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가 없는 ◇◇◇이 군대 후배인 건축주 ○○○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개인적으로 수주한 후 고향후배인 △△△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골조공사부분을 제외한 쟁점금액 공사를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과세로 보임.
건설업면허가 없는 ◇◇◇이 군대 후배인 건축주 ○○○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개인적으로 수주한 후 고향후배인 △△△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골조공사부분을 제외한 쟁점금액 공사를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과세로 보임.
○○세무서장이 2001.4.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99,218,970원과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636,3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시 ○○읍 ○○리에 본점을 둔 종합건설업체로 1998사업연도 수입금액을 5,350,965,759원으로, 과세표준을 41,021,863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에 대한법인세 실지조사시 청구법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박○○ㆍ이○○ 로부터 경상남도 ○○시 ○○동의 ○○빌딩(이하"쟁점부동산"이라한다) 신축공사를 470,000,000원에 수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도급금액 440,000,000원 중 130,000,000원만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나머지 310,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쟁점금액을 익금가산하여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1. 4. 9. 1998사업연도 법인세 99,218,970원과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636,36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1. 3. 6.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자로서 쟁점부동산의 건축주인 P외1인과 도급금액 440,000,000원에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책임하에 실지 공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후 쟁점부동산의 골조공사만130,000,000원에 실지 시공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이○○의 사실확인서, 건축주지불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대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골조공사만 하고 나머지 쟁점금액 공사는 이○○가 실지 시공하였다고 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을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채권자인 이○○와 채무자인 건축주 박○○이 체결한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불과하고, 청구외 이○○가 실지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며,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주와 청구법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 이○○가 실지공사자라고 주장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었으며, 건축주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시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하였다는 확인서를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문○○과 건축주인 이○○로부터 작성받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H가 쟁점부동산의 실지시공자라고주장하면서 이○○의 사실확인서, 건축주지불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건축주가 보관하고 있는 공사대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이○○는 경상남도 ○○시 ○○동에서 개인사업자인 ○○건설을 1990. 9.13∼1994. 12. 31.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1998.3.14. 쟁점부동산의 공사계약금으로 90,000,000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 9회에 걸쳐 256,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건축주가 보관하고 있는 대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7. 9. 24.∼1999. 5. 3. 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1997. 9.월∼1998.4.월 기간동안 총 13,725,000원(1997년 5,600,000원, 1998년 8,125,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이○○가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명목상 이사로 등재해 주었을 뿐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실지 근무하거나 급여를 준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건축주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공사잔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학교건물은 담보대출이되지 않아 공사잔금 19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건축주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그 사실을 공증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건축주인 이○○에게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유선으로 확인한 바, 『이○○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있어 청구법인에서 실지 공사를 한 것으로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였고, 공사대금은 이○○에게 직접 수시로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유치원건물은 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걸쳐 잔금 190,000,000원을 지급하고자 이○○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공사대금 지급영수증을요구하여 일부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만 복사하여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이○○에게 직접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원) 영수일 기재내용 금 액 영수자 비고 1998.3.14 건축계약금 90,000,000 이○○ 법인인감 1998.12.31 20,000,000 싸인 1999.2.13
○○유치원 공사대 15,000,000 싸인 1999.5.14 건축공사 35,000,000 인장 1999.8.11 유치원공사대금 20,000,000 인장 1999.9.21 신축공사 일부잔금 15,000,000 인장 1999.12.27 공사대금 35,000,000 싸인 2000.2.1 신축공사잔액 20,000,000 싸인 2000.3.3 공사대금 6,000,000 인장 계 256,000,000,000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문○○은 세무조사 당시 이○○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시인할 경우 행정관청에서 청구법인의 종합건설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공사자라고 확인하였을 뿐, 골조공사부분 130,000,000원을 제외한 쟁점금액 공사는 이○○가 실지 공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위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건설업면허가 없는 이○○가 군대 후배인 건축주 박○○로부터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개인적으로 수주한 후 고향후배인 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골조공사부분을 제외한 쟁점금액 공사를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공한것으로 판단되는 이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과세로 보인다.
(5)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시공자인 이○○에게 쟁점금액을 과세 및 청구법인의 면허대여사실을 사실을 행정관청에 통보하고, 또한 청구법인에서 이○○에게 실지 지급하지 않은 1997.9월∼1998.4월 기간에 인건비 13,725,000원을 손금부인한 후 실지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매출누락 하였다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