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세액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45 선고일 2001.06.21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특별세액감면 대상자인 중소제조업자에 해당됨에도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중소제조업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추가로 세액공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1.2.2. 결정고지 한 1995.7.1.∼ 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47,722,640원의 부과처분은,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중소제조업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특별감면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 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의류(숙녀복)를 제조하여 대부분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1995년도 제2기 중에 과세관청에서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청에 고발조치 한 청구외 주식회사 ○○섬유(이하 "(주)○○섬유"라고 한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130,31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제조원가로 계상하여 1995년 사업연도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주)○○섬유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가공으로 제조원가에 계상한 것으로 보고, 2001.2.2. 청구법인에게 1995.7.1.∼ 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47,722,6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9. 이의신청을 거쳐 2001.4.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원단을 청구외 백○○(이하 "백○○"라 한다)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고, 매입대금은 1995.9.25.외 6차에걸쳐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백○○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금액의 원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매출하였음이 원단소요명세서, 생산의뢰서, 통장사본, 백○○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단소요명세서, 생산의뢰서, 통장사본, 백○○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는 백○○로부터 쟁점금액의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①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로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의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③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의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라고규정하고 있다.

④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는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괄호생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장부상의 기장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쟁점금액의 원단을 백○○로부터 매입하였고,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통장(○○은행 ○○동지점 000-000000-00-000)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현금출납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세 금 계 산 서 매입대금 결제(통장인출) 현금출납장 기장내용 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일자 방법 결제금액 일자 결제금액 95.10.6 27,365 2,736 30,101 95.9.25 현금 23,000 95,11.6 30,101 95.10.19 24,960 2,496 27,456 95.11.6 현금 20,000 95.11.19 27,456 95.11.9 27,020 2,702 29,722 95.11.30 현금 19,000 95.12.9 29,722 95.11.21 23,970 2,397 26,367 95.12.11 현금 4,000 95.12.15 29,699 95.12.15 26,999 2,699 29,699 95.12.20 현금 21,000 95.12.21 26,367 96.1.6 현금 10,000 96.1.20 현금 46,345 합 계 130,314 13,031 143,345 143,345 143,345 ※ 매입대금 결제일에 위 결제금액이 현금인출되었음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단, 1996.1.20.에는 50백만원이 인출됨)되나, 현금출납장 기장내용과는 지출일자 및 금액이 상이하다.

(2)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백○○은 위 표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의 원단을 공급하였고, 거래대금은 매입대금 결제일에 수령하였다고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확인서(확인일 2001.4.27.)를 작성하여 주었고, 국세청 전산자료로 조회한 바, 백○○는1993.3.20.부터 1994.12.31.까지 청구외 ○○물산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백○○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사업기간 1998.4.14 ∼ 2000.3.17, 업종 의류 제조업)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2000.2.7,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결손처분금액은 70백만원임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원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생산의뢰서 23매(1995.10.11.외)를 보면, 원단구입처란에는 ○○섬유 또는 ○○라고 기재되어 있고, 스타일번호, 그림설명, 섬유혼용율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생산의뢰서23매를 집계한 원단소요명세서 1장을 보면, 쟁점 금액의 원단매입 현황과 사용내역이 상호 일치한다.

(4) 청구법인의 1995.7.1(개업일)"1995.12.31.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1,303백만원이고, 당기 제조비1,353백만원 중 재료비는 1,175백만원(당기매입금액은 1,240백만원임)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원단을 백○○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증빙 등으로 실지거래 여부를 살펴보면,

① 백○○는 쟁점금액 거래 당시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P이 작성하여 준 거래사실확인서(2001.4.27. 작성됨)는 거래당시의 증빙서류가 아니어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이 백○○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거래당시의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고, 현금출납장기장내용과도 상이하여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이 쟁점금액의 원단 매입대금으로 백○○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③ 청구법인의 1995년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1,303백만원이고, 재료비는 1,175백만원(당기매입금액은 1,240백만원임)인바, 단지 생산의뢰서(23매) 및 이를 집계한 원단소요명세서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때 소득처분에서 누락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 세13,031,4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추가로 상여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만, 당심에서 직권으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세액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부가적으로 살펴본 바, 청구법인은 의류(숙녀복)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특별세액감면 대상자인 중소제조업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한중소제조업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추가로 세액공제하지 않았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관련법령(구 조세감면규제법제7조)에 의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로 세액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나, 세액계산에 일부 오류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