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의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장기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의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장기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 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대출 개인별명세서와 사용인 전산DB자료를 대사하여 대출일 현재 주택을 보유 중인 자, 2주택 소유자, 국민주택규모초과분 취득자에 대해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그 대출금을 종업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주택자금저리대출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인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1. 3.12 1995사업연도 법인세 815,215,390원(구 ○○은행분 261,335,31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37,063,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15 심사청구하였다.
(1)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실상 대출된 이상 형식적으로 주택취득 이후 대출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아니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당해 주택의 구입자금 지원시기를 무주택사용인의 판단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대출된 취득 등의 자의적 해석으로 무주택사용인을 판정한 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관련법령이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서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의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으로 무주택자인 사용인들에게 장기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것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할 것(같은뜻: 국심2000서2156, 2001.2.12등 다수)인바, 주택자금을 대여받은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또한 세법상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서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의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과 같이 주택자금대출 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한자에게 장기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대출명세서와 사용인 D/B자료를 대사하여 청구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한 시점에 이미 주택을 취득(2주택 소유자포함)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취득한 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저리대출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