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33 선고일 2001.06.01

아파트 관리사무소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 금액에 대해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01.0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 17,183,371원에 대하여 같은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쟁점준비금”이라 한다)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하고, 이자소득금액 수령시 금융기관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 3,723,370원(이하 “쟁점법인세”라 한다)을 환급신청하여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이 아니라 하여 2001.02.05. 쟁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4,242,780원(가산세 519,41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04.06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법인세 신고시 납세지관할 세무서담당자에게 자세히 문의하여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 법인이라고 하여 정당하게 환급받은 세액인데도, 이제와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설정 대상법인이 아니라고 가산세액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동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서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 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서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외의 법인을 말한다.

1.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서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 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2001서울제36회국제기능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서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삭 제

3.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7.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16.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17.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면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2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26.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법인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법인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31의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32. 기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서 『영 제12조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에 해당하는 사업

4.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이 운영하는 과학관사업

5.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사업

6.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가 스카우트활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7.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가 민주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8.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의한 대한민국헌정회가 민주헌정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9.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

10.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법률구조법인(법률구조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사업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ㆍ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종합정보데이타베이스구축사업

1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과 동법에 의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지원사업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과 동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재활공학연구를 위하여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운영하는 사업

17.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18.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재일본대한민국 민단이 운영하는 사업

19.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가 재일한국인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20. 삭 제

21.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사업

22.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재정자립을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을 운영하는 사업

23.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

24. 재단법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사회기금이 운영하는 실업자취업을 위한 재교육, 학술연구, 자선 및 한미간의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업

2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6.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이 행하는 산업기술단지조성ㆍ운영사업

27. 재단법인 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신지식산업육성사업

28. 사단법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운영하는 의료복지사업

29.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가 운영하는 국제친선사업ㆍ자선사업 및 장학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아파트관리사무소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기타 단체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000-00-00000)를 부여받아 각종 납세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세법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년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본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쟁점 준비금을 설정하고 손금계상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이미 환급한 법인세에 법 소정의 가산세를 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