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제 증빙자료가 통상 자료상과 거래할 때 요식적으로 구비하는 서류들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봄
제시한 제 증빙자료가 통상 자료상과 거래할 때 요식적으로 구비하는 서류들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법인이 1999년도 중에 청구외 (주)○○섬유, (주)□□통상(이하 “쟁점사업자”이라 한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12,650,0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고 199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부가가치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거래에 의한 가공원가계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처분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부가가치세 세액불공제 처분하여 2001. 4. 3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34,582,200원, 1999. 1기 부가가치세 4,633,920원, 1999. 2기 부가가치세 12,720,040원, 합계 51,936,16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매입 거래는 쟁점사업자에게 실지로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한 거래임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매입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자와 거래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 증빙자료는 통상 자료상과 거래할 때 요식적으로 구비하는 서류들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9년도 중에 청구외 (주)□□통상, (주)○○섬유 들로부터 쟁점매입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매출원가로 손금에 계상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통상외 1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직적인 조세범칙행위를 하다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사법당국에 조세범으로 고발 조치된 자들로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매입과 관련된 자료상 고발 내역〉 ┌───────────────────────┬─────┬───────┬────┐ │ 자료상 인적 사항 │ │ │ 관할 │ ├─────┬─────────────┬───┤ 고발일자 │ 고발자 │ 검찰청 │ │ 법인명 │ 소재지 │대표자│ │ │ │ ├─────┼─────────────┼───┼─────┼───────┼────┤ │㈜□□통상│서울 동대문 ○○리 -2 │왕○○│2000.9.28 │○○○세무서장│○○지청│ ├─────┼─────────────┼───┼─────┼───────┼────┤ │㈜○○섬유│경기 부천 원미 ○○ ***-1 │이○○│2000.12.19│ □□세무서장 │□□지청│ └─────┴─────────────┴───┴─────┴───────┴────┘
(3) 쟁점매입거래는 〈표2〉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단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되고 수취한 거래임이 이 건 관련 자료상을 조사한 세무관서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 내역〉 ┌────────┬─────┬─────┬──────┬─────┬──┐ │ 쟁점매입 │ 발행일자 │ 품명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비고│ │세금계산서발행자│ │ │ │ │ │ ├────────┼─────┼─────┼──────┼─────┼──┤ │ │1999.12.5 │ 의류 │ 64,010,000│ 6,401,000│ │ │ (주)□□통상 ├─────┼─────┼──────┼─────┼──┤ │ │1999.12.15│ 화섬직 │ 19,840,000│ 1,984,000│ │ ├────────┼─────┼─────┼──────┼─────┼──┤ │ (주)○○섬유 │1999.6.11 │침대세트외│ 28,800,000│ 2,880,000│ │ ├────────┼─────┼─────┼──────┼─────┼──┤ │ 합계(2개 업체) │ │ 3건│ 112,650,000│11,265,000│ │ └────────┴─────┴─────┴──────┴─────┴──┘
(4) 처분청은 조세범칙자를 상대로 쟁점매입거래를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과 관련 매입세액을 199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이 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전대표이사인 청구외 송○○으로부터 쟁점매입의 거래는 쟁점사업자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또한 자필로 받았으며, 청구외 송○○으로부터 인계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수출신고필증, 관세사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을 실지 거래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속칭 자료상들이 발행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수출신고필증은 그 표기된 품명 및 수량 등이 쟁점매입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증빙으로 이 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전 대표자인 청구외 송○○이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대금결재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대금결재 증빙은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매입거래와 관련된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의 거래는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서류들 중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증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자가 발행한 서류로 그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수출신고필증 등은 이 건과 관련된 증빙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실물거래없이 일정율의 수수료만을 받고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행위를 한 조세범칙자임을 조사한 서류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을 당해연도 손금 및 매입세액 공제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