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미수이자의 수익실현시기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30 선고일 2001.06.21

채권(원금과 미수이자) 중 일부에 대하여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원금을 승계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를 실제 수입된 날로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27,943,100원(1998년도분 8,099,670원, 1999년도분 1,019,843,430원)의 부과처분은,

1. 1999.01.01∼12.31. 사업연도 익금산입한 (주)○☆○△ 및 (주)○○개발에 대한 미수이자 933,067,792원과 (주)○☆○△에 대한 성과보수금 1,124,000,000원 및 (주)○○산업에 대한 성과보수금 560,00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0.04.0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및 경영지도를 주된 업무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여 1998.01.01.∼12.31. 사업연도 귀속으로 주식회사☆☆케미칼에 투자한 12억원에 대한 성과보수 300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1999.01.01∼12.31. 사업연도 귀속으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개발에 대여한 5,065백만원에 대한 미수이자 933,067,792원, 주식회사 ○☆○△와의 약정에 의한 성과보수 1,124백만원, 주식회사○○산업에 대여한 47억원에 대한 성과보수 560백만원, ◇◇◇프라스주식회사에 대여한 12억원에 대한 미수이자 94,135,621원의 합계 2,711,203,413원을 익금산입하여, 2001.01.15. 청구법인에게 1998.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27,943,100원(1998년도분 8,099,670원, 1999년도분 1,019,843,4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개발(이하"청구외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여한 5,065백만원에 대한 미수이자 933,067,792원(이하 쟁점미수이자①"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의 약정에 의한 성과보수 1,124백만원(이하 "쟁점성과보수금①"이라 한다)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시부인한 처분이 맞는지에 대하여

1. 쟁점미수이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약정투자사업을 추진하던 중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 등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전○○(이하 "전○○"라 한다)가 담보물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청구외 주식회사○마트(이하 "○마트"라 한다)에게 처분함에 따라 보증채권 확보목적으로 ○마트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하도록 협상하여 원금부분에 대하여만 인수하도록 하였던 바, 그러므로, 청구외법인 등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 중 원금 38억원이 변제된 것으로 갈음한 것일 뿐 실제로 현금수수에 의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물론 쟁점미수이자①을 담보물의 매각대금으로 2000.07.03. 전액 지급받아 수입계상한 점을 보더라도 원금에 우선하여 쟁점미수이자①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미수이자①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

2. 쟁점성과보수금①의 회수여부 및 임의포기여부에 대하여 1999.11.01. 청구외법인 등과의 채권채무잔액 확정합의서에 쟁점성과보수금①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이유는 당시 합의의 주목적이 제 3채무자인 ○마트로 하여금 청구외 전○○의 연대보증 채무를 인수케하는데 있었고 성과보수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급하기로 한 일종의 조건부 채권채무로서 이 건 투자는 그 조건의 미성취로 채권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1999.11.01.일자 합의에서 거론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주채무자인 ○☆○△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잔액확인서(2000.10.26. 작성)에서도 쟁점성과보수금①이 미지급되었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접대비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주식회사○○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여한 47억원에 대한 성과보수 560백만원(이하 "쟁점성과보수금②라 한다)이 수익실현되었는지에 대하여

○○산업에 투자한 사업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투자자금 회수를 위하여 양도담보의 성격으로 담보부동산을 매매계약하였을 뿐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 매매계약을 담보목적이 아닌 매수목적의 매매계약으로 판단하면서, 1998.12.29.일자 계약조항수정약정서에 쟁점성과보수금②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을 이유로 쟁점성과보수금②가 양도담보 목적물의 매매대금과 상계되었다 하여 쟁점성과보수금②가 수익실현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

  • 다. 주식회사☆☆케미칼(이하 "☆☆케미칼"이라 한다)에 투자한 12억원에 대한 성과보수 300백만원(이하 "쟁점성과보수③"이라 한다)의 수입누락에 대하여 성과보수는 그 성질상 약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시 지불되는 일종의 조건부채무로서 1998.03.26. 당시 채무자인 ☆☆케미칼의 사업은 사실상 중단상태이며 그 후에도 약정사업의 성공적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연대보증인의 채무인수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뿐 쟁점성과보수금③이 수익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수익실현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
  • 라. ◇◇◇프라스주식회사(이하 "◇◇◇프라스"라 한다)에 대여한 12억원에 대한 미수이자 94,135,621원(이하 "쟁점미수이자②"라 한다)의 수입누락 및 접대비시부인한 처분이 맞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프라스에 대한 약정투자는 처음부터 그 투자방식이 투자금액에 대한 보수로서 이자를 위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익배당을 받는 투자방식이었기 때문에 투자원금의 상환을 최우선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체이자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IMF의 영향으로 원금회수조차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1998.09.01.∼1999.05.31.까지의 이자인 쟁점미수이자②를 포기한 것으로서 이는 추심이 가능함에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담보부족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취한 조치이며, 이같은 사실은 2000.01.01.∼12.31.사업연도 결산시 감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금채권(967백만원(조차 대손상각처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미수이자②를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이를 접대비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미수이자① 및 쟁점성과보수금①에 대하여

1. 쟁점미수이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연대보증인인 전○○에 대한 채무자 ○마트가 전○○의 보증채무 38억원을 승계하는 대신,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같은 날 청구법인이 ○마트에게 38억원을 신규 대출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38억원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변제순위를 미지급이자, 이자, 원금 순으로 약정한 1999.11.01.일자 최종합의서 및 민법 제479조 의 규정에 따라 이자부터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미수이자①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성과보수금①의 회수 및 임의포기여부에 대하여 1999.11.01.일자 ○☆○△와의 합의서 제1조(목적)에서 청구법인이 자금대여형식으로 지원한 대여금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채권채무액을 확정하고 이의 상환방식을 정하고자 이 합의서를 작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채권채무 잔액의 확정)에서 1999.10.31. 현재 상환해야 하는 채무는 아래와 같다라고 하면서 미수이자만을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민법 제500조 (경개의 요건·효과)의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라는 규정에 해당되어, 쟁점성과보수금①은 지금의무가 소멸한 채권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의 1998년도 및 1999년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쟁점성과보수금①이 미지급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성과보수금①을 청구법인이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접대비시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성과보수금②에 대하여 당초 약정투자계약서에서 변제의 충당순서를 부대채무, 연체이자, 이자 및 원금의 순서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성과보수에 대하여는 변제순서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 및 비용을 변제함에 있어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479조 규정에 따라 담보물 매수대금과 대출금이 마지막으로 상계된 1999.09.30.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쟁점성과보수금③에 대하여 이 건 약정투자계약서에서 변제의 충당순서가 부대채무, 성과보수, 연체이자, 사용료, 원금의 순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자성격인 쟁점성과보수금③부터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수입누락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쟁점미수이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프라스에 투자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한다고 주장하나, 그 후 투자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1998.01.03. 투자약정을 이자를 받는 자금대여 약정으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자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1999.07.16. 합의시 쟁점미수이자②를 채권잔액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물건에 대한 처리없이 청구법인 스스로가 이를 제외한 것은 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이는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소멸한다는 민법 제500조 (경개의 요건·효과) 규정에도 부합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미수이자②를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접대비시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가)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쟁점미수이자①이 수익실현되었는지와 쟁점성과보수금①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시부인한 처분이 맞는지
  • 나) ○○산업에 대한 쟁점성과보수금②가 수익실현되었는지
  • 다) ☆☆케미칼에 대한 쟁점성과보수금③이 수입누락되었는지
  • 라) ◇◇◇프라스에 대한 쟁점미수이자②의 수입누락 및 접대비시부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1998.12.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1990.04.09. 설립된 제4금융권에 속하는 금융업법인으로서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및 경영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 수익은 투자를 행한 후에 그 투자한 창업중소기업이 성장발전하여 주가가 오르면 이를 매각하여 자본이득을 취하는 것과 대여금에 대한 사용료(이자)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법인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쟁점미수이자와 쟁점성과보수금이 수익실현된 것으로 보아 각각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들어 불복청구하였기에 쟁점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쟁점가에 대하여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1997.04.15. 계약체결한 이후 3차(1999.07.07., 1997.10.20., 1997.11.03.)에 걸쳐 계약변경 내지 합의결과 1997.11.03. 현재 대출금액은 5,065백만원 (대출기간은 1997.04.15.∼1998.06.30., 이자율은 연 15%), 성과보수는 1,124백만원(대출금액 5,065백만원×22.2%)이며, 변제순서는 사용료, 원금, 성과보수의 순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 1999.11.0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등은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하여 최종합의하였던 바, 그 내용은 대출원금 잔액이 4,165백만원(원금 일부 회수 후의 금액으로서 ○☆○△는 2,091백만원, ○○개발 2,074백만원)이며, 미수이자잔액 933백만원(○☆○△ 676백만원, ○○개발 257백만원이고, 쟁점성과보수금①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변제순서는 미지급이자, 이자, 원금의 순으로 하였다. 그리고, 채무에 대한 담보로 ○○시 ☆동 ***-5 농수산물유통상가개발부지에 근저당설정(토지: 10,257평, 공시지가 427억원 및 상가건물 중 근저당설정액 50억원)하는 한편 전○○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였고, 청구외법인(주채무자)등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전○○는 청구외법인 등을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하도록 합의하였다.

(3) 1999.11.22. 청구법인과 전○○ 그리고 ○마트(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대금의 지급의무있는 법인)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바, 그 내용은 1999.11.01.일자로 ○마트가 전○○의 청구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38억원을 승계하는 대신, ○마트는 전○○에 대한 채무 50억원 중 38억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38억원을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날 38억원을 ○마트에게 신규대출(대출기간 99.11.01.∼01.10.31.까지 2년간, 이자율은 연 12%이며, 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임)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럼으로써 청구외법인 등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중 일부(38억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외법인 등에서 ○마트로 변경되었고, ○마트가 승계받은 채무는 원금과 미수이자 중에서 원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 일련의 사실이 약정투자계약서, 자금대여약정서 및 변경약정서와 합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1)∼(3)에 이르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 나) 판단 (가) 쟁점미수이자①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쟁점미수이자①이 수익실현되었다고 본 이유는 1999.11.22. 채무자인 청구외법인 등의 연대보증인인 전○○ 그리고 전○○에게 갚을 부동산 매입채무가 있는 ○마트사이에, ○마트가 전○○의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연대보증채무38억원을 승계함으로써 전○○는 청구법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보증채무를 면하는 대신 ○마트가 그 연대보증채무를 승계하고 동시에 청구법인은 ○마트에게 38억원을 신규대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터잡아 청구법인은 채무자인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38억원의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표하였는 바, 그렇다면 변제충당순서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등 사이에 합의(미지급이자, 이자, 원금의 순)에 한 바에 따라 쟁점미수이자①이 실현되었다고 보았음을 처분청의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채무자인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직접채무액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쟁점미수이자①부터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앞서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고 그 연대보증인의 채무자(○마트)에게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채무자의 경개에 해당하며, 채권(원금과 미수이자) 중 일부에 대하여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채무자에게 원금을 승계시킬 것인지 아니면 미수이자를 승계시킬 것인지는 채무자의 경개에 해당하며, 채권(원금과 미수이자)중 일부에 대하여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새로운 채무자에게 원금을 승계시킬 것인지 아니면 미수이자를 승계시킬 것인지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계약당사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부당 행위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은 서로 특수관계가 없다),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을 보면 원금을 승계시키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부터 회수한 것으로 본다면 향후 원채무자인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잘못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금융업법인에 해당하고, 금융업법인의 경우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날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0.07.03. 담보물의 매각대금(11억)으로 쟁점미수이자①을 회수하였으므로 그 귀속시기는 2000.01.01.∼12.3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성과보수금①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성과보수금①을 포기한 것으로 본 이유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담보물(경기도 ○○시 ☆동 778-5, 10,257평, 평가액 54억원)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동 담보물을 처분하면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었을 것임에도 1999.11.01. 채권채무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성과보수금①을 제외함을 들었다.

(2) 그러나, 1999.11.01. 합의서 제7조(기존계약의 효력)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나 이 합의서에서 새로 규정한 사항과 기존 계약의 내용이 상치할 경우에는 이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런데 이 합의서에는 쟁점성과보수금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500조 (경개의 요건·효과)에 따라 쟁점성과보수금①에 대하여는 소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성과보수금①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바, 그렇다면 쟁점성과보수금①에 대하여 1999.11.01. 합의서에서 새로이 규정한 사항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물론 채무자인 ○☆○△의 대표자도 쟁점성과보수금①이 채무로 남아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또한 성과보수는 그 변제순서가 원금회수 후 받기로 약정하고 있어 원금도 회수되지 않은 시점에서 쟁점성과보수금①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나에 대하여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산업에 47억원(1996.07.16. 7억원에서 1996.10.23. 40억원을 증액함)을 대여(대여기간은 최초 1996.07.16.∼1997.07.15. 까지로 하였다가 수차 변경하여 1996.07.16.∼1999.10.23.까지로 함)하고, 그 이자율은 1996.07.16. 대여분 7억원은 15%로, 1996.10.23. 대여분 40억원은 18%로 약정하였다.

(2) 1996.07.16.일자 약정투자계약서에 근거한 최초의 성과보수 4억원은 1997.03.26.이전에 4번에 걸쳐 수령하였고, 1997.10.23. 230백만원을 추가한 후 1998.04.23. 다시 330백만원을 증액하여 560백만원으로 확정하고, 그 지급기일은 투자종료시(1999.10.23.)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변제의 충당순서는 부대채무,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으로 하였으나 성과보수에 대하여는 달리 그 변제순서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1998.12.29. 최종 계약조항수정 약정서에서도 변제의 충당순서는 최초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1996.10.23.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경기도 △△시 △△구 △△동 -29 및 -42 소재 토지 828.8평과 지상건물 7층·중층(복합층 개념)·8층을 제공받았으며, 그 후 대여금의 회수목적으로 1998.07.23. 위 담보물(대지지분 87.1평, 건물 1,702.2평)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50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매도자: ○○산업, 매수자: 청구법인, 대금은 계약일에 5억원, 1999.03.31일에 3억원, 1999.09.30일에 57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상계처리하였다가 570백만원은 1999.12.31.일자로 취소한 것으로 수정분개하였다) 하였으며, 그 조건은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한 사실이 약정투자계약서, 계약조항수정 약정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한편, 위와 같이 담보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건물은 준공되지 아니하고 토지는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담보물이 2000.2월 청구외 이○○(461106-***)에게 경락되어 경락대금 40억원이 근저당설정 제1순위자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게 전액 배당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입찰 및 낙찰기일통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나)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대출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담보로 제공받았던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채무자가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일부) 영수증까지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매매계약 후에 약정투자계약서(1996.07.16. 원계약)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한 계약조항수정(1998.12.29.)에서 쟁점성과보수금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던 점을 들어 1998.04.24. 합의서에서 약정한 쟁점성과보수금②가 중도금 570백만원이 상계처리된 1999.09.30. 회수된 것으로 보아 1999.01.01.∼12.31. 사업연도의 귀속으로 익금가산하고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기존대출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담보로 제공받았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것은 일종의 대물변제로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접수일이 되는 바, 이 건의 경우 공사중단으로 심리일 현재까지 토지는 물론 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 담보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경매신청으로 2000년 2월 40억원에 경락되었으나 청구법인은 근저당설정 제2순위로 인하여 경락대금에서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전혀 없어 매매계약만 체결되었지 실제로 그 계약이 실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2001.10.26. ○○산업의 대표자도 쟁점성과보수금②을 포함한 성과보수금 670백만원이 채무로 남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성과보수금②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주장 다에 대하여

  • 가) 사실관계

(1) ☆☆케미칼은 쟁점 나의 ○○산업이 상가공사의 바닥재 공사를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1997.03.26.일자 약정투자계약하였는 바, 그 내용은 투자금액은 12억원(투자기간: 97.03.26.∼98.03.25, 사용료: 연 15%)이고, 성과보수는 그 지금시기를 1998.0.03.25.로 하여 3억원(쟁점성과보수금③)으로, 변제순서는 부대채무, 성과보수, 연체이자, 사용료, 원금의 순으로 하였으며, 담보로 ○○산업 소유 △△□□코아 상가부지(공시지가 98억원)를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 후 1998.03.25. 청구법인은 채무자인 ☆☆메디칼로부터 12억원을 회수하고, 같은 날 연대보증인인 ○○산업에게 12억원을 신규대여 (대여기간 98.03.26∼98.09.25., 이자율 연 25%, 담보는 위 담보물과 동일)하면서, 회수된 부분은 원금이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의 1998.03.25.일자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성과보수금③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산업 대표는 1998.07.24. 현재 미수상태(미지급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로 확인하고 있음이 1998.07.24일자 ○○산업의 대표자가 작성한 약정투자 및 자금대여 잔액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케미칼의 1998.01.01.∼12.31.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무신고 및 ○○산업의 폐업(2000.07.01.)으로 쟁점성과보수금③이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채무에 포함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 나)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성과보수금은 조건부채권이지 확정채권이 아니라고 하나, 쟁점성과보수금③은 그 지급일자를 1998.03.25.일로 약정한 확정채권으로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채무의 변제충당순서도 부대채무, 성과보수, 연체이자, 사용료 및 원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과보수금을 원금에 앞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음이 1997.03.26.일자 약정투자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연대보증인인 ○○산업이 1998.03.25. 시점에 담보물로 충분한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쟁점성과보수금③을 포함한 원금의 회수여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벌 수 없는 상황에서, 1998.03.25. ☆☆케미칼로부터 12억원을 회수하였는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1997.03.26. 약정투자계약서 제3조에 근거한 변제순서에 따라 쟁점성과보수금③이 우선 변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주장 라에 대하여

  • 가) 사실관계

(1) 이 건 약정투자는 1997.09.29. ◇◇◇프라스의 세계◇◇대전 Ⅱ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투자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투자금액은 청구법인은 15억원, ◇◇◇프라스는 5억이고, 손익배분은 손익금액에 따라 각각 50% 또는 40%내지 60%로, 투자원금을 수입금액에서 우선상환하며, 연대보증인으로 ◇◇◇프라스 및 청구외주식회사 ○○&☆☆매니지먼트(심리일 현재 폐업하지아니하고 가동중인 법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하 "○○&☆☆매니지먼트"라한다)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 후 1998.01.23. 위 약정투자를 자금대여약정으로 변경하면서 대여금액은 14억원으로, 원금상환일은 1998.12.31.일자로, 상환조건은 원금과 이자를 그 지급일에 동시에 납입하기로, 담보물은 김□□이 대주주로 있던 ○○&☆☆매니지먼트가 운영하는 동시에 ◎◎◎스토오(캐릭터용품점)○○○점과 ☆☆점의 보증금 및 권리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1997.07.16. 청구법인과 ◇◇◇프라스 및 ○○&☆☆매니지먼트는 1999.05.31.까지의 ◇◇◇프라스에 대한 채권채무를 최종확정하였던 바, 그 내용은 약정투자액은 98백만원, 1998.08.31.까지의 미수이자는 58,289,862원으로 확정하고, 그 이후인 1998.09.01.부터 1999.05.31.까지의 쟁점미수이자②는 채권잔액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담보로 잡은 보증금 130백만원과 권리금 400백만원에 대하여 1999.08.02. 위 미수이자 58,289,862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471,710,138원은 다른 채무자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원금 및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나) 판단 청구법인은 당초 투자약정으로 계약하였다가 자금대여약정으로 변경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그 지급기일에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999.07.16.일자 최종 합의서에서 ◇◇◇프라스의 원금을 980백만원과 1998.08.31.까지 발생한 미수이자 58,289,862원만을 채권채무로 확정하면서 쟁점미수이자②를 임의로 채권에서 포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최종합의서 작성시 ◇◇◇프라스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고, 담보물인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정상가동 중인 다른 채무자 ○○&☆☆매니지먼트의 원금 및 미수이자 변제에 충당하면서도 쟁점미수이자②를 확정채권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제외한 것은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익금산입하고 접대비시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