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 사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체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법인세조사시 벽돌공장으로 사용하던 공장건물 362.36㎡(이하 "쟁점건물1"이라 한다)를 95. 5. 12 취득하여 96. 4. 9 철거하고 동 건물의 미상각 잔액 159,787,000원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고, 97년 사업연도 중 같은 동 ○○, ○○, ○○번지의 지상 건물 516.28㎡(이하 "쟁점건물2"이라 한다)를 97. 6. 25 철거하고 동 건물의 미상각 잔액 492,137,972원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한 것은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의하여 2001. 12. 1 청구법인에게 96년 사업연도 법인세 95,746,610원, 97년 사업연도 법인세 232,05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27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건물1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레미콘 제조설비인 배처플랜트2호기 및 싸이로를 설치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건축물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고,
(2) 신축사무 동 건물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쟁점건물2의 개량ㆍ확장 및 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로 옆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여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축소해석이고 물리적인 폭 좁은 해석이므로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
(1) 쟁점건물1에 대한 고정자산처분손실 159,787,000원과 쟁점건물2에 대한 고정자산처분손실 492,137,972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는 것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93. 6월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용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고, 사업허가의 지연으로 95년 사업연도부터 레미콘 생산설비 등을 설치하게 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97. 4. 17 ○○시 ○○구 ○○동 167에 신축한 사무실용 건물 493.5㎡는 97. 6. 25 철거된 쟁점건물2를 용도변경ㆍ개량ㆍ확장ㆍ증설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신축한 것으로 확인되며,
(3) 청구법인이 96. 4. 9 ○○동 167-2 쟁점건물1을 철거하고 위지상에는 철거건물을 대체하여 건축물이 용도변경ㆍ개량ㆍ확장ㆍ증설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물1은 당초 벽돌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도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는 바, 레미콘 제조업 허가 취득후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건물이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의 공장설비 평면도를 살펴보면 쟁점건물2와 별도의 부지에 사무 동 건물을 97. 4. 17신축하고, 97. 6. 25 쟁점건물2를 철거한 것이 확인되고, 공장설비 평면도의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는 현재 레미콘차량의 통행로 및 주차장, 골재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철거목적이 골재 등 원재료와 제품인 레미콘의 반입ㆍ반출을 원활하게 하는 등 공장의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한 651,924,972원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0-1…16제1호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이 벽돌공장으로 사용하던 공장건물 362.36㎡를 95. 5. 12 취득하여 96. 4. 9 철거하고 동 건물의 미상각 잔액 159,787,000원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고, 97년 사업연도 중 같은 동 ○○, ○○, ○○번지의 지상 건물 516.28㎡를 93. 8. 19 취득하여 97. 6. 25 철거하고 동 건물의 미상각 잔액 492,137,972원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통보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2001. 12. 1 청구법인에게 96년 사업연도 법인세 95,746,610원, 97년 사업연도 법인세 232,058,12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1에 대한 고정자산처분손실 159,787,000원과 쟁점건물2에 대한 고정자산처분손실 492,137,972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는 것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쌍방간에 다툼이 없으며, 단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3) 청구법인은 89. 3. 3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장류 및 절임식품 등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주식회사"로 설립하여, 92. 9. 26. 법인명을 "△△콘크리트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95. 7. 12. 다시 "△△레미콘 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고,
(4) 청구법인은 레미콘사업을 영위하고자 93. 8. 19. ○○시 ○○구 ○○동 ○○번지에 공장용지 299㎡ 및 같은 곳 ○○번지에 3,616㎡ 및 쟁점건물2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5) 청구법인이 취득한 같은 곳 ○○번지에 1,852㎡는 등기원인일을 94. 7. 1.로 하여 95. 1. 9 등기이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같은 곳 ○○번지 681㎡, 같은 곳 ○○번지 688㎡ 및 쟁점건물1, 같은 곳 ○○번지에 277㎡은 95. 3. 18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95. 5. 12 등기이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본점을 95. 12. 8.에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95. 4∼5월경 위 ○○동 ○○번지에 뱃차플랜트1호기, 싸일로, 물탱크 등 레미콘 제조설비를 설치하고, 96. 5.경 같은 곳 ○○번지 및 ○○번지 지상에 레미콘제조설비인 배차플랜트2호기 및 싸일로를 설치하면서, 같은 곳 ○○번지 토지 취득시 함께 취득한 쟁점건물2를 96. 4. 9 철거하였으며, 위 뱃차플랜트 1호기가 설치된 ○○동 ○○번지에 정착되어 있던 쟁점건물1은 공부상 97. 6. 25 철거한 것으로 확인되고, 97. 4. 17 위 ○○동 167에 사무실건물 493.5㎡를 신축한 것으로 건축물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규정된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은 벽돌공장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레미콘 제조설비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는 현재 레미콘차량의 통행로 및 주차장, 골재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철거 목적이 골재 등 원재료와 제품인 레미콘의 반입ㆍ반출을 원할하게 하는 등 공장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2-10-1…16) 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