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56 선고일 2001.08.03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외법인의 무통장입금액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수량에 의하여 산출되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었던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도 이를 사실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5.10.4 설립하여 1998.6.30. 폐업한 철근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99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3,954,022,801원으로, 과세표준을 22,183,778원으로 하여 법인세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철강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199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134,046,99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매출누락액" 이라 한다)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1.2.13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26,100원과 199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1,996,4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외법인과의 총거래금액은 7월 및 8월분 거래금액 73,248,400원과 10월 및 11월분 거래금액 108,389,679원의 합계액 181,638,079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10월 및 11월 거래분을 제외한 73,248,400원(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실제 매출누락액이므로 이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1)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무통장입금액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수량에 의하여 산출되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었던 청구외 우○○(이하 "우○○"이라 한다)도 이를 사실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원가를 확인할 수 잇는 별도의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누락액이 쟁점금액이라는 것과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①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 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사업자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2호에『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은 철근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던 중 1998.6.30. 폐업된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7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출누락액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1997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인한 청구법인과의 거래수량, 매출액 및 청구외 법인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었던 청구외 우○○의 ○○은행 계좌(000-00000000) 및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로 무통장입금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철강과의 거래 및 수금명세표에 의한 출고수량, 매출액 및 수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아 래 (원) 월별 청구외법인 확인내역 청구법인 제출내역 수량(t) 공급가액 수금액 수량(t) 공급가액 수금액 1997.08 104,276 32,332,464 42,291,740 156,652 47,263,000 34,560,380 09 105,074 31,786,700 39,156,660 238,404 74,172,640 46,890,020 10 318,695 101,612,411 100,972,000 155,232 48,898,080 56,696,000 11 201,469 66,851,487 73,420,985 185,092 59,696,516 58,741,285 계 729,514 232,583,062 255,841,385 735,380 230,030,236 196,887,685 위 표에서 청구법인외 확인내역의 수금액은 우○○계좌 입금분 105,120,400원 청구법인계좌 입금분 84,199,684원, 현금수금액 66,521,300원의 합계액이며, 청구법인제출내역내역표상의 공급가액 산출은 심리자료로 제출한○○철강과의 거래 및 수금명세표에 단가가 표시되지 아니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거래일의 타거래처 매출단가 및 청구법인이 공급(1997년 10월과 11월 거래분)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수금액은 우○○계좌 입금분 120,846,400원, 청구법인계좌 입금분 76,041,285원의 합계액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조사한 수량 및 금액과 청구법인 스스로 제출한 명세표상의 수량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유사한 점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외법인과의 매출총액은 ○○세무서장이 확인한 232,582,062원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98,536,072원을 차감한 134,046,99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위 청구주장(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은 쟁점금액이 아닌 쟁점매출누락액임이 확인되는 이 건의 매입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매입처로부터의 철강매입액이 정상적으로 기장되어 있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입액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입액에 대한 직접 대응원가도 확인도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