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의 경리책임자로부터 매출누락확인서만을 작성받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34 선고일 2001.06.01

거래상대방에 매출한 것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 3매를 근거로 작성된 매출누락 확인서만을 과세증빙으로 삼은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5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1.1~12.31사업연도 법인세(농어촌특별세)27,483,356원(6,304,933원)과 2001.4.2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63,456,890원은, ○○금속에 대한 매출누락 138,711,1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1.12.7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프라자 301호에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자동차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로써, 1998사업연도 수입금액을 4,119,650,067원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73,752,517원으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9.2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금속에게1998.5.30 공급가액 126,10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자동차부품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9.3.9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2000.8월 법인세 실지조사시 수입금액으로 기장하지 쟁점금액을 익금가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12.5 1998사업연도 법인세(농어촌특별세) 48,230,909원(6,420,480원)과 2001.4.2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63,456,89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1.3.6 1998사업연도법인세(농어촌특별세) 20,747,553원(115,547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6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금속은 청구법인의 자동차부품 임가공 하청업체로써 매출거래를 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인 김ㅇㅇ이 1998.4월 부도발생으로 폐업한 ○○금속에 1998.5.30자에 쟁점금액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조사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는 경리책임자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인 김○○과 대표이사인 김○○이 1999.2.12청구의 ○○금속에 쟁점금액을 1998.5.30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확인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3매와 같이 실지 매출누락하였음이 확인되며, 2000.8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로부터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①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구법 제2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② 같은법시행령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같은 법 제87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9.2월 청구법인이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시 ○○금속에 공급가액 126,101,000원, 주식회사○○사에 공급가액 140,250,180원 등 합계 272,351,180원의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405,660원을 1999.3.9 결정고지하여 청구법인은 완납하였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사에 대한 매출누락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결산 시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금속에 대한매출누락은 수입금액으로 기장하지 아니하여 2000.8월 19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 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9.3.9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2000.12.5 법인세 실지조사 결과 결정고지된 법인세 틀을 다투면서 쟁점금액과 관련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불복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가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하였고, 동 확인서를 착오 또는 강압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완납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않은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기각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임가공 하청업체인 ○○금속에 매출이 있을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시 1998.5.7 품목 BRKT ASSY, 단가 1,500원, 공급가액38,280,000원과 1998.5.13 품목 BRKT ASSY, 단가 2,000원, 공급가액 47,760,000원 및1998.5.25 품목 BRKT ASSY, 단가 1,500원, 공급가액 40,361,000원 등 합계 126,101,000원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 3매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우진 금속에 자동차부품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로부터 작성받아 과세한 반면에, 거래명세표상 품목(BRKT ASSY)은 자동차 시트 부품으로써 차종에 따라 다양(18개 품목)하고, 청구법인이 ○○자동차 등 납품업체에 공급 하는 그 개당 납품단가는 110~440원으로 아주 소액인 것으로 매출단가표 및 중요생산품목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단가보다 4~20배가 높은 단가로 거래된 것으로 작성된 거래명세표상 품목의 단가는 정상적인 매출단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5) 청구법인과 ○○금속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금속으로부터 1997년 기간에 공급가액 174,275,000원과 1998년 제1기 예정분 공급가액 33,99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하청업체인 ○○금속에게 원재료를 제공(출고)하는 것 이외에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에서 임가공하청업체인 ○○금속에게 원재료를 제공한 후 제품을 납품 받고 임가공료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에서 ○○금속에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1998.5월 1개월 동안 일시에 쟁점금액의 매출거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6) 또한, ○○금속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1998.5.30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조치하고, ○○금속 사장(이○○)의 체납액 16건, 122,204,010원을 결손처분 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명세표상 거래일인 1998.5.30 이전에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금속과 1998.3월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1998.4월 이후 부터는 ○○금속의 부도로 사실상 거래가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부분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7)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금속에 매출한 것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 3매를 근거로 작성된 매출누락 확인서만을 과세증빙으로 삼은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청의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서 제외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처분도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