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53 선고일 2001.09.07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의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장기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 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대출 개인별명세서와 사용인 전산DB자료를 대사하여 대출일 현재 주택을 보유 중인 자, 2주택 소유자, 국민주택규모초과분 취득자에 대해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그 대출금을 종업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주택자금저리대출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인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1. 3.12 1995사업연도 법인세 815,215,390원(구 ○○은행분 261,335,31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37,063,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실상 대출된 이상 형식적으로 주택취득 이후 대출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아니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당해 주택의 구입자금 지원시기를 무주택사용인의 판단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대출된 취득 등의 자의적 해석으로 무주택사용인을 판정한 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이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서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의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으로 무주택자인 사용인들에게 장기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것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할 것(같은뜻: 국심2000서2156, 2001.2.12등 다수)인바, 주택자금을 대여받은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출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1항에서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제1항에서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같은 뜻 대법95누7260, 1996. 7.12)이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에서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 등을 낮은 이율로 대부한 때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고 보면서, 그 단서에서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2,000만원까지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규정한 것은 당해 주택자금지원이 사실상 무주택자인 사용인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주택자금을 대여받은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인은 무주택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야 할 것인 바, 대출받기 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전에 신규대출을 받아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각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취득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주택 취득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한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세법상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서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의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과 같이 주택자금대출 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한자에게 장기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대출명세서와 사용인 D/B자료를 대사하여 청구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한 시점에 이미 주택을 취득(2주택 소유자포함)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취득한 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저리대출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