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동산의 실지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41 선고일 2001.06.21

건설업면허가 없는 ◇◇◇이 군대 후배인 건축주 ○○○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개인적으로 수주한 후 고향후배인 △△△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골조공사부분을 제외한 쟁점금액 공사를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과세로 보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4.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99,218,970원과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636,3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시 ○○읍 ○○리에 본점을 둔 종합건설업체로 1998사업연도 수입금액을 5,350,965,759원으로, 과세표준을 41,021,863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에 대한법인세 실지조사시 청구법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박○○ㆍ이○○ 로부터 경상남도 ○○시 ○○동의 ○○빌딩(이하"쟁점부동산"이라한다) 신축공사를 470,000,000원에 수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도급금액 440,000,000원 중 130,000,000원만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나머지 310,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쟁점금액을 익금가산하여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1. 4. 9. 1998사업연도 법인세 99,218,970원과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636,36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1. 3. 6.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자로서 쟁점부동산의 건축주인 P외1인과 도급금액 440,000,000원에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책임하에 실지 공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후 쟁점부동산의 골조공사만130,000,000원에 실지 시공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이○○의 사실확인서, 건축주지불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대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골조공사만 하고 나머지 쟁점금액 공사는 이○○가 실지 시공하였다고 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을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채권자인 이○○와 채무자인 건축주 박○○이 체결한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불과하고, 청구외 이○○가 실지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며,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주와 청구법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 이○○가 실지공사자라고 주장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었으며, 건축주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시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하였다는 확인서를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문○○과 건축주인 이○○로부터 작성받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H가 쟁점부동산의 실지시공자라고주장하면서 이○○의 사실확인서, 건축주지불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건축주가 보관하고 있는 공사대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이○○는 경상남도 ○○시 ○○동에서 개인사업자인 ○○건설을 1990. 9.13∼1994. 12. 31.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1998.3.14. 쟁점부동산의 공사계약금으로 90,000,000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 9회에 걸쳐 256,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건축주가 보관하고 있는 대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7. 9. 24.∼1999. 5. 3. 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1997. 9.월∼1998.4.월 기간동안 총 13,725,000원(1997년 5,600,000원, 1998년 8,125,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이○○가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명목상 이사로 등재해 주었을 뿐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실지 근무하거나 급여를 준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건축주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공사잔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학교건물은 담보대출이되지 않아 공사잔금 19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건축주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그 사실을 공증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건축주인 이○○에게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유선으로 확인한 바, 『이○○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있어 청구법인에서 실지 공사를 한 것으로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였고, 공사대금은 이○○에게 직접 수시로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유치원건물은 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걸쳐 잔금 190,000,000원을 지급하고자 이○○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공사대금 지급영수증을요구하여 일부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만 복사하여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이○○에게 직접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원) 영수일 기재내용 금 액 영수자 비고 1998.3.14 건축계약금 90,000,000 이○○ 법인인감 1998.12.31 20,000,000 싸인 1999.2.13

○○유치원 공사대 15,000,000 싸인 1999.5.14 건축공사 35,000,000 인장 1999.8.11 유치원공사대금 20,000,000 인장 1999.9.21 신축공사 일부잔금 15,000,000 인장 1999.12.27 공사대금 35,000,000 싸인 2000.2.1 신축공사잔액 20,000,000 싸인 2000.3.3 공사대금 6,000,000 인장 계 256,000,000,000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문○○은 세무조사 당시 이○○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시인할 경우 행정관청에서 청구법인의 종합건설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공사자라고 확인하였을 뿐, 골조공사부분 130,000,000원을 제외한 쟁점금액 공사는 이○○가 실지 공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위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건설업면허가 없는 이○○가 군대 후배인 건축주 박○○로부터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개인적으로 수주한 후 고향후배인 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골조공사부분을 제외한 쟁점금액 공사를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공한것으로 판단되는 이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과세로 보인다.

(5)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시공자인 이○○에게 쟁점금액을 과세 및 청구법인의 면허대여사실을 사실을 행정관청에 통보하고, 또한 청구법인에서 이○○에게 실지 지급하지 않은 1997.9월∼1998.4월 기간에 인건비 13,725,000원을 손금부인한 후 실지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매출누락 하였다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