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및 노무비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하도급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및 노무비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건설(토건)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감사원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1999년세출예산집행자료에는 청구법인이 ○○대학교 ○○관 신축공사대금으로 2,025,068,612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법인은 1,019,435,000원만 신고하여 차액 1,005,603,61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0. 12. 11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6,868,11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369,190,8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1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한 435,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동시에 손금산입하고 부외 노무비지출액 158,40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산업개발(주)는 1999. 6. 30 직권폐업처리된 업체로서 그 세금계산서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동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검토한 바, 6개월여간 노무자 전원이 동일한 단가로 동일한 날짜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계속하여 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①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청에 통보된 1999세출예산 집행자료에는 ○○대학교 ○○관 신축공사대금 지출액이 2,025,068,612원이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1,019,435,000원에 불과하여 차액 1,005,603,612원을 익금산입하였다.
② 쟁점하도급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외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9. 6. 30 폐업한 업체로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이 146,416,365원에 불과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조차 하지않았으며, 청구법인은 1999년 상반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35,000,000원(1999. 1. 31 194,000,000원, 3. 31 101,100,000원, 6. 29 139,900,000원)에 대하여 수취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제시하나, TIS로 조회한 바, 동 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공사기간: 1998. 7. 1∼1999. 6. 26)
③ 쟁점노무비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검토한 바, 공종이 전부 보통인부로 되어있고, 출역일수도 전원이 똑같이 되어있으며, 실지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입금영수증 등)가 없다.
(2)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하도급공사비와 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주민등록증사본첨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하도급업체라는 청구외법인은 1999. 6. 30 폐업한 업체로서 쟁점하도급공사비에 대한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위 거래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쟁점 하도급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추가 손금으로 인정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노무비에 대한 증빙서류인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검토한 바, 남·녀 성별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자의 공종이 전부 보통인부로 되어있고, 출역일수도 전원이 똑같이 되어있으며, 달리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