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재하도급공사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배서하여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55 선고일 2001.07.13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공사업이 아닌 건축자재판매업으로서 제시된 발행 영수증이 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된 증빙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외 강○○와의 실지거래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1. 1 청구법인에게 97사업연도 법인세 11,163,580원을 고지 결정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중장비용역으로 청구외 신○○와 거래한 공급가액 24,000,000원의 거래를 정상적으로 당해 사업연도원가에 투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법인이 97년도 중에 청구외 ○○중기, ○○건설기계, ○○중기, ○○목재산업(이하 "쟁점사업자"이라 한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7,891,000원 (이하 "쟁점매입"이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공사원가에 계상하고 97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거래에 의한 가공원가 계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2001. 11. 1 청구법인에게 97사업연도 법인세 11,163,5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 2 이의신청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의 거래는 『○○시 소재 ○○파크 신축공사』 중 일부공사를 원청업자인 청구외 (주)○○개발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사중 일부를 청구외 신○○, 강○○에게 재하도급하여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을 (주)○○개발로부터 받은 어음을 배서하여 결재한 실지적인 거래임에도, 처분청은 단지 자료상과 거래라는 사유만으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는 관할세무서의 무자료거래 특별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기 고발된 불성실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이실지 거래 사실을 주장함은 거래 사실은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및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①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였고,

② 동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였다.

③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 고 규정하였고,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7년도 중에 청구외 ○○중기외 3개 업체로부터 쟁점매입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매출원가로 손금에 계상하고 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중기외 3개 업체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직적인 조세범칙행위를 하다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사법당국에 조세범으로 고발 조치된 자들로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매입과 관련된 자료상 고발 내역> 자료상 인적 사항 고발일자 고 발 자 관할 검찰청 상호 소재지 대표자

○○중기

○○도 ○○시 ○○면 ○○번지 깁○○ 1998.6.5

○○세무서장

○○지검 ○○지청

○○건설기계

○○시 ○○구 ○○동 ○○번지 차○○ 1999.6.30

○○세무서장

○○지검 ○○지청

○○중기

○○시 ○○구 ○○동 ○○번지 깁○○ 1999.6.29

○○세무서장

○○지검 ○○지청

○○목재산업

○○시 ○○구 ○○동 ○○번지 이○○ 1999.3.23

○○세무서장

○○지방 경찰청

(3) 청구외 ○○중기외 3개 업체는 쟁점매입에 대하여 실물 거래 없이 단지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매입의 거래는 이미 청구외 ○○중기외 3인을 검찰에 고발한 판할 세무서의 이건 관련조세범칙자 조사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원청자인 청구의 (주)○○개발로 부터 ○○시 ○○구 ○○파크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공사중 일부를 청구의 ○○건설중기(중장비토공사)와 청구의 ○○건설산업(철근콘크리트공사)에게 재하도급 하여 쟁점매입을 실지로 거래하고 그 하도급업체가 제시한 세금계산서를 별다른 생각 없이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청구주장 실지거래처 인적사항>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청구주장 실지 거래 내용 발행자 발행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상호대표자 품목공급가액 국세청자료 조회 사업기간 검토내용

○○중기 97.10.31 중장비사용료 8,000,000 800,000

○○건설중기

• 대표 신○○

• 사업자번호 000-00-00000 -중장비공사 -공급가액 24,000,000 90.5.10~현재 사업자

•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 정상사업자

○○건설기계 97.10.31 중장비사용료 8,000,000 800,000

○○중기 97.11.30 중장비사용료 8,000,000 800,000

○○목재산업 97.12.31 목재 외 23,891,700 2,389,170

○○건설사업

• 대표 강○○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철근콘크리트공사

• 공급가액 23,891,700 98.2.5~98.9.30 직권폐업 거래당시 미등록 사업자. 무재산 결손처분 합계 4개업체 4매 47,891,700 4,789,170 47,891,700

(4) 청구법인은 이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매입거래의 결재는 원청자인 청구의 (주)○○개발이 발행한 약속어음(2000.12 동어음 발행자가 발행내역을 확인한 어음발행확인서 2매를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제시함)을 ○○시 ○○구 ○○파크 신축 공사대금으로 결재받아 그 약속어음을 쟁점매입의 실지거래자이며 재하도급업자인 청구외 신○○(○○건설중기)과 청구외 강○○(○○건설산업)에게 배서하여 대금결재를 한 사실이 이건 자금의 흐름(일부 현금결재)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약속어음의 흐름을 조사하였으며 그 조사과정에서 동 어음의 지급처인 금융기관(한국○○은행 ○○지점)에서 징취한 어음사본의 내용은 살펴보면 <표3>과 같음을 할 수 있다 <표3. 처분청이 징취한 약속어음 및 청구주장 대금 결재 내역> 처분청이 청구주장에 따라 징취한 약속어음 내용 청구주장 결재 내역 약속어음 표지내용 배서사항 어음(배서) 현금 계 발행자 발행일 만기일 어음번호 지급지 액면 1차 2차 3차 지급처 금액 (주)○○개발 98.1.13 98.4.13 9428549

○○은행○○지점 23,100,000 (주)○○건설 신○○

○○팩토링(주) 신○○ 23,100,000 3,300,000 26,400,000 (주)○○개발 98.1.13 98.4.13 9428548

○○은행○○지점 16,354,000 (주)○○건설 강○○ 인○○ 강○○ 16,354,000 9,936,000 26,290,000 합계 2매 39,454,000 2매 39,454,000 13,236,000 52,690,000

(5) 청구법인은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청구외 (주)○○개발이 <표3>의 약속어음을 ○○시 ○○구 신축공사장의 공사 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임의 진술한 어음발행확인서 2매 (확인일 2000.12), 청구외심○○가 동 공사의 일부인 토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그 용역을 공급하고 26,400,000원(어음.현금)을 결재 받았음을 임의 진술한 확인서2매 (확인일 2001.6, 2000.10.27), 청구외 강○○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으로 일금 26,290,000원(현금 9,936,000원, 어음 16,354,000)을 받았다고 발행한 영수증1매(발행일 1998.1.15)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신○○과 강○○에 대하여 국세청전사자료에 의하여 사업 현황을 확인한바,

① 청구외 신○○는 1990.5.10 상호를 ○○건설중기, 업종을 건설기계도급업, 사업장을 ○○도 ○○시 ○○구 ○○동으로 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② 청구외 강○○는 이 건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인 1998.2.3 상호를 ○○건설산업, 업종을건축자재판매업, 사업장을 ○○시 ○○구 ○○으로 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후인 1998. 9.30 ○○세무서장은 동 사업장이 무단 폐쇄되고 그 행방이 불명하다는 사유로 직권으로 폐업처리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동사업장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의 고지분(고지일 2000. 1.4) 체납액을 무재산 등을 사유로 결손 처분(결손처분일2000. 3. 17)하고 불성실납세자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① 청구법인이 실거래와 정상적인 원가투입을 주장하는 쟁점매입 거래 중 청구외 신○○와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중장비용역 24,000,000원(공급가액)의 거래는 청구외 신○○이 대금결재방법, 세금계산서 대체 발부 내용, 중장비 공급 내역 등을 임의진술하여 표기한 거래사실확인원(확인일 2001.6,2000. 10.27)의 내용 및 처분청에서 이건 관련하여 조사한 금융자료,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청구외 신○○의 사업 현황 등과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 내용이 일치하고있어 쟁점매입거래중 24,000,000원의 거래는 실지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에 정상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동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무서장이 청구외 신○○와 청구법인의, 동 거래 내역에 대하여 청구외 신○○이 97.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매출과표 계상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청구법인 및 청구외 신○○가 제시한 동거래의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과세자료를 청구외 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부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과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은 별론으로 한다)

② 나머지 청구외 강○○과 실지거래하였음을 주장하는 23,891,000원(공급가액)은 이 건 거래 당시 미등록된 사업자와의거래이고, 그 후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공사업이 아닌 건축자재판매업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철근콘크리드 공사 도급거래라고인정하기 어려우며, 제시된 청구외 강○○ 발행 영수증(발행일 1998.1.15)은 동 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이 이건과 관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건과 관련된 증빙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세청전산자료상 동 사업장을 무단폐업하는 등 불성실한 사업자로 사후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강○○와의 실지거래라고 주장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살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강○○와의 거래분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함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