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997.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함
청구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997.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식육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1998∼1999년에 ① 도매로 매출하고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매로 계상하여 매출신고한 금액 2,593,950,000원과, ②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5,540,431,823원을 적출하여 2001. 1. 2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합하는 등으로 법인세 1998사업연도 29,496,490원, 1999사업연도 40,610,3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원) ┌────────────┬──┬───────┬─────┐ │ 구 분 │연도│ 금 액 │ 가산세 │ ├────────────┴──┼───────┼─────┤ │ 합 계 │ 8,134,381,853│81,343,818│ ├──────┬────────┼───────┼─────┤ │ │ 소 계 │ 2,593,950,000│25,939,500│ │ ├─────┬──┼───────┼─────┤ │계산서미교부│ │1998│ 1,225,073,000│ / │ │ │ 매 출 ├──┼───────┼─────┤ │ │ │1999│ 1,368,877,000│ / │ ├──────┼─────┴──┼───────┼─────┤ │ │ 소 계 │ 5,540,431,853│55,404,318│ │ ├─────┬──┼───────┼─────┤ │ │ 매입처별 │1998│ 1,013,543,200│ / │ │ │(가공매입)├──┼───────┼─────┤ │계산서합계표│ │1999│ 1,456,449,963│ / │ │허위기재제출├─────┼──┼───────┼─────┤ │ │ 매출처별 │1998│ 1,200,611,200│ / │ │ │(가공매출)├──┼───────┼─────┤ │ │ │1999│ 1,869,827,490│ / │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7 심사청구하였다.
(1) 법인에 대한 계산서 가산세는 1999.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도 1998년 공급분부터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2) 도매가 아닌 소매로 매출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입처별계산서제출합계표 허위기재 가산세 24,699,931원,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25,939,500원 합계 50,639,431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1)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1996. 12. 30 신설되어 1997.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1999.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 청구법인의 업무형태상 소매판매가 가능하여 소매판매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 계산서 미교부분의 거래 상대방은 전원이 사업자들로서 소매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1999.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② 소매로 매출한 분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6. 12. 30 신설)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6. 12. 30 신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⑮항에서 『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6. 12. 30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전면개정전) 제114조【가산세의 적용】 제⑨항에서 『법 제41조 제1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1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고 규정하고, 제⑩항에서 『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1998. 12. 28 전면개정후) 제76조【가산세】 제⑨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로 규정하고, ■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전면개정)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제⑨항에서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⑩항에서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1) 관련법령 검토
①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관련규정은 1996. 12. 30 신설되었으며, 1997.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은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한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였다.
② 1998. 12. 28 세법개정시, 그때까지 농·축·수·임산물의 거래자료 양성화를 위하여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를 유예하던 중도매인을 가산세 적용대상에 추가 하였으며, 그 적용시기는 1999.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하되, 2000. 12. 31까지는 적용을 배제하였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3호 를 삭제하여 중도매인을 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에서 삭제되었으나, 같은령 부칙 제14조에서 2000. 12. 31까지는 가산세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으로 보도록 함).
(2) 청구법인 주장 조사내용
① 청구법인은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가 유예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9.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관련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법인은 업무형태상 소매판매가 가능하므로, 소매판매한 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입우육 등을 전액 사업자들에게 매출하였지만 거래상대방이 계산서수취를 기피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고 소매분으로 수입계상하여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판 단
① 앞서본 바와 같이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규정은 1996. 12. 30 신설되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을 제외한 모든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1997.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바, 청구법인은 중도매인이 아니므로 1999.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② 청구법인은 상품 전량을 도매로 매출하고도 일부를 소매로 매출한 것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매로 매출한 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41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