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이사장에게 지급한 판공비를 접대비에 해당하는 기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조합의 이사장에게 지급한 판공비를 접대비에 해당하는 기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피복(제복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동업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1962. 5. 9 설립한 비영리 공공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으로서, 피복관련 중개주선업(원자재 공동구매사업 및 피복 공동판매사업)의 수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1995. 1. 1부터 1999. 12. 31까지 ‘판공비’명목으로 조합 이사장에게 249,396,000원(월 평균 4,500천원이고, 이하 “쟁점판공비”라고 한다)을, 전무이사에게 32,604,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여 1995∼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사장 및 전무이사에게 지급한 판공비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지급증빙이 없어 이를 접대비에 해당하는 ‘기밀비’로 보고, 기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 2. 15 청구법인에게 1995∼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농어촌특별세 포함) 43,536,570원(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4,130,570 및 농어촌특별세 1,064,270원,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4,130,570 및 농어촌특별세 1,064,270원,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5,656,970 및 농어촌특별세 807,760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6,655,200 및 농어촌특별세 1,764,970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9,660,570 및 농어촌특별세 2,061,220원,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9,653,650 및 농어촌특별세 2,08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1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조합규정에 의거 이사장을 제외한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만, 선출직인 이사장에게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사장에게는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서(안)에 따라 명목상 판공비로 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바, 접대비나 기밀비의 지출은 접대받거나 금품을 받은 사외의 거래자가 있어야 하는데 쟁점금액은 거래처에 접대용으로 사용된 금액이 아니고, 쟁점판공비는 매월 정액으로 이사장에게 지급되어 이사장의 개인적인 근무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이사장은 매일 출근하여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지출명칭만 판공비일 뿐 근로대가이므로 쟁점판공비는 이사장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있어도 접대비에 해당하는 ‘기밀비’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이사장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에는 1주일에 1∼2회 출근하는 비상근임원인 바, 쟁점판공비가 이사장의 근로소득이라면 청구법인은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이사장도 쟁점판공비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판공비의 지출처 및 용도가 밝혀지지 않고 지출증빙도 없는 바, 이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면서도 그 지출용도나 지출처를 밝힐 수 없는 비용인 접대비에 해당하는 ‘기밀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기밀비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1995. 1. 1부터 1999. 12. 31까지 이사장 및 전무이사에게 지급한 판공비 282,000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접대비에 해당하는 기밀비로 보고 관련법령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기밀비한도초과액인 221,871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이사장 및 전무이사 각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기밀비한도초과액이 221,871천원이고, 전무이사 판공비 32,604천원이 기밀비에 해당됨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처분청이 결정한 기밀비한도초과액 계산내역〉 (단위: 천원) ┌────────┬────┬───┬───┬───┬───┬───┐ │ 구 분 │ 합계 │1995년│1996년│1997년│1998년│1999년│ ├───┬────┼────┼───┼───┼───┼───┼───┤ │ │ 이사장 │ 249,396│32,226│47,970│60,100│54,800│54,300│ │기밀비├────┼────┼───┼───┼───┼───┼───┤ │해당액│ 전무 │ 32,604│ 9,774│ 6,030│ 5,600│ 5,500│ 5,700│ │ ├────┼────┼───┼───┼───┼───┼───┤ │ │ 합계 │ 282,000│42,000│54,000│65,700│60,300│60,000│ ├───┴────┼────┼───┼───┼───┼───┼───┤ │ 기밀비한도액 │ 60,152│17,812│18,604│21,123│ 1,742│ 869│ ├────────┼────┼───┼───┼───┼───┼───┤ │기밀비한도초과액│ 221,847│24,187│35,395│44,576│58,557│59,130│ └────────┴────┴───┴───┴───┴───┴───┘ ※ 청구법인은 2000년 사업연도 이사장 및 전무이사 판공비를 접대비로 보고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 신고·납부하였음이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정관’제5조에는 『조합의 임원은 전무이사를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하되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기타 실비의 보상은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급여규정’ 제1조 및 제5조를 보면,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는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조합 이사장은 비상근·무보수 별정직으로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3년이며, 청구법인은 쟁점판공비를 이사장의 급여로 보고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법인의 제반규정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판공비지급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칙 시행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과세적부당시에는 제시된 바 없으며, 규정내용이 기밀비지급규정과 유사하고, 조합규정 형식과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신뢰성 있는 조합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당심에서 확인한 바, 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승인을 받은 ‘기밀비지급규정’이나 ‘판공비지급규정’은 없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판공비가 이사장의 근로대가에 대한 ‘인건비’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기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쟁점판공비가 ‘기밀비’인지 아니면 이사장의 ‘인건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의 규정(정관, 급여규정)을 보면, 조합 이사장은 비상근·무보수의 선출직이고, 여비 등 실비의 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판공비를 인건비로 볼 만한 조합총회 결의내용,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 내·외부 감사보고서 등의 제시가 전혀 없고, 둘째, 조합 총회에서 쟁점판공비를 승인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판공비로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지, 이사장의 근로대가에 대한 인건비로서 승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셋째,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적부심사청구서(2000. 12. 14 접수)에서 쟁점판공비는 조합의 지출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으로 엄격하게 지출된 금액으로서 이사장 개인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금액이지만 단지 증빙이 없을 뿐이라고 청구법인 스스로 이사장의 인건비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00년 사업연도 판공비를 스스로 접대비로 보고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 신고한 사실을 보아도 쟁점판공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기밀비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쟁점판공비를 접대비에 해당되는 ‘기밀비’로 보고 기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