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에 입금된 타행수표입금액이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확인불능타행수표 금액을 매출대금으로 본 사례
예금통장에 입금된 타행수표입금액이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확인불능타행수표 금액을 매출대금으로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1.04.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1기∼1997년 2기 부가가치세 61,695,890원, 1996년∼1997년 귀속 조합소득세 326,344,140원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2기∼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22,432,390원, 1997년∼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419,528,500원, 합계 1,374,314,180원은
1. 원○○등 개인명의 계좌간에 자금이동된 108,500,000원 및 원○○ 명의 ○○은행 ○○지점 계좌 해약대금 입금액 21,900,000원과 수표금액 계산착오로 과대계상한 1,800,000원 등 합계 132,200,000원(명세 별첨)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세무서장은 ○○도 ○○시 ○○읍 ○○리 208-3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 한식집(장어구이 전문점)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및 1997.09.01 법인전환하기 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원○○(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청구인을 합하여 "청구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등 조사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원○○, 원○○의 妻 안○○, 원☆(장녀), 원◎◎(차녀), 원◇◇(3녀), 원△△(장남), 김○○(弟婦), 김△△(弟婦), 박○○(처남댁) 및 이○○(직원) (이하 "원○○등"이라 한다)등 명의로 ○○은행 ○○지점, ○○은행 ○○지점 등에 입금된 2,908,800천원 중 수표로 입금된 1,561,800천원을 추적하여 고액수표 90,000천원 계좌간 자금이동된 34,000천원, 1995년 이전 발행분 8,500천원, 미확인된 84,600천원 합계 217,100천원을 제외한 1,344,700천원(계산착오로 1,346,500천원으로 계상), 일부금 및 월부금으로 입금된 609,370천원, 개인명의 보험료 등으로 지급한 358,641천원 합계 2,314,511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02.04 청구인에게 1996년 1기∼1997년 2기 부가가치세 61,695,890원, 1996년∼1997년 귀속종합소득세 326,344,140원을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22,432,390원, 1997년∼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419,528,260원, 상여처분에 따른 1997년∼1999년 귀속원천징수 근로소득세 444,313,5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10 각각 심사청구하였는 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1) 원○○ 등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2,908,000천원중 타행발행 수표로 입금된 1,561,800천원에 대하여 수표를 추적하고 고액수표 90,000천원, 계좌간 자금 이동된 34,000천원, 1995년 이전 발행분 8,500천원 및 미확인된 84,600천원 합계 217,100천원을 제외한 1,344,700천원(계산착오로 1,346,500천원으로 계상)을 수표의 행태로 보아 매출대금으로 영수한 수표로 추정하여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은행에 수료를 촬영한 필름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수표의 추적이 불가능한 280,000,000원(이하 "쟁점확인불능수표금액"이라 함)도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확인불능수표금액을 매출대금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① 1998.01.09 원◇◇ 명의 ○○은행 ○○지점 계좌(289-016316-13-***)에 입금된 30,000,000원중 타행수표 입금액 2,000,000원
② 1998.01.09 원△△ 명의 ○○은행 ○○지점 계좌(289-016315-13-***)에 타행수표로 입금된 30,000,000원
③ 1998.11.03 원◇◇ 명의 ○○은행 ○○지점 계좌(289-016316-81-***)에 타행수표로 입금된 60,300,000원
④ 1998.02.11 박○○ 명의 ○○은행 ○○지점 계좌(10942-6656***)에 타행수표로 입금된 146,100,000원
⑤ 1999.05.25 안○○ 명의 ○○은행 ○○지점 계좌(10933-0260***)에 타행수표로 입금된 41,600,000원
(2) 처분청은 원○○ 등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타행수표를 추적하여 입금된 수표가 매출대금으로 영수한 수표를 보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는 바, 입금된 수표가 다음과 같이 원○○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던 당시 및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결재계좌에서 인출되거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기 과세한 원○○ 등 계좌에서 인출되어 다른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수표 금액 412,600,000원(이하 "쟁점자금이동금액"이라 한다)은 계좌간 자금이동된 것이고 매출대금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1999.04.22 ○○은행 금촌지점 이○○ 명의 계좌(289-01-951602-)에 입금된 타행수표 151,800,000원 중 49,700,000원은 원○○의 개인사업자로 사업당시 신용카드 결재계좌인 ○○ 문산지점 계좌(155-01-045)에서 1997.10.29 발행된 자기앞수표 1,000,000원권 3매(수표번호 21581∼215818) 및 1998.05.22 발행된 100,000원권 4매(수표번호 25416∼254166) 합계 3,400,000원,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결재계좌인 ○○ 문산지점 계좌(155-01-208)에서 발행된 1,000,000원권 수표 29매(수표번호 37833, 37859∼378594, 30892, 25768∼254688, 587769, 25769∼257696, 25784∼257845), 100,000원권 수표 8매(수표번호 69419∼694193, 58776) 합계 29,800,000원, 안○○의 명의 ○○은행 금촌지점 계좌(289-015324-81-)에서 발행된 수표 100,000원권 5매(수표번호 35386∼353865), 1,00,000원권 6매(수표번호 5854*∼57542), 10,000,000원권 1매(수표번호 469060**) 합계 16,500,000원등으로 입금되었으며,
② 1999.06.18 원△△ 명의 ○○은행 금촌지점 계좌(289-016315-81-)에 타행수표로 입금된 35,000,000원은 청구법인의 결재계좌인 ○○문산지점 계좌(155-01-208)에서 발행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38674, 386744)20,000,000원, 원○○ 계좌에서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5,000,000원권 수표3매(수표번호 275916**∼2759161, *3)15,000,000원 등으로 입금되었고,
③ 1999.06.18 원◇◇ 영의 ○○은행 금촌지점 계좌(289-016316-81-)에 타행수표로 입금된 35,000,000원은 청구법인 명의 ○○은행 문산지점 계좌(번호 206-25-005-)에서 발행된 수표 1,000,000원권 18매(수표 확인) 18,000,000원, ○○문산지점 계좌(155-01-208)에서 1,000,000원권 12매(수표확인) 12,000,000원, 원○○ 명의 ○○계좌에서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5,000,000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27591) 5,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④ 1998.02.24 박○○ 명의 ○○은행 명동지점 계좌(10942-6656)에 입금된 타행수표 83,700,000원중 15,000,000원은 원○○의 ○○은행 문산지점 계좌(206-01-0164-)에서 발행된 수표 5,000,000원권 1매(수표번호 40318) 5,000,000원권, 1,000,000원권2매(80224∼1) 2,000,000원, ○○문산지점 계좌(155-01-045)에서 1,000,000원권 8매(수표번호 37849*∼37849**2) 8,000,000원등으로 입금되었고,
⑤ 1998.04.03 김△△ 명의 ○○은행 명동지점 계좌(10942-6697)에 타행수표로 입금된 51,900,000원 중 안○○ 원○○ 명의 △△상호신용금고에서 1,000,000원권 수표 21매로 입급된 21,000,000원을 제외하고 과세한 30,900,000원 중 1,000,000원권 수표 21매로 입금된 21,000,000원을 제외하고 과세한 30,900,000원중 23,200,000원은 처분청이 100,000원권 수표 2매 200,000원을 1,000,000원권 수표2매 2,000,000원으로 봄으로써 1,800,000원을 과대계상하였으며, 원○○ 명의 ○○문산지점 계좌(155-01-045)에서 발행된 1,000,000원권 3매(수표번호 378491∼378493) 3,000,000원, 청구법인 명의 ○○ 문산지점 계좌(155-01-208***)에서 발행된 1,000,000원권 18매 18,000,000원과 100,000원권 4매 400,000원으로 입금되었고,
⑥ 1999.09.25 안○○ 명의 ○○은행 명동지점 계좌(10933-0260)에 입금된 수표에서 과세한 345,000,000원 중 254,700,000원은, 안○○ 명의 한일은행 문산지점 계좌(02-198-10)에서 발행된 수표 1,000,000원권 2매(수표번호 14218∼9), ○○은행 문산지점 계좌(206-21-0583)에서 1999.02.09 발행 1,000,000원권 1매(수표번호 101205) 합계 6,000,000원, 안○○ 명의 ○○은행 문산지점 계좌 (206-21-0583)에서 1998.06.20 발행된 수표 10,000,000원권 3매(수표번호 46906∼469060), 1,000,000원권 4매(수표번호95607∼956073) 합계 34,000,000원, 안○○ 명의 ○○은행 금촌지점 계좌(89-015324-81-)에서 1998.06.16 발행된 수표1,000,000원권 4매(수표번호 86978∼869787) 4,000,000원, 안○○ 명의 ○○은행 명동지점 계좌(10942-6656)에서 1998.07.02 발행된 1,000,000원권 3매(수표번호 5854,∼3, ∼4) 3,000,000원, 청구법인 명의 ○○은행 문산지점 계좌(206-25-002-)에서 발행된 1,000,000원권 12매(수표번호 917879, 917872∼917878, 956091, 956092, ∼22, 1283, 16696) 12,000,000원, 10,000,000원권 1매(수표번호 51283) 10,000,000원, ○○ 문산지점 계좌(155-01-208)에서 발행된 10,000,000원권 4매(38665, 38666, 386667, 3866671) 40,000,000원, 1,000,000원권 71매 71,000,000원, 100,000원권 28매(수표번호 6937580∼693758, 693759∼6937592) 2,800,000원 합계 135,800,000원, 원○○ 명의 ○○은행 문산지점 계좌(206-18-0026-)에서 발행된 1,000,000원권 20매 20,000,000원, 100,000원권 19매 1,900,000원 합계 21,900,000원, 원○○ 명의 ○○협동조합 북파주지점에서 발행된 수표 1,000,000원권 5매(수표번호 85047∼850470,∼3, ∼) 5,000,000원, 원☆ 명의 ○○파주지점 계좌(0620-215077-)에서 발행된 1,000,000원권 4매(수표번호 850526∼8505266) 4,000,000원, 김△△ 명의 ○○은행 명동지점 계좌(10942-6697)에서 발행된 1,000,000원권 1매(수표번호5854) 1,000,000원, 이△△(청구법인 직원) 명의 ○○은행 문산지점에서 발행된 10,000,000원권 2매 20,000,000원 및 장△△ 명의 ○○은행 금촌지점 계좌(289-04-012***)에서 발행된 10,000,000원권 2매 20,000,000원 등으로 입금된 것이다. 그리고, 쟁점자금이동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에는 수표를 추적하여 수표의 행태로 보아 매출대금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다가 위와같이 계좌간 자금이동으로 매출대금이 아닌 사실을 규명하자 이제와서 당초 조사시 인정하지도 아니한 현금출납부를 근거로하여 쟁점자금이동금액이 청구인등의 결재계좌에서 인출되어 실제는 다른개인계좌에 입금되었으면서 현금출납부에 현금입금으로 기장하였다고 하여 동액만큼 별도의 현금매출누락이 있어서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현금출납부는 청구법인등의 결재계좌만을 중심으로 세무사사무실에서 추후에 작성한 것이고, 처분청이 원○○등의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도 청구인등의 매출대금이라고 기 과세한 바와 같이 이들 원○○등의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도 실제는 청구인등의 비용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추후에 작성된 현금출납부상 쟁점자금이동금액이 현금입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그에 상당하는 별도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추정에 의한 과세로 부당하다.
(3) 원○○, 안○○ 및 김○○ 등 개인명의로 △△상호신용금고 및 ○○은행 금촌지점에 일부금 및 월부금으로 입금한 609,370,000원(이하 "쟁점부금"이라 함)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쟁점사업장은 1997.08.31까지는 원○○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던 기간에는 개인통장에 예금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운 것인 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던 기간에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230,720,000원(원○○ 명의 △△상호신용금고계좌에 1996.05.02∼1998.02.23까지 일부금으로 입금한 129,400,000원과 ○○은행 금촌지점에 1995.01.07∼1997.01.07까지 월부금으로 입금한 76,320,000원, 김○○ 명의로 ○○은행 금촌지점에 1997.08.31까지 월부금으로 입금한 25,000,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에서 획득한 자금인지 타 계좌에서 인출하여 입금된 자금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또한, 김○○ 명의 ○○은행 금촌지점 계좌(계좌번호 289-015181-74-1)에 1997.04. ∼199902.19까지 입금한 금액 중 수표가 촬영된 10회분에 대하여 수표추적한 바, 청구법인 명의 ○○은행 문산지점 계좌(계좌번호 206-25-0005-)에서 발행된 1,000,000원권 수표 3매(963481∼963483) 3,000,000원이 입금되고, 입금전표로 확인된 현금입금분 63,200,000원 및 1999.04.30∼2000.09.30까지 월 6,000,000원씩 입금한 계좌(계좌번호 289-015181-74-1, ∼2)에 입금된 수표중 청구법인 명의 ○○은행 문산지점 계좌(계좌번호 206-25-0005-) 및 ○○문산지점 계좌(155-01-208*)에서 발행되어 입금된 1,000,000원권 수표 41매 41,000,000원과 현금입금액 17,100,000원, 합계 124,300,00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원○○ 등 개인명의로 불입된 적금 125,500,000원, 보험료 지급액 162,170,750원, 이자 지급액 70,970,414원 합계 358,641,164원(이하 "쟁점가사비용"이라 함)을 별도의 매출누락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나, 쟁점가사비용은 1998.1월까지는 원○○이 개인사업자로 영업시 신용카드결재계좌인 ○○은행 문산지점 계좌(206-21-0164-) 및 ○○ 문산지점 계좌(155-01-145)에서, 1998.2월부터 청구법인 명의 신용카드 결재계좌인 ○○은행 문산지점계좌(206-25-0005-) 및 ○○문산지점계좌(155-01-208)에서 각각 자동이체방식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상여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등은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는 원○○ 등 개인명의로 매출대금을 입금하여 관리하여 왔고, 개인명의 계좌에 타행수표로 입금된 1,561,800천원에 대한 마이크로필름 판독작업(100,000원권 6,040매 604,000,000원, 500,000원권 18매 9,000,000원, 1,000,000원권 318매 318,000,000원, 5,000,000원권 5매 25,000,000원, 10,000,000원권 22매 220,000,000원, 20,000,000원권 1매 20,000,000원 합계 6,404매 1,196,000,000원)결과 확인된 1,196,000천원(확인이 불가능한 금액은 365,800천원)중 개인사업기간중에 발행된 고액 자기앞수표 90백만원(천만원권 7매, 2천만원권 1매), 사용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1995년 이전 발행 자기앞수표 8,100천원(10만원권 81매), △△상호신용금고에서 인출되어 입금된 34,000천원(100만원권 34매)을 과세금액에서 차감하여 1,063,900천만원만 과세하였고, 수표를 확인할 수 없는 365,800천원 중 1995년 이전에 발행한 수표가 일부 확인된 1997.03.28 ○○은행 명동지점에 입금된 금액 중 확인하지 못한 84,600천원을 차감하여 281,200천원만 과세하였는 바, 확인된 수표의 대부분이 소액권이고 이면 확인결과 불특정다수인의 것으로서 매출대금으로 영수한 것이라는 데에는 청구인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국심 2001광942, 2001.06.07 같은뜻)이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자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세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청구인등은 청구법인 등의 결재계좌에서 원○○ 등 개인명의 계좌로 자금이동된 금액은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것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조사시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뿐이며, 매출과 관련한 어떠한 장부도 작성한 바 없고, 수임세무사도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전표, 영수증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세무사가 현금출납부를 작성하다 (-)가 되면 실제로 가수금 입금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예금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것을 가수금반제로 처리한 것으로, 예컨데, 현금출납부상 청구인등이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계좌이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보면, 원○○의 개인계좌라고 주장하는 ○○ 문산지점(155-01-045)에서 발행한 수표는 청구법인이 1997.09.01 법인으로 사업을 전환한 후에도 1998년 2월까지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000,000원권 수표3매는 법인전환후인 1997.10.29 인출한 20,000,000원중 원재료 및 자재구입비로 사용한 1,000,000원을 제외한 19,000,000원은 가수금반제의 형식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한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1998.05.22 입금액 400,000원은 청구법인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었던 원○○ 명의 통장에 남아있던 자금이 인출되어 입금된 금액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자금이동금액은 청구인등의 결재계좌에서 인출되어 실재는 원○○ 등 개인명의 계좌로 자금이동되고, 현금출납부상에 동 자금이 인출되어 현금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동 금액이 원재료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기장하였으므로 결국 쟁점자금이동금액 상당의 현금매출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 명의계좌(계좌번호 289-01-951602-)에 입금된 금액 중 안○○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10만원권 수표 5매는 수표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으나, 100만원권 6매 6,000,000원은 박○○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중 일부임이 확인되고, 1,000만원권 수표1매 10,000,000원은 안○○ 명의 금촌지점에서 인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합계 16,000,000원은 과세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김△△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표금액 중 착오로 10만원권 수표 2매를 100만원권 수표로 계상함으로써 과세계상한 1,800,000원을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안○○ 명의 ○○은행 명동지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안○○ 명의 한일은행 문산지점에서 자기앞수료로 발행되고 △△상호신용금고에서 이동된 2,000,000원, 박○○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이동된 3,000,000원, 원○○ 명의 계좌에서 발행되어 입금된 금액 중 만기해약으로 인하여 이동된 21,900,000원, 김△△ 명의계좌에서 이동된 1,000,000원, 이△△ 명의 계좌에서 이동된 20,000,000원, 장△△ 명의계좌에서 이동된 20,000,000원 등 총 85,500,000원은 현금출납부상 현금입금으로 기장한 바 없이 자금이동된 금액이거나 착오로 계상한 금액이므로 과세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원○○, 안○○ 및 김○○ 등 개인명의로 △△상호신용금고 및 ○○은행 금촌지점에 일부금 및 월부금으로 입금한 609,370,000원(쟁점부금)은 청구인 등의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일매일의 쟁점부금 입금액이 청구인 등의 현금출납부상 계상한 현금매출액보다 많으며, 매일 입금되는 시점에 가수반제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 등이 신고된 현금매출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쟁점부금은 금융기관 직원이 매일 사업장에 출장하여 현금으로 수령하고 수기통장에 기재하여 입금으로 처리하거나 무전표로 전산입력 처리한 것이므로 수기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가사비용이 청구인등이 정상적으로 신고한 청구인등의 신용대금 결재계좌에 자동이체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가수금 및 현금출납장부를 연결하여 보면, 쟁점가사비용이 청구인 등의 계좌에서 인출될 때에는 보통예금계정 대변에 기장하고, 현금출납부상 현금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추후 청구인등의 비용인 원재료(장어)비 및 인건비(잡급 등) 등에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는 바, 이는 쟁점(2)의 계좌간 자금이동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지는 사외로 유출되었으면서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상 현금입금으로 계상한 쟁점가사비용 상당의 다른 현금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가사비용 상당의 금액을 별도의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개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표를 추적하여 수표의 행태로 보아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면서 수표의 추적이 불가능한 금액을 매출누락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인등 명의 계좌에서 개인명의 계좌로 자금이동되었으나 현금출납부상 현금입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자금이동된 금액 상당의 현금매출누락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③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월부금 및 일부금을 현금매출누락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매출누락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④ 청구인등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비용을 지급하고서도 사업장의 현금출납부에 예금인출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기장한데 대하여, 별도의 현금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원○○, 그 배우자 및 친인척 등 개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표 6,404매(100,000원권 6,040매, 500,000원권 18매, 1,000,000원권 318매, 5,000,000원권 5매, 10,000,000원권 22매, 20,000,000원권 1매) 1,561,800천원을 추적하여 1,196,000천원의 수표를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확인된 수표중 1995년 이전 발행분 및 고액수표나 개인명의계좌간 자금이동된 것으로 확인된 217,100천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표가 불특정다수인이 발행한 10만원권 및 100만원권 수표인 점으로 보아 쟁점 원○○ 등 명의 예금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대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바, 원○○ 등의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매출대금으로 영수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국심 2001광942, 2001.06.07 같은 뜻)이므로, 타행수표 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등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신고소득이 전혀 없는 개인들 명의 계좌에 타행수표로 입금된 쟁점수표확인불능금액도 입금일이 속하는 기간의 매출대금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당초 과세시 원○○ 등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표를 추적하여 동 금액이 매출대금에서 입금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므로 기 과세한 청구인등의 결재계좌에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원○○ 등 개인명의 계좌로, 또는 원○○ 등 개인명의계좌 상호간에 이동된 쟁점자금이동금액(412,600천원)은 매출대금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금이동된 수표의 수표발행의뢰서, 예금청구서, 입금표, 계좌별 예금거래 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등의 신용카드 대금결재계좌이며 현금출납부 작성 기초 예금통장인 ○○ 문산지점 및 ○○은행 문산지점 계좌에서 원○○ 등 개인명의 계좌로 자동이동된 금액은 302,300천원이며, 원○○ 등 개인명의 계좌간 자금이동된 금액은 108,500천원(명세 별첨)이고, 10만원권 수표 2매를 100만원권 수료 2매로 계상함으로써 과대계상한 금액 1,800,000원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원○○ 등 개인명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2,908,800천원 중 수표로 입금된 1,561,800천원을 추적하여 그 중 1,346,500원과, 일부 및 월부금으로 입금된 609,370천원 및 개인용도로 지급된 358,641천원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으로써 당초 원○○ 등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현금입금액을 과세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고, 현금출납부를 보면, 쟁점자금이동금액 중 청구인등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302,300천원은 인출될 때에 실지는 원○○ 등 개인계좌로 유출되었으면서 현금출납부에 현금입금으로 계상되고, 추후 원재료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는 바, 결국 쟁점자금이동금액이 직접 현금출납부상 입금된 금액이 아닌데도 법인장부상 입금으로 처리하여 사용하였으므로 302,300천원은 별도의 현금매출누락금액(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당초 과세에서 제외된 현금입금액 등)이 입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현금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 등 개인계좌에 입금된 수표를 추적하여 동 수표가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수표확인 결과 개인계좌에 이동된 것으로 확인된 108,500천원, 원○○ ○○은행 금촌지점 계좌 해약대금 21,900천원 및 10만원권 수표2매를 100만원권 수료 2매로 계상함으로써 과세계상한 1,800천원 합계 132,200천원(별지 명세와 같음)은 매출대금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며, 동 금액은 청구인등의 현금출납부상 입금으로 계상된 바도 없으므로 동 금액에 상당하는 별도의 매출누락금액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원○○, 안○○, 김○○(원○○의 第婦) 등의 명의로 △△상호신용금고, ○○은행 문산지점에 일부금 및 월부금으로 입금한 쟁점부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금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대금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수한 매출대금이라고 보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나, 청구인등은 신고된 소득이 없는 자들이고, 쟁점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등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매출대금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부금은 금융기관 직원이 매일 사업장에 출장하여 회수 및 입금처리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금도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매출대금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개인명의 계좌 예금 입·출금은 개인이 자유로이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할 때 불입한 일·월부금 230,720천원은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대금을 여러 개인명의로 분산·입금한 것으로 보아 위 내용과 같이 매출대금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등은 법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금액 중 1998.1기부터 2000.2기예정까지의 현금매출금액이 443,513천원으로 쟁점부금 중 현금으로 불입한 일·월부금 180,790천원보다 많으므로 현금으로 불입한 부금을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금입금액은 쟁점부금입금계좌 이외 청구인 등 개인계좌에도 1998.1월 이후 입금액이 1,279백만원으로 현금신고금액보다 많으므로 단지 쟁점부금에 입금한 현금입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현금매출금액보다 적다고 하여 이를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쟁점가사비용은 청구인등의 신용카드 결재계좌에서 자동이체방식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상여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가사비용이 청구인등의 사업용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이체지급되었으면서도 보통예금계정 대변에 계상하고, 사업장의 현금출납부상 또다시 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추후 원재료 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실지는 부외 현금을 현금출납부상 현금입금으로 계상한 것이 되어, 현금출납부상 현금입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다른 현금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가사비용 상당의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3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