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하도급거래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하도급공사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25 선고일 2001.06.01

실지 하도급 공사 수형 사실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하도급공사용역의 수익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매입가액을 전액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10.0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49,996,250원은 공사원가로 78,7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7년도에 ○○도 ○○군 ○○면 ○○리 ○○번지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사원가로 계상한 200,110,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매입금액 63,189,0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0.10.05 청구법인에게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49,99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03.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국도 28호선 ○○대교 교량계측시설 설치공사를 도급금액 218,108,725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239,919,600원)에 수주하여 ○○도 ○○시 ○○구 ○○동 ○○번지 (주)○○건설(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사 일부를 1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어 공사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을 공사원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하도급 공사원가 140,000,000원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1997.10.28 국도28호선 ○○대교 교량계측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총도급금액 239,919,6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1997.12.16부터 1998.03.07까지 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간에 체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1997.12.04 약정한 것으로 되어있는 약정서에 의하면, 공사명을 국도28호선 ○○대교 교량계측시설 교각점검로 설치공사로 하고, 계약금액을 140,000,000원, 계약물량은 위 공사에 필요한 제반자재(시방서 내용에 한함)로 하며, 기간은 1997.12.05부터 1998.02.10로 하고있다.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금융자료 등 영수증에 의하면 1997.12.17 자기앞수표(수표번호 ○○00000000)로 60,000,000원, 1998.05.11 자기앞수표(수표번호 ○○00000000)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각 자기앞수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잔액 40,000,000원은 1998.03.10 청구외법인의 상무 김○○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영수증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본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정서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다만 공사 현장소장 최○○ 등을 소개시켜 주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영수하여 노임을 전달해준 것이고, (주)○○철강에는 자재대금으로 전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최○○, 윤○○ 및 (주)○○철강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건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청구외법인이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금액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약정서상 계약금액인 쟁점금액이 전액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도 쟁점금액을 받아 작업반장이라는 청구외 최○○와 윤○○, 자재 매입처 (주)○○철강 등에 전달해주었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약정서상 공사에 필요한 제반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을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이 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외 최○○ 및 윤○○, (주)○○철강 등이 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교량계측 설치공사가 실지로 이루어 졌으며, 공사대금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의 원재료 대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 중에서 (주)○○철강에게 지급된 원재료비 61,300,000원이 청구법인의 원재료비로 이미 손금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동 원재료비를 쟁점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인 78,7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