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43 선고일 2001.06.01

조사 당시 제시한 장부・증빙서류에 의해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조사하고 대표자가 확인한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정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및 가공인건비 등을 적출한 사항에 대하여 〈표1〉과 같이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 등 37,649,8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표1. 처분청이 소득금액 조정 및 고지결정한 내용〉 ┌──┬─────┬──┬──────┬─────────────────┬──────┐ │ │ │ │ │ 2000. 9. 1 │2000. 12. 19│ │계정│ 금액 │소득│ 처분내용 │ 고지결정세액 │고지결정세액│ │과목│ │처분│ ├─────┬─────┬─────┼──────┤ │ │ │ │ │ 법인세 │ 농특세 │ 부가세 │ 갑근세 │ ├──┼─────┼──┼──────┼─────┼─────┼─────┼──────┤ │매출│38,544,000│상여│- 과소계상한│ │ │ │ │ │누락│ │ │제품수량에 │ │ │ │ │ │ │ │ │대한 가액 │ │ │ │ │ │ │ │ │익금가산 │ │ │ │ │ │ │ │ │상여처분 │ │ │ │ │ ├──┼─────┼──┼──────┤ │ │ │ │ │노무│22,000,000│상여│- 증빙불비 │13,863,690│ 1,436,640│ 5,300,470│ 17,049,000│ │비 │ │ │및 허위계상 │ │ │ │ │ │ │ │ │금액 손금불 │ │ │ │ │ │ │ │ │산입상여처분│ │ │ │ │ ├──┼─────┼──┼──────┤ │ │ │ │ │합계│60,544,000│ │ │ │ │ │ │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 4. 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특정한 차종에 부착되는 시장성이 없는 주문 생산품으로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생산제품은 주물제품으로 불량품(6.119%)을 원료로 재사용하고 있는 데, 처분청이 이러한 제품거래 및 제품생산의 정황을 무시하고 불량률이 4.245%일 것으로 추정하여 정품가격인 평균가격으로 환산한 가액 38,5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매출액”이라고 한다)을 시중에 판매하고 쟁점매출액을 기장 및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 처분함은 부당하다.

(2) 1996년도 중에 일용직원 3명에게 급여와 명절위로금 등으로 지급한 잡급비 22,00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고 한다)은 그 지출증빙을 완벽하게 구비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일용직원 들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내용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 지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쟁점노무비를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실지조사시 실지생산량 및 제품수불부, 생산일보 등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제품생산량을 29,200㎏이 과소하게 계상되었음을 조사한 내용과 그 과소계상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어 사외 유출되었음을 청구법인이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제시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쟁점노무비의 지출여부가 불분명함을 조사하고, 청구법인이 그 지출된 사실 없이 허위로 비용 계상하였음을 확인한 이상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1. 쟁점매출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 쟁점2. 쟁점노무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 쟁점매출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 〉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실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품생산 담당자가 작성하고 부서장 등이 결재한 매일 매일 작성된 사상반 생산일보(제품생산일지) 및 제품수불부 등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품인 켈러퍼가 연간 총생산량이 1,919,999㎏이 생산되어 불량률을 4.245%를 감안한 완제품은 1,838,495㎏이 생산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세무회계장부상에 완제품 생산량을 1,809,295㎏만이 계상하여 완제품 생산량 29,200㎏ (실완제품생산량 1,919,999㎏ - 회계장부상 완제품생산량 1,838,495㎏) 이 회계장부상에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차이량 29,200㎏에 ㎏당 매출단가 1,200원을 적용하여 쟁점매출액 38,544,000원(29,200㎏×1,200원+부가가치세 3,504,00원)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확보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기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가 임의 진술한 내용을 확인서(확인일: 2000. 8) 및 그 확인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①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중에 자동차부품인 켈러퍼를 생산하여 장부상(수불부상) 기장시 실지로 생산된 수량보다 과소하게 기장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며,

② 과소 계상된 제품은 상호 미상의 업체에 현금으로 판매되어 그 대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당시 증빙서류의 불비로 사용처 등을 밝힐 수가 없다고 임의 진술하고,

③ 실지생산량과 장부상수량이 차이난 수량을 산출하고 쟁점매출액을 계산한 실지 생산량 및 수불부상 입고 수량 명세 1부와 생산일보 12매(매 월말 작정분)를 첨부한 확인서를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조사한 내용 및 청구법인의 임의로 진술한 확인서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 계상 누락하고 그 소득을 사외에 유출시켰으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매출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조정하고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하였으며 관련법인세, 부가가치세, 갑근세를 경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이 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생산제품들은 특정한 차종에 부착되는 시장성이 없는 주문생산품으로 세금계산 없이는 거래될 수 없는 제품이고, 주물 제품생산 과정 및 주물업계의 정황 등 제품의 특수성을 무시한 체,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불량율을 4.245%로 추정하여 계산된 중량에 정품가격인 평균가격으로 적용하여 쟁점매출액을 산정하고 이를 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분석한 분석표인 원재료수불집계표, 품목별제품수불현황표 만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서술한 주장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내용으로 납세자의 신의·성실에 문제성이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스스로 분석하여 제시한 분석표의 내용 중 당기 총 제품생산량 (2,06,492㎏)은 처분청이 조사시 확보하고 대표자가 그 내용을 확인한 원시기록장인 사상반 생산일보상의 당기 총 제품생산량(1,919,999㎏)과 차이가 있으며, 대표자가 확인한 불량품 중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그 중량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하며 구체적인 소명을 하여야 함에도 그 소명이 없음은 물론, 제시된 분석표에 표기된 제품별 입·출고, 판매, 재고 수량 등을 진실하게 표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쟁점매출액이 수입계상누락하였다고 임의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추후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함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에 문제성이 있다 할 것이고, 제시한 분석표상의 표시된 총 생산량 등이 원시기록장인 생산일지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제시된 분석표의 제시된 내용에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개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임의 제시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하고 그 조사한 내용을 대표자가 확인하여 임의 진술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 계상누락으로 보아 관련 세액을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 쟁점2: 쟁점노무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 〉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급여명세서, 업무활동비, 일용공급여대장 등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1996사업연도 중 청구외 강○○외 3인에게 지급된 노무비 22,000,000원(쟁점노무비)가 증빙불비 및 허위계상한 금액으로 조사하였음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기와 같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가 임의 진술한 확인서(2000. 8.)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① 1996사업연도 제조원가 중 잡급에 대한 노무비 22,000,000원은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결산서에 비용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며,

② 쟁점노무비는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사용처 등은 증빙불비로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③ 잡급 중 허위 노무비 계산금액 명세(월별, 직책, 성명, 지급액 표기)를 상기와 같이 임의 진술한 확인서에 붙임 서류로 붙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였음을 알 수 이다.

(3)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조사한 내용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임의로 진술한 확인서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노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대표자 상여소득으로 처분하였으며 관련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이 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확보한 노무비 지급증빙을 살펴보면,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통상 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수령인을 날인하였고 입사일이 표기되어 있음에도 문제가 된 강○○외 3인에게 지급한 쟁점노무비에는 수령인 날인이 없고 입사일자 또한 표기되어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업무활동비·특별위로금 지급 증빙에는 근무자의 생년월일, 입사일자, 일당 등이 표기되어 있으나 쟁점노무비를 지급받은 자만이 그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수령인 또한 없음이 확인되어 쟁점인건비에 대한 증빙이 매우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어 쟁점노무비의 지급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소액지출분으로 지출증빙을 완벽하게 구비하지 못하였으나 실지로 지출된 비용임이 청구외 강○○외 3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들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주장이고, 청구외 강○○외 3인이 확인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관계서류, 현장에서 일용노무 작업을 통제한 관계서류, 출역 및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등 그들이 실지근무하고 쟁점노무비를 수령하였음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과 청구외 강○○외 3인의 확인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당초 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고 쟁점노무비가 가공 계상된 것이라고 임의진술 한 사실이 있음에도 추후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함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이고, 쟁점노무비의 증빙이 매우 부실하여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사실을 확인한 내용에 진실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임의 제시한 장부 및 서류에 의하여 조사하여 그 조사 내용을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임의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관련 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