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 가공법인의 재고부족분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어패류 가공법인의 재고부족분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 6. 2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2,276, 650원에 대한 불복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하고, 2000. 9. 14 결정고지한 1997. 1. 1∼12. 31 사업연도 원천세 105,998,640원의 불복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군 ○○면 ○○리 **4번지에 본점을 두고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 1. 1∼12. 3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548,906,374원으로, 과세표준을 26,195,588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7. 1. 1∼12. 31 사업연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여 재고자산부족액에 청구법인의 매매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누락 247,354,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과 선어매출누락 등 29,952,000원의 합계액 277,30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의 재고자산부족분 223,353,000원(이하 “쟁점재고부족분”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2000. 6. 27 청구법인에게 1997.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2,276,650원(이하 “청구세액①”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00. 9. 14 청구법인에게 1997. 1. 1∼12. 31 사업연도 원천세 105,998,640원(이하 “청구세액②”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세액 ②에 대하여 2000. 12. 16 이의신청을 거친 후 청구세액 ①과 ②에 대하여 2001. 4. 20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매출누락액의 발생원인인 쟁점재고부족분은 제품이 아닌 원재료로서 이 원재료가 1998년도에 가공되어 정상판매가격의 20∼40%로 국내에 매출된 것이므로 그 귀속연도는 1998사업연도이며, 그 산출방법도 제품재고누락액 223,353,000원에 단순히 청구법인의 매매이익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매출누락액의 자금은 ○○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재고부족분은 1997사업연도의 귀속분이지 명백하지 않아 쟁점매출누락액이 1998사업연도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직원 및 대표자가 1998사업연도에서 조사일 현재까지 입출고를 확인하여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1997사업연도 재고부족으로 확인하였으며, 재고부족분은 단순 탈각 및 포장만 하면 매출이 가능한 패류(키조개, 새조개, 피조개, 붕장어)로서 이는 장기간 보관할 경우 변질·부패 등의 우려가 있는 상품이므로 이를 1998사업연도에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그 판매가격도 국내정상가격의 20∼40%라고 하나 이 역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매출누락액의 자금은 부외처리되어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재원으로 ○○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하나 그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재고부족액은 제품이 아닌 원재료부족분으로 매출이 1998사업연도에 이루어졌으며, 그 매출누락 산정방법도 단순히 청구법인의 매매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기간 중인 2000. 5. 31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박○○의 재고자산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재고부족분은 1997. 12. 31 기준으로 그 품목도 단순히 탈각 및 포장가공하여 판매가능하며 원재료와 제품의 구분이의미가 없는 패류(키조개, 새조개, 붕장어, 피조개)라고 서명날인하였으며, 또한 그 특성상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점으로 보아 이들을 1998년 사업연도에 매출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또한 매출누락 산정방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달리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쟁점매출누락액 산정방법은 쟁점재고부족분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였는 바,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의2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재고부족분에 의한 매출가격도 수출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 수출가격의 20∼40% 정도로 판매된다고 하나, 이 역시 이를 입증할 관련서류 제시도 없으며 그 근거 또한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외 ○○○협동조합 부산시지회의 차입금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대금이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부채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포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