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 산정방법이 타당한지 여부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44 선고일 2001.07.13

어패류 가공법인의 재고부족분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 6. 2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2,276, 650원에 대한 불복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하고, 2000. 9. 14 결정고지한 1997. 1. 1∼12. 31 사업연도 원천세 105,998,640원의 불복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군 ○○면 ○○리 **4번지에 본점을 두고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 1. 1∼12. 3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548,906,374원으로, 과세표준을 26,195,588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7. 1. 1∼12. 31 사업연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여 재고자산부족액에 청구법인의 매매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누락 247,354,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과 선어매출누락 등 29,952,000원의 합계액 277,30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의 재고자산부족분 223,353,000원(이하 “쟁점재고부족분”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2000. 6. 27 청구법인에게 1997.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2,276,650원(이하 “청구세액①”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00. 9. 14 청구법인에게 1997. 1. 1∼12. 31 사업연도 원천세 105,998,640원(이하 “청구세액②”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세액 ②에 대하여 2000. 12. 16 이의신청을 거친 후 청구세액 ①과 ②에 대하여 2001. 4. 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매출누락액의 발생원인인 쟁점재고부족분은 제품이 아닌 원재료로서 이 원재료가 1998년도에 가공되어 정상판매가격의 20∼40%로 국내에 매출된 것이므로 그 귀속연도는 1998사업연도이며, 그 산출방법도 제품재고누락액 223,353,000원에 단순히 청구법인의 매매이익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매출누락액의 자금은 ○○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재고부족분은 1997사업연도의 귀속분이지 명백하지 않아 쟁점매출누락액이 1998사업연도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직원 및 대표자가 1998사업연도에서 조사일 현재까지 입출고를 확인하여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1997사업연도 재고부족으로 확인하였으며, 재고부족분은 단순 탈각 및 포장만 하면 매출이 가능한 패류(키조개, 새조개, 피조개, 붕장어)로서 이는 장기간 보관할 경우 변질·부패 등의 우려가 있는 상품이므로 이를 1998사업연도에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그 판매가격도 국내정상가격의 20∼40%라고 하나 이 역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매출누락액의 자금은 부외처리되어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재원으로 ○○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하나 그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누락액의 산정방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과 쟁점매출누락액은 차입금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1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의2 【추계결정의 경우의 사업수입금액의 계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업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소관세무서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4호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 회전율 (라) 매매총이익률』로 규정하고 있고 ■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세액①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0. 6. 27 고지(납부기한 2000. 7. 15)되어 2000. 7. 4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 10. 2까지 심사청구서가 접수되어야 함에도 그 기한이 경과한 2001. 4. 20 심사청구한 것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청구세액②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 1. 1∼12. 31 사업연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1997. 1. 1∼12. 31 사업연도의 원천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원천세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재고부족액은 제품이 아닌 원재료부족분으로 매출이 1998사업연도에 이루어졌으며, 그 매출누락 산정방법도 단순히 청구법인의 매매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기간 중인 2000. 5. 31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박○○의 재고자산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재고부족분은 1997. 12. 31 기준으로 그 품목도 단순히 탈각 및 포장가공하여 판매가능하며 원재료와 제품의 구분이의미가 없는 패류(키조개, 새조개, 붕장어, 피조개)라고 서명날인하였으며, 또한 그 특성상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점으로 보아 이들을 1998년 사업연도에 매출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또한 매출누락 산정방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달리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쟁점매출누락액 산정방법은 쟁점재고부족분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였는 바,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의2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재고부족분에 의한 매출가격도 수출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 수출가격의 20∼40% 정도로 판매된다고 하나, 이 역시 이를 입증할 관련서류 제시도 없으며 그 근거 또한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외 ○○○협동조합 부산시지회의 차입금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대금이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부채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포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 및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같은법 제65조/구 법인세법 제32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의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