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지급내역서, 급여수령증 등 실지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며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못하고 있으므로 지급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급여명세서, 지급내역서, 급여수령증 등 실지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며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못하고 있으므로 지급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서비스 오파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비용 중 1997.01.01~1997.12.31 청구외 강○○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급여 16,8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기타 경비 36,926,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0.07.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0,229,90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997년의 매출액이 평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해외출장이 빈번하여 관리직원으로 청구외 강○○를 채용하여 월정급여 14,400,000원(월 1,200,000)원과 상여금 2,400,000원 합계 16,8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사실확인도 없이 근무한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가공경비라고 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은 처남 강○○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급여명세서, 지급내역서, 급여수령증 등 실지 근로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현재까지도 청구외 강○○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실지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강○○에 대한 개인별총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전기ㆍ전자 도매업을 1992년 08월 20일 개업하여 1997.05.01까지 운영하였고, ○○시 ○○구 ○○동 ○○번지 ○○빌딩 d호에서 서적ㆍ문구 도매업을 1997.04.15 개업하여 1997.07.27까지 운영하였으며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수출 도매업을 1996.11.11 개업하여 1997.07.27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강○○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 및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