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의 양도양수시 법인세부과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47 선고일 2001.06.21

청구법인의 주주가 건설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주간에 주식을 인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인의 실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6. 8. 6 설립된 건설업 법인으로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고 1999. 11. 26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200,0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 4. 2 1998사업연도 법인세 70,521,381원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9,990원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636,3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9. 1. 1∼1999. 6. 30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동 과세기간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2001. 2. 1 1999사업연도 법인세 19,85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김○○ 및 황○○(이하 “김○○ 등”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실질적 소유주인 청구외 나○○ 및 명목상 대표이사인 조○○(이하 “나○○ 등”이라 한다)과 1998. 12. 18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자인 나○○의 위약으로 청구법인을 인수받지 못하였으며, 김○○ 등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표이사에 선임되었고, 1998.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등을 부과하고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자인 나○○에게 부과하고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김○○ 등은 1998. 12. 18 나○○ 등과 건설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을 인수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금액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관련장부를 제시하도록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장부제시가 없어 매출누락금액과 추계결정소득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자의 위약으로 법인을 인수받지 못한 경우의 법인세부과와 공부상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 8. 6 자본금 300,000,000원으로 설립된 건설업체로 청구외 백○○이 법인 설립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폐업할 당시까지 6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 │대표이사│1996.8.6 │1997.4.12 │1997.6.10 │1998.3.31 │1998.12.18│ 1999.9. │ │재직기간│ ∼ │ ∼ │ ∼ │ ∼ │ ∼ │ ∼ │ │ │1997.4.11 │1997.6.9 │1998.3.30 │1998.12.17│1999.8.31 │ 폐업 │ ├────┼─────┼─────┼─────┼─────┼─────┼─────┤ │ 성명 │ 백○○ │ 김◎◎ │ 양⊙⊙ │ 조○○ │ 황○○ │ 김○○ │ ├────┼─────┼─────┼─────┼─────┼─────┼─────┤ │ 기간 │ 8개월 │ 2개월 │ 10개월 │ 9개월 │ 8개월 │ 2개월 │ └────┴─────┴─────┴─────┴─────┴─────┴─────┘ (2) 상법 규정에 의해 설립등기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 이후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6. 8. 6 건축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되어 사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등 신고를 청구법인 명의로 신고하였으며, 김○○ 등은 1998. 12. 18 나○○ 등과 건설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나○○ 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실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1998사업연도 매출누락 200,000,00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김○○ 등은 나○○ 등으로부터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250좌를 자산으로, 건설공제조합대출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부채로 인수하여 양수대금 오억원을 지급하기로 건설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제2조(특약사항) 제4항에도 “청구법인의 양도계약체결일 이후에 발생되는 벌금, 제세공과금 등도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며, 청구외 나○○(원고)가 청구외 김○○외 4인(피고)을 상대로 양수금 4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0. 7. 13 원고가 양도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가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서 건설업양도·양수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결한 것은 아니며, 나○○ 등이 양도계약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을 대표하면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거나 공사를 수주하여 건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인하는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에서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양도계약일 이전 주주인 나○○ 등의 주식을 청구외 황○○ 등이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양도계약일 이후에도 나○○ 등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1998∼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나○○ 등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