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광어ㆍ농어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51 선고일 2001.07.13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2.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659,190원의 과세처분은,

1. 특수관계자로 부터 광어 및 농어를 고가매입 하였다고 보고 익금산입한 6,919,175원 및 손금불산입 한 중개수수료 186,818원을 각각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5.1.부터 현재까지 일본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1999.1.1."1999.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고 한다)에 수산물(광어, 농어, 우럭, 방어, 대구 등) 1,039,104,234원을 전량 특수관계자이고 ○○수산 주식회사(이하 "○○수산(주)"라고 한다)의 중도매인 청구외 장○○(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신○○의 남편이고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이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음식용역대가 46,3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고, 이하"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신고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① 매출누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42,096,363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고, ② 장○○로부터 수산물 중에서 광어 및 농어를 시가보다 6,919,17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쟁점금액 및 42,096,363원을 익금에 산입하고,쟁점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186,818원(쟁점금액의 2.7%)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2.2.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법인세 10,659,19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 및 매출누락금액을 합한 53,225,175원은 J에게 귀속된 것으로보아 장○○에게 상여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 중 23,984,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지점 사업장 소유주인 ○○개발(주)의 회장(김○○), 부회장(김○○의 처인 장○○) 및 대표자(임○○)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서 현재까지도 받지 못한 매출채권이고 청구법인은 임차인이라는 약자로서 임대차계약 정산시(연장계약 포함) 상계 할 계획이지 결코 포기한 외상매출금이 아니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로 하여야 한다.
  • 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산물 중에서 광어 및 농어를 고가매입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생선가격은 신선도, 크기, 태풍 등 자연환경에 따라 가격변동이 매우 심한바, 공산품처럼 연평균 가격에 의하여 생선단가를 계산함은 실질 거래내용과 맞지 않고, ② 중도매인은 다량·다종의 생선을 경락받아 계근(중량계측), 분류(어종별로 활어, 선어 등으로 분류)한 후 공급하는 바, 경락받은 상태의 금액대로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③ 처분청이 생선단가의 근거로 삼은 중매인거래명세서(이하 "경락자료"라고 한다)상의 수량·금액은 실지거래와 일치하나, 품목 및 단가는 실질거래와 맞지 않는 불확실한 내용임이 ○○수산(주)에서 확인하여 준 상장경위서로도 알 수 있음에도 불확실한 경락자료를 근거로 하여 시가를 계산한 잘못이 있고, ④ 쟁점금액 6,919,175원은 청구법인의 연간 총 생선매입액 1,039,104,234원의 0.67%로서 사소한 급액인 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⑤ 청구법인은 수불집계표를 비치하고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불확실한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광어 3,918.6kg 및 농어 3,943.2kg를 매입하였다고 보았고, 중도매인의 경락자에 의한 총 매입량·금액을 각 회사별 매입량·금액으로 안분하였으며, 시가로 본 생선단가는 실지거래단가가 아닌 중매인의 도·소매 부가가치율(실지는 활어가 아닌 염장·냉동생선 판매금액이 대부분임)을 감안한 평균단가이고, 고가매입만 부당행위계산하고 저가매입은 계산에서 제외하였는 바, 이러한 처분청의 광어 및 농어의 단가계산방법은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없는 수치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회수되지 않은 외상매출금이라고 주장하나, 미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사실상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장○○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 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경락단가에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락단가는 ○○수산(주)의 경락자료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고, 경락자료에는 경락일, 경락가액, 어종, 수량 등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경락가액은 활어의 신선도 등에 의하여 매일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활어는 오래 보관할 수 없어 경락즉시 청구법인 등에게 인도되고, 광어 및 농어의 경락자료에서 고가품순서로 경락단가를 적용하여 연평균 평균단가를 산정하였는 바 경락단가에 정확성 및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소액이고, 광어 및 농어의 매입수량이 정확하지 않으며, 염장·냉동 수산물이 포함된 부가가치율을 적용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수산의 고가매입 액은 234백만원이고, 매입수량은 청구법인이 보관한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고, 염장·냉동 수산물에 대한 판매내역이 장부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고가매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매출누락금액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특수관계자로 부터 광어·농어를 고가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 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④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에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8.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괄호생략)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하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는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라고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하 단서규정 생략)』 라고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의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5)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71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의유출로 할 것. (이하 단서규정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의유출. (단서규정 생략)
  • 라.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출누락금액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고, 처분청은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아 회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현재까지도 회수되지 않은 매출채권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개발(주)의 회장 청구외 김○○등에 대한 외상매출 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의 매출채권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음식용역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1년임)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금액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J에게 상여처분 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특수관계자로부터 광어 및 농어를 고가매입하였는지 여부 (가) 중도매인 장○○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신○○의 남편이고, 청구법인의 주주(30%)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나) 장○○는 ○○수산(주) 소속 중도매인으로서, 1999년 연간 광어와 농어를 포함한 수산물 9,530백만원에 상당하는 물량을 경락받아 그 중 5,143백만원에 상당하는 물량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 등 4개업체에게, 1,274백만원에 상당하는 물량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각각 중개하고, 나머지 3,113백만원에 상당하는 물량은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하였으며, 위 중개한6,417백만원의 경락대금 결제과정을 보면, 장○○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경락대금(계산서상 금액) 및 중개수수료(경락금액의2.7%)를 받아 경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락대금을 N수산(주)에게 불입하고, 이에 대한 계산서는 ○○수산(주)가 중개의뢰인들에게 직접 교부하였음이 장○○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청구법인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 등 특수관계자(4개업체)와 중도매인 장○○의 수산물 거래는 중개가 아니라 도매라고 보고, 특수관계에 있는 각 회사별로 고가매입액을 계산하였으며, 그 중 청구법인의 고가매입액은 아래표와 같음을 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구분 청구법인의 매입금액 (거래명세표 기준) 처분청이본 시가(경락자료 등에 의하여 연평균으로 환산한 가액) 고가 매입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광어 3,918.6 20,862 81,752,130 3,918.6 19,158.4 75,076,226 6,675,904 농어 3,943.2 18,284 72,098,670 2,165.0 19,536.5 42,296,553 농어 표시분 243,272 1,778.2 16,622.4 29,558,845 광어 일괄분 3,943.2 71,855,398 합계 합계 7,861.8 153,850,800 7,861.8 146,931,624 6,919,176 (라) 위 표에서 비고란의 광어 일괄분은 장○○가 광어, 농어, 우럭 등 다양한 생선을 포함하여 경락받았음에도 경락자료에는 광어로 일괄표시된 수량을 말하며, 그 중 일부인 1,778.2kg을 농어의 경락자료로 간주하였다. (마) 위 표에서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은 장○○가 발행하여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상의 수산물 중에서 광어와 농어만을 도출하여 집계한 1999사업연도 매입수량 및 금액이고, 그 매입단가는 연간 매입금액을 연간 매입수량으로 나눈 금액이다. (바) ○○지방국세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경락자료 입력내용을 보면, J가 1999년도 연간 경락받은 광어 총수량은220,914.6kg이고, 금액은 3,549백만원이며, 그 중에는 광어와 농어 이외의 다른 생선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광어로 일괄표시된 경락자료(단가 16,000원)의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량 199,131 14,572 14,386 14,761 14,386 14,761 14,572 14,572 11,657 11,657 19,846 23,816 30,145 금액 3,186 233 230 236 230 236 233 233 187 187 317 381 482 (사) ○○수산(주)가 세무조사 당시 확인(2000.12.26.)하여 준 상장경위서를 보면, 중매인들에게 발급하는 경락자료는 활어보관장에서 다량취급되는 광어 찬 품목의 평균단가를 위주로 발급한 것이고, 품명란에는 장어로만 표기되어 있으나 이에는 도미, 농어, 우럭 등 다종의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고, 다량 취급되는 양식광어의 경우 평균 kg당 13,000∼16,000원이나 J는kg당 16,000∼25,000원의 고가품 광어를 경락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중도매인 장○○는 특수관계자이고 수산물 전량을 장○○부터 매입하였으므로 그 거래는 형식상 중개로 되어있으나 실질은 도매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중도매인인 장○○에게 수산물을 중개의뢰하고 장○○는 다른 중개의뢰인들의 물량을 포함하여 수산물을 경락받은 후, 중개의뢰인들로부터 경락대금과 중개수수료(경락대금의 2.7%)를받아 경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산(주)에게 경락대금을 불입하고 있고, 그 거래증빙인 계산서는 공급자인 노량진수산(주)가 중개의뢰인들에게 직접 교부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계산한 고가매입액이 장○○에게 귀속되지 않고 ○○수산(주)에게 귀속되고 있음에 비추어중개가 아닌 도매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가는 면이 있지만, 처분청 의견대로 도매로 보고 청구법인이 장○○로부터 광어와 농어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장이 계산한 광어와 농어의 kg당 시가 산출과정은 아래 순서와 같음을 조사종결복명서 등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① 중도매인 장○○가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장○○가 특수관계자(4개업체)에게 공급한 수산물 중에서 광어 연간 총수량21,732.8kg과 금액 581백만원을 산출하고, 농어도 같은 방법으로 연간 총수량 21,965.5kg과 금액 469백만원을 산출함.

② ○○수산시장(주)가 발행한 경락자료(중매인거래명세서)를 근거로 장○○가 경락받은 광어와 농어의 연간 총수량(광어220,914.67g, 농어 12,060.3kg) 및 총금액(광어 3,549백만원, 농어 226백만원)을 산출하고, 이를 고액경락단가 순서로 정리한 후, 특수관계자에게는 고액단가의 광어·농어를 공급하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는 저가품을 공급한 것으로보고, 특수관계자에게 공급한 총수량(위 ①수량)에 이를 때까지 위 경락자료상의 수량·금액을 마감하고, 이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어 연평균 경락단가를 산정함. ※ 광어 연평균 경락단가 18,441원 장○○가 특수관계자(4개업체)에게 공급한 총수량 21,732.8kg 중5,178.8kg은 경락단가 52,000원∼16,500원의 고가품 광어가 공급된 것이고, 나머지 16,554kg은 경락단가16,000원의 광어(일괄표시분)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경락금액 400,776,120원을 산출(5,178.8kg x@52,000원∼716,500원 +16,554kg x@16,000원)한 후, 연평균 경락단가 18,441원 산정(400,776,120원/21,732.8kg) ※ 농어 연평균 경락단가 18,805원 및 16,000원 장○○가 특수관계자(4개업체)에게 공급한 총수량 21,965.5kg 중12,060.3kg은 경락자료상 농어로 표시된 전량이 공급된 것이므로 연평균 경락단가는18,805원(226,797,800원/12,060.3kg)이고, 나머지 9,905.2kg은 광어 일괄표시분 경락자료에 농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연평균 경락단가를 16,000원으로 간주함.

③ 장○○가 특수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판매한 수산물(광어 등 모든 수산물 포함)의 연간 도·소매 부가가치율 3.89%를 산출함. ※ 부가가치율 3.89% = (매출금액-매입금액)/매입-금액 = (3,896백만원-3,750백만원)/3,750백만원

④ 연평균 경락단가 ②에 장○○의 연간 도·소매 부가가치율 ③을 곱하여 광어와 농어의 연평균 kg당 시가를 계산함. ※ 광어의 연평균 kg당 시가 19,158.4원 ※ 농어의 연평균 kg당 시가 19,536.5원(농어로 표시된 경락자료의 연평균 경락단가x부가가치율) 및 16,622.4원(광어로 일괄표시된 경락자료의 경락단가X부가가치율)

2.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이고, 처분청이 본 시가의 산출과정을 보면, 광어와 농어의 고가품은 청구법인 등 특수관계자에게만 공급되었고 저가품은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가정하였고, 경락자료를 시가의 기초자료로 삼기에 충분한 것으로 전제하는 등 여러 가지 전제와 가정을 하고 시가를 산출하였는 바, 이는

① 생선가격은 공산품과 달리 신선도, 크기 등에 따라 거래일자별·거래시간마다 가격변동이 매우 심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 그렇다면 시가는 거래 당시의 상황 즉, 거래일자별·거래시간별로 시가를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연평균 경락단가를 기초로하여 시가를 산출한 점,

② 처분청이 시가를 산출할 때 근거자료로 삼은 경락자료는, 수량·금액은 실지경락내용과 일치하나, 품목 및 단가는 불확실하여 신뢰할 수 없는 수치임이 경락자료를 발행한 ○○수산(주)의 상장경위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도 다종의 생선이 경락되었으나 경락자료에는 광어 한 품목으로 일괄표시 기재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장어로 일괄표시 기재된 191,131kg을 전량 광어로만 보고광어의 연평균 경락단가(16,000원)를 계산하였고, 농어 9,905.2kg의 경락단가를 계산할 때도 위 광어 일괄표시 기재분 경락단가 16,000원을 적용하였는 바, 처분청이 연평균 경락단가의 기초자료로 삼은 경락자료상의 품목 및 수량은 실지 경락내용을 반영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계산된 처분청이 본 시가 또한 신뢰성 있는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일반적으로 중도매인은 다량·다종의 수산물을 경락받아 일단 중도매인의 수산물집하장(수족관 등)으로 운반한 후 계근(수량 측정)및 분류작업(신선도, 크기) 등을 거쳐 중개의뢰인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지, 경락장소에서 중개의뢰인들에게 경락자료에 표시된 금액대로즉시 인도하는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중도매인이 경락받은 상태 그대로 중개의뢰인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 점,

④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에게 공급한 광어·농어의 연평균 경락단가를 계산함에 있어 고가품은 특수관계자에게만 공급되고 저가품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그 사실에 관한 입증 제시가 없는 점, 다섯째,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에게 공급한 장어·농어의 경락단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불확실한 내용을 근거로 계산된 경락단가에 장○○가 도·소매한 연평균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광어 및 농어의 시가를 삼았는 바, 그 부가가치율은 광어·농어를 포함한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광어와 농어만의 시가를 산출하는데 해당하는 비교대상 부가가치율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계산하여 본 광어와 농어의 시가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광어와 농어 매입금액과 처분청이 본 시가를 비교하여 청구법인이 중도매인 장○○로부터 광어와 농어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