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 중 이중계산한 부분은 익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 중 이중계산한 부분은 익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12.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1.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45,672,836원(1998년도분 38,325,585원, 1999년도분 7,347,251원)과 2000.2.1 결정고지한1997.1.1~1999.12.31.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167,375,530원(1997년도분 2,358,750원,1998년도분 47,138,020원, 1999년도분 117,878,760원)의 부과처분은
1.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한 1,564,390원(1998년도분 92,100원, 1999년도분 1,472,29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 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지에 주소를 두고 1997.6.1 설립하여 두부와 묵 등을 백화점 및슈퍼 등에 납품하는 법인으로서, 1997.1.1~1999.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외부조정에 의하여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매출누락 370,118,536원(1997년도분 9,095,266원, 1998년도분101,930,610원, 1999년도분 259,092,660원)과 가공원가 72,232,820원(1997년도분5,430,910원, 1998년도분 31,641,273원, 1999년도분 259,092,660원)의 합계442,351,356원을 익금산입하고, 비용계상누락된 157,447,729원 (1997년도분 22,612,830원,1998년도분 4,349,999원, 1999년도분 130,494,9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0.12.15 청구법인에게1998.1.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45,672,836원 (1997년도분 환급 985,073원, 1998년도분38,325,585원, 1999년도분 7,347,251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7.1.1~1999.12.31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167,375,530원(1997년도분2,358,750원, 1998년도분 47,138,020원, 1999년도분 117,878,760원)을 2001.2.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6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은 368,554,146원이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 1,564,390원(이하"쟁점매출누락액" 이라 한다)을 중복계산하여 370,118,536원을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액에서 제외하여야한다.
(2) 청구외 박○○에 대한 매출누락 45,999,000원 중 13,065,250원은 현금으로 수금하고 나머지32,924,75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콩나물 5,140통과 교환거래한 후 이를 백화점에 납품하였으므로 교환거래액 32,924,750원을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 결정시 비용으로 추가 손금산입한 157,447,729원(이하 "쟁점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442,351,356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의 부외 현금출납장에 매출누락액 7,890,000원이 입금 후 바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급된 사실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중복계산되었다는 쟁점매출누락액은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면세분 매출누락과 구분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은 콩나물구입으로 이 금액이 두부 등의 매출누락원가인지가 확인 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로는 쟁점금액이 콩나물매출에 대한 원가로 계상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손금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 시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직접대응하는 원가로 볼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 전체금액을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4) 매출누락액이 부외로 현금출납장에 익금기장된 후 바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나 그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매출누락액이 중복 익금산입되었는지
(2)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3) 쟁점손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 제외할 수 있는지
(4) 매출누락 입금액에서 부외로 지출한 비용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인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단』라고 규정하고 있고
④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