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은 원재료에 대한 입금증, 어음기입장, 매입당시의 전표 및 작업일지, 야적장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수입고강파이프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결정고지한 법인세를 취소함이 타당함
공급받은 원재료에 대한 입금증, 어음기입장, 매입당시의 전표 및 작업일지, 야적장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수입고강파이프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결정고지한 법인세를 취소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02.0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6.01.0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8,174,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04.24. 설립되어 건설기계인 시추기 등을 주로 제조ㆍ수리ㆍ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0.12.31.폐업(2001.03.21.신고)된 회사로서, 자료상 고발업체인 청구외 (주)○○교역(이하 “(주)○○교역”이라 한다)으로부터 1996.12.06. 및 1996.12.31.에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8,07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제조원가로 계상하여 199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1.02.08. 청구법인에게 1996.04.24.~12.31. 사업연도 법인세 8,174,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04.0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양○○(이하 “양○○”라고 한다)로부터 1996.12.06.과 1996.12.31. 두 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의 원재료인 수입고강파이프를 실지로 매입하였고, 매입대금은 1997.01.23.에 청구법인이 약속어음 4매를 발행하여 양○○에게 주고(약속어음 배서내용은 알지 못함) 1997.05.12.외 3차에 걸쳐 이 약속어음을 당좌결제하였음이 양○○의 확인서, 입금증, 어음기입장, 매입당시의 전표 및 작업일지, 야적장 현장사진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양○○의 사실확인서에는 양○○가 쟁점금액의 원재료를 (주)○○교역에서 매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교역에 지급하였다고 하나, 약속어음 이면에 실지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양○○의 배서내용이 없어 이 약속어음이 어떤 거래처와 거래분인지, 무슨 용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주)○○교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과는 관련성이 없는 업종이고, 거래대금 입금표의 적성일자는 1996.01.23. 및 1997.01.23.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내용에 신뢰성이 없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실지로 양○○와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