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관련 객관적인 대금결재 증빙이 없어 가공자산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처분, 상각액 손금불산입함
영업권 관련 객관적인 대금결재 증빙이 없어 가공자산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처분, 상각액 손금불산입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법인이 경비용역을 목적으로 기존의 동종업체인 청구외 ○○○(주)가 관리하던 11개 지사의 고객관리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지출된 비용 529,837,800원을 1999. 12. 11 영업권 자산으로 계상(이하 “쟁점영업권”이라고 한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의 외야 지사장에게 영업권대금으로 현금 지출되었다고 하는 262,000,000원(김○○ 150,000,000원, 박○○ 82,000,000원, 이○○ 20,000,000원, 김◇◇ 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가공영업권 계상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상여 처분하고 관련 영업권상각비 17,776,391원을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을 하여 2000. 8. 24 1999사업연도 법인세 6,250,800원, 2000. 10. 15 1999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01,570,990원 합계 107,821,790원(확정 고지세액)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 이의신청을 거쳐 2001 3. 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청구외 ○○○(주)의 지사장인 청구외 김○○, 박○○, 이○○, 김◇◇(이하 “김○○외 3인”이라고 한다)에게 쟁점금액을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지급수단이 현금이라는 사유로 가공자산으로 보아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관련 영업권 상각액을 부인함은 실지과세원칙에 위배된 잘못된 행정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자료 확인조사시 쟁점영업권과 관련된 대금결재 거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새롭게 제시한 김○○외 3인의 영업권 대금 수령확인서는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결재다 표시되었으나 장부상에 계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제시된 지출 증빙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쟁점금액을 영업권 인수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였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 법인세법기본통칙 4-4-13…3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 김◎◎의 남편(유○○)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쟁점영업권을 가공으로 계상한 혐의가 있다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중부청 징세 46100-405호, 2000. 5. 30).
(2)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현지 확인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 대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회계처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영업권을 가공자산 계상으로 판단하여 〈표1〉의 2000. 8. 24 당초 처분금액과 같이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처분을 하고 2000. 8. 24 1999사업연도 법인세 12,554,210원, 2000. 10. 15 1999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19,480,030원 합계 232,034,24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표1. 처분청의 당초결정 및 경정결정 사항〉 ┌──┬────────────────────────────────────────┐ │ │ 처분청 처분 내용 │ │사업├─────┬───────┬───────┬───┬──────────────┤ │연도│ 항 목 │ 2000. 8. 24 │ 2000. 12. 29 │ 처분 │ 내 용 │ │ │ │당초 처분금액 │ 경정확정금액 │ │ │ ├──┼─────┼───────┼───────┼───┼──────────────┤ │ │가공영업권│ 534,483,670│ 266,645,870│ 상여 │가공계상 영업권 익금산입 │ │ │ │ │ │ │대표자 상여 │ │1999├─────┼───────┼───────┼───┼──────────────┤ │ │영업권상각│ 35,632,244│ 17,776,391│ 기타 │가공영업권 상각액 손금불산입│ │ ├─────┼───────┼───────┼───┼──────────────┤ │ │ 영업권 │ △534,483,670│ △266,645,870│△유보│가공계상 영업권손금산입 │ └──┴─────┴───────┴───────┴───┴──────────────┘ ┌──┬────────────────────────┐ │ │ 고지결정세액 │ │사업├──────┬──────┬───┬──────┤ │연도│ 당초 │ 경정 │ 세목 │ 확정세액 │ │ │ 고지일 │ 확정일 │ │ │ ├──┼──────┼──────┼───┼──────┤ │ │2000. 8. 24 │2000. 12. 29│법인세│ 6,250,800│ │1999├──────┼──────┼───┼──────┤ │ │2000. 10. 15│2000. 12. 29│갑근세│ 101,570,990│ └──┴──────┴──────┴───┴──────┘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영업권 전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쟁점영업권의 실지 내역은 청구외 ○○○(주)가 부담하여야 할 부채(미지급금)를 대신 변제한 297,837,800원, 청구외 김○○외 3인에게 영업권 인수대금으로 현금지급한 262,000,000원, 합계 559,837,800원을 1999. 12. 11자로 정상적으로 영업권 계상한 것으로서 쟁점영업권을 영업권자산으로 인정하여 이 건 경정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2000. 12. 2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이의신청 내용을 심리하면서 금융자료(청구법인의 통장) 및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외 ○○○(주)가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대신 변제한 297,837,000원은 정상적인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외 ○○○(주)의 외야지사장인 김○○외 3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262,000,000원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디고 하여 영업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이의신청 결정일: 2000. 12. 26)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 결정을 근거로 2000. 12. 29 〈표1〉의 경정확정금액과 같이 소득금액을 재조정하고 확정세액과 같이 고지결정세액을 재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이의신청 내용을 심리하여 결정한 내용은 〈표2〉과 같다. 〈표2. 이의신청시 청구주장 및 처분청 심리결정내용〉 (단위: 천원) ┌──┬──────────┬────┬───────┬───────┬──────┐ │번호│ 지급처(거래처명) │ 금 액 │ 청구주장 │ 제시증빙 │ 인의신청시 │ │ │ │ │ 지급 방법 │ │ 인정여부 │ ├──┼──────────┼────┼───────┼───────┼──────┤ │ 1 │☆☆☆ │ 6,600│○○○○은행 │청구법인 통장 │ │ │ │ │ │예금 인출 결재│ │ │ ├──┼──────────┼────┼───────┼───────┤ │ │ 2 │(주)☆☆전자 │ 120,982│ 상 동 │ 상 동 │ │ ├──┼──────────┼────┼───────┼───────┤ │ │ 3 │(주)△△전자 │ 3,948│ 상 동 │ 상 동 │ │ ├──┼──────────┼────┼───────┼───────┤ │ │ 4 │새○○렌트카 │ 11,296│□□은행 예금 │ 상 동 │ │ │ │ │ │인출 결재 │ │- 청구법인이│ ├──┼──────────┼────┼───────┼───────┤ 주장하는 │ │ 5 │□□전자 │ 3,000│ 상 동 │ 상 동 │ 대금결재 │ ├──┼──────────┼────┼───────┼───────┤ 내용이 통 │ │ 6 │택배○○◇◇ │ 791│ 상 동 │ 상 동 │ 장 및 장부│ ├──┼──────────┼────┼───────┼───────┤ 에 기재된 │ │ 7 │◎◎인쇄타운 │ 870│ 상 동 │ 상 동 │ 사항과 일 │ ├──┼──────────┼────┼───────┼───────┤ 치되어 │ │ 8 │○○테크무역(주) │ 4,823│ 상 동 │ 상 동 │- 정상적인 │ ├──┼──────────┼────┼───────┼───────┤ 영업권자산│ │ 9 │♧♧♧콤 │ 1,474│ 상 동 │ 상 동 │ 으로 인정 │ ├──┼──────────┼────┼───────┼───────┤- 인정금액:│ │ 10 │○○정보시스템 │ 40,334│ 상 동 │ 상 동 │ 267,837 │ ├──┼──────────┼────┼───────┼───────┤ │ │ 11 │□□전자 │ 1,045│ 상 동 │ 상 동 │ │ ├──┼──────────┼────┼───────┼───────┤ │ │ 12 │○○정보시스템 │ 37,191│ 현금 결재 │ 금전출납부 │ │ ├──┼──────────┼────┼───────┼───────┤ │ │ 13 │(주)△△케이블 │ 3,190│ 현금 결재 │ 상 동 │ │ ├──┼──────────┼────┼───────┼───────┤ │ │ 14 │(주)☆☆전자 │ 32,293│ 현금 결재 │ 상 동 │ │ ├──┼──────────┼────┼───────┼───────┼──────┤ │ 15 │서부본부 김○○ │ 150,000│ 현금 결재 │확인서, 영수증│- 사실관계를│ ├──┼──────────┼────┼───────┼───────┤ 입증할 증 │ │ 16 │부천지사 박○○ │ 82,000│ 현금 결재 │확인서, 영수증│ 거불충분등│ ├──┼──────────┼────┼───────┼───────┤ 을 사유로 │ │ 17 │수원용인지사 이○○ │ 20,000│ 현금 결재 │확인서, 영수증│- 기각결정 │ ├──┼──────────┼────┼───────┼───────┤- 가공영업권│ │ 18 │안양지사 김◇◇ │ 10,000│ 현금 결재 │확인서, 영수증│: 262,000 │ ├──┼──────────┼────┼───────┼───────┼──────┤ │합계│ │ 529,837│ │ │ 529,837│ └──┴──────────┴────┴───────┴───────┴──────┘
(6)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와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서류인 청구외 ○○○(주)와 합의한 1999. 9. 15 합의서와 그 합의서에 표기된 금액을 산출한 내역표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그 합의서 상에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를 입회인으로 하여 ○○○(주)의 본부·지사장에게 쟁점영업권대금을 분배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표3〉과 같이 그 내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금결재내용과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각지사별로 분배할 대상금액 산정시 반영된 건수, 단가의 계산 근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와 그 소명이 없다 〈표3. 합의서의 내용 및 청구주장 대금결재 내용 〉 ┌──────────────────┬───────┬───────┬───────┐ │ │ │ │ │ │ 1999. 9. 15 합의서에 기재된 │ 분배금 │ │ │ │ 쟁점영업권 대금 │ 산정 근거 │ 청구법인이 │ │ │ │ │ 주장한 쟁점 │ 우리청 │ ├───────────┬──────┼──┬────┤ 영업권 대금 │심리 검토 사항│ │ 대금수령자 │ │ │ │ 결재 │ │ ├──────┬────┤ 분배금 │건수│ 단 가 │ │ │ │ 지사명 │지사대표│ │ │ │ │ │ ├──────┼────┼──────┼──┼────┼───────┼───────┤ │서부본부 │ 김○○ │ 240,517,652│ 800│ 300,000│ │o 합의서에 나 │ ├──────┼────┼──────┼──┼────┤ │타나는 대금결 │ │부천지사 │ 박○○ │ 90,862,224│ 360│ 255,000│ │재방법과 청구 │ ├──────┼────┼──────┼──┼────┤ │법인이 주장하 │ │부산중부지사│ 안○○ │ 16,034,510│ 100│ 160,000│o 청구외 ○○ │는 대금결재내 │ ├──────┼────┼──────┼──┼────┤○(주)가 부담 │용이 서로 일치│ │수원지사 │ 우○○ │ 26,724,184│ 100│ 255,000│하여야 할 미지│하지 않음에도 │ ├──────┼────┼──────┼──┼────┤급 채무변재 │이에 대한 구체│ │마포지사 │ 나○○ │ 10,689,673│ 40│ 255,000│- 지급처 14개 │적인 소명 및 │ ├──────┼────┼──────┼──┼────┤업체 │증빙의 제시가 │ │용인지사 │ 이○○ │ 26,724,184│ 60│ 255,000│- 지급액 │없음. │ ├──────┼────┼──────┼──┼────┤ 267,837,800원│o 청구법인이 │ │아산지사 │ 김♡♡ │ 10,689,673│ 70│ 160,000│o 김○○외 3인│임의 작성한 산│ ├──────┼────┼──────┼──┼────┤현금지급 │출근거인 건수 │ │안양지사 │ 김★★ │ 10,689,673│ 40│ 255,000│- 김○○(서부)│및 단가계산에 │ ├──────┼────┼──────┼──┼────┤:150,000,000원│신빙성이 있음 │ │의정부지사 │ 김@@ │ 10,689,673│ 70│ 160,000│- 박○○(부천)│을 확인할 수 │ ├──────┼────┼──────┼──┼────┤: 82,000,000원│있는 구체적이 │ │중구용산지사│ 이☆☆ │ 10,689,673│ 40│ 255,000│- 이○○(용인)│고 객관적인 증│ ├──────┼────┼──────┼──┼────┤: 20,000,000원│빙 및 장부제시│ │관악지사 │ 김♠♠ │ 26,724,184│ 100│ 255,000│- 김◇◇(안양)│가 없음. │ ├──────┼────┼──────┼──┼────┤: 10,000,000원│o ○○○(주) │ │평택지사 │ 신◇◇ │ 16,034,510│ 100│ 160,000│ │대표이사입회하│ ├──────┼────┼──────┼──┼────┤ │에 영업권 대금│ │성남지사 │ 김◈◈ │ 10,689,673│ 40│ 255,000│ │을 각지사장에 │ ├──────┼────┼──────┼──┼────┤ │게 분배하여 지│ │청주지사 │ 박△△ │ 26,724,184│ 170│ 160,000│ │급하기로 합의 │ ├──────┼────┼──────┼──┼────┼───────┤한 합의서일분 │ │ │ │ │ │ │ │대금수령자와 │ │ │ │ │ │ │ │동분배금에 대 │ │ 합 계 │11개지사│ 534,483,670│ │ │ 529,837,800│한 약정서류등 │ │ │ │ │ │ │ │근거서류제시 │ │ │ │ │ │ │ │없음. │ └──────┴────┴──────┴──┴────┴───────┴───────┘
(7)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김○○의 3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영업권대금 260,000,000원을 정상적인 영업권 자산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며 수령자의 확인서, 영수증,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표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수증과 예금통장 상에 표기된 금액이 서로 일치되지 않고, 확인서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표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검토내용〉 ┌──────────────┬──────────┬──────┬─────────┐ │ 수령자 발행영수증 │ 예금통장(금융자료) │ │ │ ├───┬───┬──────┼───┬──────┤ 소명 내용 │ 우리청 검토사항 │ │ 성명 │ 일자 │ 금 액 │입금일│ 금 액 │ │ │ ├───┼───┼──────┼───┼──────┼──────┼─────────┤ │ │1999. │ 20,000,000│1999. │ 88,015,234│- 예금구좌: │- 영수증과 예금통 │ │ │9. 30 │ │11. 9 │ │ △△은행 │장상에 일자, 금액 │ │ ├───┼──────┼───┼──────┤- 예금주: │이 상이한 내용에 │ │ │1999. │ 50,000,000│1999. │ 10,000,000│ 김○○ │대하여 김○○, 김 │ │ 서부 │10. 30│ │12. 9 │ │- 송금자: │★★이 임의 진술 │ │본부장├───┼──────┼───┼──────┤ ○○○안전│확인하고 있으나 그│ │김○○│1999. │ 50,000,000│1999. │ 51,454,584│- 통장에 입 │확인서의 내용에 진│ │ │11. 30│ │12. 13│ │금된 내역확 │실성이 있음을 뒷받│ │ ├───┼──────┼───┼──────┤인서(2001. │침할 구체적이고 객│ │ │1999. │ 30,000,000│1999. │ 5,000,000│5. 6) │관적인 증빙서류의 │ │ │12. 11│ │12. 14│ │ │제시가 없다. │ ├───┼───┼──────┼───┼──────┼──────┤- 동 구좌로 입금된│ │ │1999. │ 10,000,000│ │ │ │내용 및 영수증상 │ │ │9. 30 │ │ │ │ │내용에 대하여 청구│ │ ├───┼──────┼───┼──────┤- 금융자료제│법인 회계장부상에 │ │ │1999. │ 30,000,000│ │ │출없음. │기장이 없음은 물론│ │ 부천 │10. 30│ │ │ │- 영수금액 │자금의 흐름에 대한│ │지사장├───┼──────┼───┼──────┤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그│ │박○○│1999. │ 30,000,000│ │ │확인서(2001.│자금흐름에 대한 객│ │ │11. 30│ │ │ │5. 6) │관적인 증빙서류를 │ │ ├───┼──────┼───┼──────┤ │제시하지 못하고 있│ │ │1999. │ 12,000,000│ │ │ │다. │ │ │12. 11│ │ │ │ │- 김○○의 3인 등 │ ├───┼───┼──────┼───┼──────┼──────┤은 확인서에서 일괄│ │ │1999. │ 10,000,000│ │ │- 금융자료제│되게 실지적으로 독│ │ 용인 │11. 30│ │ │ │출없음. │립된 자격으로 지사│ │지사장├───┼──────┼───┼──────┤- 영수금액에│사업장을 운영하였 │ │이○○│1999. │ 10,000,000│ │ │대한 확인서 │으며, 그 운영에 대│ │ │12. 11│ │ │ │(2001. 5. 3)│한 영업권을 청구법│ ├───┼───┼──────┼───┼──────┼──────┤인에게 이전하고 받│ │ │ │ │ │ │- 예금구좌: │기로 한 영업권대금│ │ │ │ │ │ │ □□은행 │을 받은 것이라고 │ │ │ │ │ │ │- 예금주: │주장하고 있으나, │ │ 안양 │ │ │ │ │ 김◇◇ │영업권 양수도계약 │ │지사장│1999. │ 10,000,000│1999. │ 11,249,747│- 송금자: │서, 약정금액산정기│ │김◇◇│12. 11│ │12. 11│ │ ○○○안전│준,그 사업장을 독│ │ │ │ │ │ │- 통장에 입 │립적으로 운영하였 │ │ │ │ │ │ │금된 내역확 │음이확인되는 서류 │ │ │ │ │ │ │인서(2001. │등 객관적이고 구체│ │ │ │ │ │ │4. 28) │적인 증빙제시가 없│ ├───┼───┼──────┼───┼──────┼──────┤음. │ │ 합계 │ 11매 │ 262,000,000│ 5건 │ 165,719,565│ │ │ │ (4명)│ │ │ │ │ │ │ └───┴───┴──────┴───┴──────┴──────┴─────────┘
(8) 청구외 김○○의 3인은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의 임원 등으로 청구법인과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및 주장과 국세청전산자료에 수록된 내용이 상이함을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5. 청구외 김○○외 3인의 근무현황 검토〉 ┌───┬────────────┬────────────────────┐ │ │ 전근무지(청구주장) │ 청구법인 제시 인사기록카드 │ │ 성명 ├───┬────┬───┼───┬───────┬────┬───┤ │ │ 소속 │ 근무처 │ 직위 │입사일│ 소속 │ 근무처 │ 직위 │ ├───┼───┼────┼───┼───┼───────┼────┼───┤ │김○○│○○○│서부본부│본부장│2001. │○○○안전(주)│ 본사 │ 이사 │ │ │(주) │ │ │1. 2 │ │ │ │ ├───┼───┼────┼───┼───┼───────┼────┼───┤ │박○○│○○○│부천지사│지사장│2000. │○○○안전(주)│ 본사 │ 과장 │ │ │ (주) │ │ │7. 19 │ │ │ │ ├───┼───┼────┼───┼───┼───────┼────┼───┤ │이○○│○○○│수원·│지사장│2000. │○○○안전(주)│수원지사│지사장│ │ │ (주) │용인지사│ │5. 2 │ │ │ │ ├───┼───┼────┼───┼───┼───────┼────┼───┤ │김◇◇│○○○│안양지사│지사장│ 기록 │○○○안전(주)│안양지사│지사장│ │ │ (주) │ │ │ 없음 │ │ │ │ └───┴───┴────┴───┴───┴───────┴────┴───┘ ┌───┬──────────────────┬───────────┐ │ │ 국세청전산조회 │ 전산조회와 청구 │ │ 성명 ├─────────┬────────┤ 제시 증빙과 │ │ │ 청구법인내용 │ ○○○(주)내용 │ 상이한 내용 │ ├───┼─────────┼────────┼───────────┤ │김○○│2000. 4. 20 │○○○(주) 서부 │전근무지 대표상이 │ │ │영동지사대표 │본부대표 장○○ │입사일자 상이 │ ├───┼─────────┼────────┼───────────┤ │박○○│ │○○○(주) 부천 │전근무지대표 상이 │ │ │ │지사대표 박☆☆ │ │ ├───┼─────────┼────────┼───────────┤ │이○○│2000. 2. 22 │사업자등록미등록│입사일 상이 │ │ │수원용인지사 대표 │ │전근무지 미등록사업자 │ ├───┼─────────┼────────┼───────────┤ │김◇◇│2000. 1. 8 │사업자등록미등록│입사일 상이 │ │ │안양지사대표 │ │전근무지 미등록사업자 │ └───┴─────────┴────────┴───────────┘
(9) 청구외 김○○외 3인이 임의진술한 영업대금수령확인서(확인일: 2000. 11. 21) 4매, 확인서(확인일: 2001. 4∼5) 4매는 그들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즉 특수관계가 성립된 일 이후에 작성한 임의진술 확인서이다.
(10)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과 관련된 약정서(합의서)의 내용과 그 대금을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그 약정서에 표기된 금액의 산정내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그 약정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청구외 ○○○(주)외 외야 지사장인 김○○외 3인이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제시한 금융통장의 입금 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수증 상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회계 장부상에 그 지출이 표기가 없고, 그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그 금융통장 상에 표기된 입금액이 이 건 영업권과 관련된 자금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김○○외 3인이 쟁점금액을 영업권대금으로 받았다는 임의진술 확인서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작성된 확인서이고, 그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있음이 확인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뒷받침이 없어 그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 청구법인과 김○○외3인이 진술한 전근무지 등의 내용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과 일치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 이 건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쟁점금액이 실지적으로 영업권을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자금으로 영업권자산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영업권 계상으로 보고 쟁점금액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고 관련 영업권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고지 결정함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