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을 장부에 자산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출된 예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예금을 장부에 자산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출된 예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둔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5. 05. 22. ○○은행 ○○지점에 계좌(0000-000-000000)를 개설하여 보통예금 50,000,000원(이하“쟁점예금”이라한다)을 입금한 후 1997. 03. 20. 동 계좌에서 50,645,516원을 인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을 1995사업연도에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과 관련수입이자를 익금가산한 후 유보처분하여 2001. 01. 10. 법인세 1995사업연도 10,641,344원, 1996사업연도 3,772,586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예금을 인출한 1997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1. 01. 11.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4. 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상대계정과목인 가수금을 누락하였으며, 인출된 쟁점예금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반제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을 장부에 자산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출된 쟁점예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쟁점예금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산누락한 쟁점예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하여 1995~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고, 2001. 01. 11.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아 래 (단위:원) 귀속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1995년 예 금 50,000,000 유보 선금법인세 59,040 기타 수입이자 236,182 유보 법인세등 59,040 기타사외유출 1996년 수입이자 409,336 유보 선금법인세 102,320 기타 법인세등 102,320 기타사외유출 1997년 예금 50,645,518 상여 예금 50,000,000 △유보 수입이자 112,391 유보 선금법인세 22,550 기타 법인세등 22,550 기타사외유출 수입이자 645,518 △유보
(2) 청구법인이 1995.05.22. ○○은행 ○○지점에 계좌개설하여 입금한 쟁점예금과 이에 대한 수입이자를 1995사업연도에 법인의 자산 및 수입이자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자산누락한 쟁점예금의 상대계정과목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질상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부외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1997. 03. 20. ○○은행 ○○지점 계좌에서 인출한 50,645,518원이 같은 날에 청구법인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1997년 현금출납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발생 및 반제내역을 보면 보통예금 인출일(1997.03.20)에 가수금으로 반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있다가 인출되어 사내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인출된 금액의 그 귀속이 불분명함으로 당시 대표자인 정○○(000000-0000000)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1995사업연도에 쟁점예금과 관련수입이자를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인출된 1997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