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하도급 공사 수형 사실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하도급공사용역의 수익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매입가액을 전액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실지 하도급 공사 수형 사실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하도급공사용역의 수익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매입가액을 전액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0.10.0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49,996,250원은 공사원가로 78,7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7년도에 ○○도 ○○군 ○○면 ○○리 ○○번지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사원가로 계상한 200,110,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매입금액 63,189,0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0.10.05 청구법인에게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49,99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03.0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국도 28호선 ○○대교 교량계측시설 설치공사를 도급금액 218,108,725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239,919,600원)에 수주하여 ○○도 ○○시 ○○구 ○○동 ○○번지 (주)○○건설(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사 일부를 1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어 공사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을 공사원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