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을 실지로 매입하고 어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받을 자의 명칭이 없고 그 돈이 원단대금인지 차입금 상환액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고 어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받을 자의 명칭이 없고 그 돈이 원단대금인지 차입금 상환액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의류임가공업체로서 주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임가공후 동 법인에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6년에 자료상인 ○○교역(000-00-00000) 김○○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아래 세금계산서 46,037,8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0.01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84,810원, 2001.12.01 1996사업년도 법인세 19,927,9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원) 일자 품명 수량(Y) 단 가 금액 공급가액 세액 합계 46,037,800 4,603,780 1996.10.07 원단 3,600 2,500 9,000,000 900,000 1996.10.08 “ 480 12,500 6,000,000 600,000 1996.11.11 “ 670 12,000 8,040,000 804,000 1996.11.19 “ 3,110 12,580 8,023,800 802,380 1996.12.27 “ 490 12,200 5,978,000 597,800 1996.12.30 “ 3,460 2,600 8,996,000 899,6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9 이의신청을 거쳐 2001.04.20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액에 상당하는 물품(원단)을 청구법인의 완제품 납품처인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있으니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금액에 해당하는 실물(원단)을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자료상 ○○교역이 아닌 청구외 (주)○○를 통하여 매입하였다 하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에서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의류임가공업체로서 주로 청구외법인에 납품하며, 원단구매시 동 업체가 지정한 업체에서 매입하거나, 동 업체를 통하여 구매하였다 하며,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도 동 업체를 통하여 수취하였으며, 대금결재도 동업체를 통하여 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쟁점세금계산서금액 50,641,580원(공급대가)은 1996.10.07~1996.12.30간 거래액으로서 이에 대한 대금결재는 1997.02.28 발행 약속어음으로 38,824,000원, 같은 날 ○○은행 ○○지점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11,817,580원을 결재하였다 하며 그 증빙으로 약속어음 1매(발행일 1996.11.20. 지급기일 1997.03.31, 지급장소 ○○은행○○지점, 금액 38,824,000원 어음번호 ○○00000000)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바, 지급받을 자의 명칭이 없으나 (주)○○ 배서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1997년중 청구외법인에 약 38억원어치를 매출하고, 약 21억원어치를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납품대금 수령시와 매입대금결재 및 차입금상환시 약속어음 거래가 수시로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표목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교역 김○○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대량 발행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허위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인점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②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액에 상당하는 실물을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실지로 매입하고 대금을 결재한 사실이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되니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어음(38,824,000원)에는 지급받을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초 누구에게 교부한 어음인지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비록 그 어음의 배서인이 청구외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돈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원단대금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다른 거래에 대한 매입대금인지 또는 차입금상환액인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현금(11,817,580원)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도 명확한 증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