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31 선고일 2001.06.01

특수관계 없는 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매입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매입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0.17.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종가가 주당 1, 780원인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이하 "(주)○○은행"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失權株) 119, 79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598, 980, 000원(주당 액면가액인 5, 000원에 유상증자 참여)에 취득하여, 1998.11.30.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주당 2,292원인 274, 583, 140원에 양도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도 없이 쟁점주식을 정상가액(쟁점주식의 주당 시가를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인 1, 780원으로 보고, 그 시가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쟁점주식의 정상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 321, 772, 056원을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부금(이하 "비지정기부금"이라 한다)으로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1.1.9. 청구법인에게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2, 160, 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은행으로부터 담보성 예·적금의 해지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지원받고,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손실을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감면으로 보전받기로 하였으며, (주)○○은행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은 청구법인이 주거래은행의 증자참여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실권주(失權株)인 쟁점주식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출자하여 취득하였는 바, 이는 한국증권거래소의 매매거래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다른 공모청약자들도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거래실례가액이 있음에도 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구주의 시장가액을 시가로 보고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일반공모방식에 의하여 인수하고 이를 시가로 매각하는 경우에, 유상증자 당시의 정상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는 것(국세청 법인46012-1392호, 1999.4.14)이고, 시가(@1, 780원)보다 현저하게 높은 액면가액(@5, 000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쟁점주식의 매입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불가피한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상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개정된 같은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제1항에는『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괄호생략)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같은법시행령 제40조(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제1항에는『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시가】에는『영 제12조…(중간생략)…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주식 매입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는『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괄호생략)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제1항 제1호에는『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주)○○은행은 1998.0.17. 및 1998.0.18.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1, 000억원을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액면가액 5, 000원, 200만주)하였고,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 및 배정현황을 보면 구주주 11명에게 1, 045천주를 배정하고, 나머지 18, 954천주는 6, 065명의 일반인에게 배정되었음이 (주)○○은행의 유가증권발행 실적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위 1998.0.17. (주)○○은행의 유상증자에 액면가액인 5, 000원{같은 날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주)○○은행 주식의 종가는 주당 1, 780원임}으로 일반공모 참가하여 쟁점주식을 598백만원에 취득한 후 1998.11.30. 274백만원(주당 2, 293원)에 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과 다툼은 없다.
  • 다) 청구법인의 담보성 예·적금계좌(3구좌)는 1998.0.13. 약리해지(약정에 의하여 당초 이자율로 해지함)를 사유로 333백만원에 해지되었고, 청구법인은 위 자금을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8.6.17.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통장해지계산서 및 자금일계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손실을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감면으로 보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의 여신금리와 청구법인의 (주)○○은행 등에 대한 단기차입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이자율 변동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매입당시 청구법인의 (주)○○은행 단기차입금은 40억원이었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율은 16.0% ~ 11.5%로서, 금융기관의 여신금리(기업대출금리) 16.52% ~ 14.95% 및 청구법인의 다른 금융기관 단기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율 20.0% ~ 14.2%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2. 판 단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를 인수한 법인이 발행법인(금융기관)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정상가액과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비록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주)○○은행과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다른 공모청약자 6, 065명과 동일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쟁점주식를 매입하였고, 둘째, 청구법인은 (주)○○은행에 담보된 예·적금을 약리해지하여 그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하였고, (주)○○은행의 단기차입금 40억원에 대한 지급이자율이 쟁점주식를 매입한 이후에 금융기관의 여신금리 및 청구법인의 다른 금융기관 단기차입금의 지급이자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으로 보아 (주)○○은행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유상증자 참여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받았다고 보여지고, 셋째, 증권거래법에서 인정하는 법적 경제행위를 비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실권주를 청약한 모든 불특정 청약인에게도 동일하게 법규(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를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는 금융시장을 왜곡시킬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실권주를 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에 의해 공개된 시장에서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매입가액과 정상가액과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재정경제부 재법인 46012-50호, 2001.3.9.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입가액이 매입당시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보다 높다고 하여 일반 공모청약자와 동일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를 매입함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그 매입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