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공사업이 아닌 건축자재판매업으로서 제시된 발행 영수증이 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된 증빙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외 강○○와의 실지거래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공사업이 아닌 건축자재판매업으로서 제시된 발행 영수증이 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된 증빙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외 강○○와의 실지거래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0. 11. 1 청구법인에게 97사업연도 법인세 11,163,580원을 고지 결정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중장비용역으로 청구외 신○○와 거래한 공급가액 24,000,000원의 거래를 정상적으로 당해 사업연도원가에 투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1.처분내용 청구법인이 97년도 중에 청구외 ○○중기, ○○건설기계, ○○중기, ○○목재산업(이하 "쟁점사업자"이라 한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7,891,000원 (이하 "쟁점매입"이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공사원가에 계상하고 97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거래에 의한 가공원가 계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2001. 11. 1 청구법인에게 97사업연도 법인세 11,163,5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 2 이의신청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매입의 거래는 『○○시 소재 ○○파크 신축공사』 중 일부공사를 원청업자인 청구외 (주)○○개발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사중 일부를 청구외 신○○, 강○○에게 재하도급하여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을 (주)○○개발로부터 받은 어음을 배서하여 결재한 실지적인 거래임에도, 처분청은 단지 자료상과 거래라는 사유만으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는 관할세무서의 무자료거래 특별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기 고발된 불성실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이실지 거래 사실을 주장함은 거래 사실은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및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였고,
② 동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였다.
③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 고 규정하였고,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였다.
(1) 청구법인은 97년도 중에 청구외 ○○중기외 3개 업체로부터 쟁점매입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매출원가로 손금에 계상하고 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중기외 3개 업체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직적인 조세범칙행위를 하다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사법당국에 조세범으로 고발 조치된 자들로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매입과 관련된 자료상 고발 내역> 자료상 인적 사항 고발일자 고 발 자 관할 검찰청 상호 소재지 대표자
○○중기
○○도 ○○시 ○○면 ○○번지 깁○○ 1998.6.5
○○세무서장
○○지검 ○○지청
○○건설기계
○○시 ○○구 ○○동 ○○번지 차○○ 1999.6.30
○○세무서장
○○지검 ○○지청
○○중기
○○시 ○○구 ○○동 ○○번지 깁○○ 1999.6.29
○○세무서장
○○지검 ○○지청
○○목재산업
○○시 ○○구 ○○동 ○○번지 이○○ 1999.3.23
○○세무서장
○○지방 경찰청
(3) 청구외 ○○중기외 3개 업체는 쟁점매입에 대하여 실물 거래 없이 단지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매입의 거래는 이미 청구외 ○○중기외 3인을 검찰에 고발한 판할 세무서의 이건 관련조세범칙자 조사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원청자인 청구의 (주)○○개발로 부터 ○○시 ○○구 ○○파크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공사중 일부를 청구의 ○○건설중기(중장비토공사)와 청구의 ○○건설산업(철근콘크리트공사)에게 재하도급 하여 쟁점매입을 실지로 거래하고 그 하도급업체가 제시한 세금계산서를 별다른 생각 없이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청구주장 실지거래처 인적사항>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청구주장 실지 거래 내용 발행자 발행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상호대표자 품목공급가액 국세청자료 조회 사업기간 검토내용
○○중기 97.10.31 중장비사용료 8,000,000 800,000
○○건설중기
• 대표 신○○
• 사업자번호 000-00-00000 -중장비공사 -공급가액 24,000,000 90.5.10~현재 사업자
•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 정상사업자
○○건설기계 97.10.31 중장비사용료 8,000,000 800,000
○○중기 97.11.30 중장비사용료 8,000,000 800,000
○○목재산업 97.12.31 목재 외 23,891,700 2,389,170
○○건설사업
• 대표 강○○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철근콘크리트공사
• 공급가액 23,891,700 98.2.5~98.9.30 직권폐업 거래당시 미등록 사업자. 무재산 결손처분 합계 4개업체 4매 47,891,700 4,789,170 47,891,700
(4) 청구법인은 이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매입거래의 결재는 원청자인 청구의 (주)○○개발이 발행한 약속어음(2000.12 동어음 발행자가 발행내역을 확인한 어음발행확인서 2매를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제시함)을 ○○시 ○○구 ○○파크 신축 공사대금으로 결재받아 그 약속어음을 쟁점매입의 실지거래자이며 재하도급업자인 청구외 신○○(○○건설중기)과 청구외 강○○(○○건설산업)에게 배서하여 대금결재를 한 사실이 이건 자금의 흐름(일부 현금결재)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약속어음의 흐름을 조사하였으며 그 조사과정에서 동 어음의 지급처인 금융기관(한국○○은행 ○○지점)에서 징취한 어음사본의 내용은 살펴보면 <표3>과 같음을 할 수 있다 <표3. 처분청이 징취한 약속어음 및 청구주장 대금 결재 내역> 처분청이 청구주장에 따라 징취한 약속어음 내용 청구주장 결재 내역 약속어음 표지내용 배서사항 어음(배서) 현금 계 발행자 발행일 만기일 어음번호 지급지 액면 1차 2차 3차 지급처 금액 (주)○○개발 98.1.13 98.4.13 9428549
○○은행○○지점 23,100,000 (주)○○건설 신○○
○○팩토링(주) 신○○ 23,100,000 3,300,000 26,400,000 (주)○○개발 98.1.13 98.4.13 9428548
○○은행○○지점 16,354,000 (주)○○건설 강○○ 인○○ 강○○ 16,354,000 9,936,000 26,290,000 합계 2매 39,454,000 2매 39,454,000 13,236,000 52,690,000
(5) 청구법인은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청구외 (주)○○개발이 <표3>의 약속어음을 ○○시 ○○구 신축공사장의 공사 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임의 진술한 어음발행확인서 2매 (확인일 2000.12), 청구외심○○가 동 공사의 일부인 토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그 용역을 공급하고 26,400,000원(어음.현금)을 결재 받았음을 임의 진술한 확인서2매 (확인일 2001.6, 2000.10.27), 청구외 강○○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으로 일금 26,290,000원(현금 9,936,000원, 어음 16,354,000)을 받았다고 발행한 영수증1매(발행일 1998.1.15)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신○○과 강○○에 대하여 국세청전사자료에 의하여 사업 현황을 확인한바,
① 청구외 신○○는 1990.5.10 상호를 ○○건설중기, 업종을 건설기계도급업, 사업장을 ○○도 ○○시 ○○구 ○○동으로 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② 청구외 강○○는 이 건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인 1998.2.3 상호를 ○○건설산업, 업종을건축자재판매업, 사업장을 ○○시 ○○구 ○○으로 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후인 1998. 9.30 ○○세무서장은 동 사업장이 무단 폐쇄되고 그 행방이 불명하다는 사유로 직권으로 폐업처리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동사업장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의 고지분(고지일 2000. 1.4) 체납액을 무재산 등을 사유로 결손 처분(결손처분일2000. 3. 17)하고 불성실납세자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① 청구법인이 실거래와 정상적인 원가투입을 주장하는 쟁점매입 거래 중 청구외 신○○와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중장비용역 24,000,000원(공급가액)의 거래는 청구외 신○○이 대금결재방법, 세금계산서 대체 발부 내용, 중장비 공급 내역 등을 임의진술하여 표기한 거래사실확인원(확인일 2001.6,2000. 10.27)의 내용 및 처분청에서 이건 관련하여 조사한 금융자료,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청구외 신○○의 사업 현황 등과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 내용이 일치하고있어 쟁점매입거래중 24,000,000원의 거래는 실지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에 정상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동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무서장이 청구외 신○○와 청구법인의, 동 거래 내역에 대하여 청구외 신○○이 97.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매출과표 계상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청구법인 및 청구외 신○○가 제시한 동거래의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과세자료를 청구외 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부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과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은 별론으로 한다)
② 나머지 청구외 강○○과 실지거래하였음을 주장하는 23,891,000원(공급가액)은 이 건 거래 당시 미등록된 사업자와의거래이고, 그 후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공사업이 아닌 건축자재판매업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철근콘크리드 공사 도급거래라고인정하기 어려우며, 제시된 청구외 강○○ 발행 영수증(발행일 1998.1.15)은 동 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이 이건과 관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건과 관련된 증빙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세청전산자료상 동 사업장을 무단폐업하는 등 불성실한 사업자로 사후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강○○와의 실지거래라고 주장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살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강○○와의 거래분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함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