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수입금액을 사납금수납방식으로 산정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58 선고일 2002.01.18

수입금액전액관리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납금방식으로 수납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금액과 사납금방식에 의한 차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된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형식상으로는 “수입금액 전액관리제”를 하는 것처럼 기장하였으나, 실상은 “사납금제”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1999.02.23 체결된 단체임금협정서상 입금하여야할 최저책임수입금을 사납금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수입금액 2,306,828,837원에서 청구법인의 원장상 수입계상한 2,187,527,414원을 차감한 119,301,423원이 매출신고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01.04.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 5,766,070원, 1999년 제2기 4,660,540원, 법인세 1999사업년도 28,393,2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1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부터 수입금액 수납방식을 종전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전환하여, 신고된 수입금액이 실지 수입금액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종전 “사납금제”에서 적용하던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전액관리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납금방식으로 수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사납금수납방식으로 산정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에서 『① 익금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에서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택시회사의 수입금액 산정방식인 “사납금제”는 노사간에 합의된 1일(주ㆍ야간별) 수입금액을 운전사가 입금하고, 부족액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나, “전액관리제”는 운전기사가 그날의 수입금액을 전액 회사에 입금시키고 회사는 기사에게 정액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최고ㆍ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그 이상ㆍ이하의 입금액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운송수입금계상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하여 회신받은 서류를 검토한 바,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기초자료인 운송기록지(타코메타 그래프)는 보존기한 경과(1년간)로 폐기하여 제출할 수 없다 하며,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수입금대장은 1999. 03. 01~ 1999. 06. 06까지의 경우 타코메타금액과 기사입금액의 차액(초과/부족)란에 기록된 금액이 실지대로 계산한 차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날이 많고, 타코메타금액란이 비어있는 날이 여러차례 있으며, 1999. 06. 07. ~1999. 12. 31 까지의 타코메타금액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③ 청구법인이 1999.02.23 ○○도 ○○시 소재 법인택시 13개회사와 더불어 노조 13개조합과 공동으로 체결한 단체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최저수입금제를 도입하여 1일 최저책임수입금(주간 64,000원, 야간 80,000원, 1일1교대 113,000원, 오토인 경우 115,000원)을 정하여 놓고, 그 금액 이상 더 벌어온 수입금에 대하여는 성과금(50:50)을 지급할 수 있고, 그 금액 미달시는 징계(면직, 승무순번 배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달입금한 수입금액을 급료지급시 공제한다거나 별도로 징수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급료지급명세서의 급여에서 공제한 미수금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④ 처분청은 새로운 임금협정서가 적용되는 1999.03-12 기간중의 급료지급명세서의 수당(주간, 야간, 연장)지급액을 근거로 파악한 운전기사별 근무형태별 근로일수에다 노사간의 체결된 “임금협정서”상 최저책임수입금을 새로 합의된 사납금으로 보아 그 금액을 곱한 1,910,226,364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그 금액에서 같은 기간중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1,790,924,941원을 차감한 금액 119,301,423원을 수입누락액으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의 조사서류인 “○○시내 택시업체 1999년 수입금액 분석표”에 의하면 ○○시내에 운행중인 21개 업체중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2개업체의 1999년 평균 대당 1일수입금액은 각각 138천원, 123천원인데 비하여 청구법인은 77천원으로, 위 2개업체의 약55.8%, 62.6%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수입금액누락 산정내용> (천원) 합 계 1995 1996 1997 1998 1999 미수금 미수금 미수금 미수금 소 계 미수금 쟁점금액 304,450 37,046 56,981 49,080 42,042 119,301 23,234 96,067 ⇒ 소계금액(119,301천원) 산출근거[①-②]

① 임금협정서상 최저 수입금액 합계액 1,910,226천원 (1999.03-12)

② 청구법인이 원장에 계상한 수입금액 1,790,925천원 (1999.03-12)

③ 미수금 ⇒ 급료지급명세서(1999-01-12)상 미수금 합계액 23,234천원

⑤ 처분청은 이건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인 청구외 김○○(대표이사의 친동생)이 “임금협약서에 기재된 사납금을 못채우면 당일 미수처리하였다가 월급지급시 공제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1999년 03월이후에도 “사납금제”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무시하고(최저책임수입금액 이상 또는 그 이하 입금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함), 위 임금협정서의 최저책임수입금을 새로 합의된 사납금으로 인정하여, 근무형태별로 최저수입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수입누락으로 인정하여 익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청구법인의 급료지급대장에 의하면 운전기사의 만근시 월평균 급여가 총액기준 약 600~650천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수입금액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을 때 그 금액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2) 판단 청구법인은 1999년부터 노사간 합의로 “전액관리제” 방식으로 수납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사납금방식으로 산출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운송수입금계상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하여 회신받은 서류를 검토한 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기초자료인 운송기록지(타코메타 그래프)는 보존기한 경과(1년간)로 폐기하여 제출할 수 없다 하며,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수입금대장은 1999. 03. 01.~ 1999. 06. 06 까지의 경우 타코메타금액과 기사입금액의 차액(초과/부족)란에 기록된 금액이 실지대로 계산한 차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날이 많고, 타코메타금액란이 비어 있는 날이 여러차례 있어, 실지 내용대로 기록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그나마 1999. 06. 07.이후의 타코메타금액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근본적인 기초자료 불비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영업장소인 ○○시 내에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택시가 21대가 있는 바, 운행장소 등 사업여건이 동일한 지역에서 택시 1대당 1일수입금액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상례인데도 같은 지역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2개업체의 1일 대당 수입금액이 각각 138천원, 123천원인데 비하여 청구법인의 대당 1일 수입금액은 77천원으로, 약 55.8%~62.6%에 불과하여 신고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실이 확인된다. 1999.02.23 청구법인의 노사간에 합의된 “단체임금협정서”에 의하면, 1일 최저 책임수입금은 주간 64,000원, 야간 80,000원, 1일1교대 113,000원, 오토인 경우 115,000원인바, 그 금액이 실질상 “사납금”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이건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인 청구외김○○(대표이사의 친동생)이 “임금협약서에 기재된 사납금은 전액 다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사납금”방식의 운송수입금액을 수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운전기사별 근무일수(주간, 야간, 연장)에 노사간에 합의된 임금협정서상(1999.03.01시행) 최저책임수입금액을 새로 합의된 사납금으로 인정하여 그 금액을 곱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지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