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는 사유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18 선고일 2001.04.13

급여명세서, 지급내역서, 급여수령증 등 실지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며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못하고 있으므로 지급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서비스 오파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비용 중 1997.01.01~1997.12.31 청구외 강○○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급여 16,8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기타 경비 36,926,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0.07.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0,229,90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1997년의 매출액이 평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해외출장이 빈번하여 관리직원으로 청구외 강○○를 채용하여 월정급여 14,400,000원(월 1,200,000)원과 상여금 2,400,000원 합계 16,8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사실확인도 없이 근무한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가공경비라고 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은 처남 강○○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급여명세서, 지급내역서, 급여수령증 등 실지 근로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현재까지도 청구외 강○○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실지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강○○에 대한 개인별총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전기ㆍ전자 도매업을 1992년 08월 20일 개업하여 1997.05.01까지 운영하였고, ○○시 ○○구 ○○동 ○○번지 ○○빌딩 d호에서 서적ㆍ문구 도매업을 1997.04.15 개업하여 1997.07.27까지 운영하였으며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수출 도매업을 1996.11.11 개업하여 1997.07.27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강○○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 및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강○○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 및 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에 대한 증빙이 없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강○○에 대한 개인별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도매 전기ㆍ전자)을 1992년 08월 20일 개업하여 1997.05.01 폐업하였고,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토이월드(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도매 수출)를 1996.11.11 개업하여 1997.07.27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강○○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외 강○○는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7년도에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도매 전기ㆍ전자)등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은 강○○의 근무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은 급여명세서, 지급내역서, 급여수령증 등 실지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못하고 있으므로 지급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