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35 선고일 2001.05.11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매입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가방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3,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02.03. 청구법인에게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1,416,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3,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은 ○○구 ○○동 소재 청구외 (주)○○ 김○○실장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청구외 김○○으로부터 청구외 (주)○○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23,000,000원)를 수취한 것으로서 실지매입처인 청구외 김○○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매입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거래처가 청구외 김○○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김○○의 사업내역을 조회하였으나, 청구외 김○○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김○○과 거래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으로는 청구외 김○○ 개인 확인서 뿐이며, 청구법인의 통장이 아닌 청구법인의 이사 청구외 임○○ 통장에서 출금하여 대금을 결재하였다는 것 또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계상한 것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동 조 3항에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가죽, 원단 등을 구매하여 가방, 판촉물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은 1989년부터 ○○산업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다가 1997.02.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1999.03.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1,135,869,558원으로 과세표준 16,533,582원의 결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23,000,000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1,416,60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부주의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불공제하여 추징된 것에 대하여는 인정 하나,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거래확인서와 같이 실매입처가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1998.07.에 청구외 김○○에게 청구법인이 주로 사용하는 원단인 POLY와 NYLON을 1998.07, 08, 09.에 걸쳐 23,000,000원에 해당하는 원단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에서 발급한 것을 수취하였다면서, 공급받은 원단 대금결재는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임○○ ○○은행 계좌(0000-000-000000)에서 1998.07. 21.자로 3,200,000원을 출금하여 동일자에 지급하고, 1998.07.25.자로 4,309,290원을 출금하여 동일자에 4,3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법인 계좌 ○○은행 0000-000-000000에서 1998.09.02.자로 39,500,000원 출금하여 이중에서 동일자에 5,06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고, 동 임○○의 계좌에서 1998.09.30.자에 13,621,600원을 출금하여 1998.09.30.자에 12,6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 및 입금표 사본 및 청구외 김○○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단을 공급하고 청구외 (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과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김○○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상기거래와 관련하여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임○○의 계좌 및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였다는 통장사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과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과 이에 대한 대금이 청구외 김○○에게 입금되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출금내역만 확인될 뿐이고, 법인의 통장도 아닌 청구법인의 이사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인으로서 통상정인 상거래행위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