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17 선고일 2001.06.21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장부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장부상 귀속자로 결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심지 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3. 11. 16 설립된 계속사업자로서, 1996. 7. 4 법인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27(☆☆세무서관할)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5(○○○세무서 관할)로 변경등기하고도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이 건 법인세 처분통지를 받은 이후인 2000. 9. 20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변경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이하 “(주)○○개발”이라고 한다} 및 청구법인의 임원(회장)인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고, 동 대여금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1995∼1998년 사업연도 장부상 미수수익 2,598백만원{1995∼1996년도 (주)○○개발의 미수수익 629백만원 및 1995∼1998년도 최○○의 미수수익 1,969백만원으로 하여 결산확정한 후 세무조정(미수수익, 즉 수입이자로 결산확정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 없음)을 거쳐 1995∼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하였고, 1995. 12. 31 현재 최○○에 대한 대여금 2,081,606,271원을 1996. 1. 1 선급금으로 계정대체하였다가 1998. 1. 1 다시 최○○에 대한 대여금으로 대체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한 결과, 최○○ 및 (주)○○개발에 대한 대여금 및 1996∼1997년도 선급금 2,081,606,271원은 특수관계자(출자자)이고 임원(회장)인 최○○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의 적출사항들을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2000. 7. 1 청구법인에게 1996∼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582,965,730원(1996. 1. 1∼12. 31 사업연도 88,464,430원, 1997. 1. 1∼12. 31 사업연도 211,537,670원, 1998. 1. 1∼12. 31 사업연도 282,963,63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1995∼1998년도 법인장부상 계상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의 미수수익 및 가지급금으로 본 2,081,606,271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합계 3,065,012,473원(1995년도분 514,807,983원, 1996년도분 821,925,620원, 1997년도분 647,981,154원, 1998년도분 1,080,297,716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임원(회장)인 최○○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 및 최○○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납세지변경 후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0. 11. 1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근로소득세 1,320,287,510원(1995년 사업연도 242,417,550원, 1996년 사업연도 346,907,270원, 1997년 사업연도 270,371,700원, 1998년 사업 연도 460,590,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1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임원(회장)이었던 최○○은 1995∼1998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장기간 회사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위치와 형편에 있었으며,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자의적으로 이○○의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최○○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당시 청구법인의 업무를 총괄관리 한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상 귀속자인 임원(회장) 최○○에게 소득처분 한 것이고, 법인이 장부상에 그 귀속자를 잘못 기장하여 귀속자가 틀린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최○○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다툼이 없으나,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는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와 그 친족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한 기본통칙을 살펴보면, ■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제2항에는『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임원(회장)인 최○○은 2000. 2. 1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법인(자본금 4억원)의 출자자(1994. 12. 31∼1997. 12. 31까지는 18.75%이고, 19981. 12. 31∼1999. 12. 31까지는 20.25%임)로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임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최○○은 ‘횡령죄’로 1996. 6. 5 ○○○구치소에 수용되어 1996. 9. 7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되었다가, 1997. 4. 17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으로 ○○○구치소에 재수용(출소일자 불명)되었고, 1998. 9. 7에는 ‘뇌물공여죄’로 구속(청구법인은 1999. 12. 20 출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출소일은 불분명함)되었으며, ○○지방검찰청◇◇지청 수사사건으로 인하여 1994. 8. 19∼1996. 7. 19까지 출국금지 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이 수용증명서(2000. 11. 10 ○○○구치소장 및 1999. 3. 30 △△구치소장 발행), 재수용통지서(1997. 4. 17 ○○지방검찰청◇◇지청 통지)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법무부발급번호 95-01019호) 4매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전임 대표이사인 이○○은 법인등기부상 1994. 11. 8∼1998. 4. 15까지 및 1999. 5. 19∼2000. 2. 8까지 대표이사(공동대표 포함)였고, 청구법인의 주식 12,000주(15%)를 1994년도 중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년도 중에 양도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1994. 11. 8∼1998. 6. 8까지 대표자(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는 서로 다름)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1995∼1998년도 장부상 계상된 (주)○○개발 및 최○○에 대한 대여금 및 1996∼1997년도 선급금 2,081백만원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고,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은 없으며, 가지급금인정이자는 처분청에서 결정한 쟁점금액(3,065백만원)이고, 이 건 법인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4) 청구법인은, 전임 대표이사인 이○○이 자의적으로 임원(회장)인 최○○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이○○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최○○ 및 (주)○○개발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고, 동 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1995∼1998년도 장부상 수입이자(미수수익)를 2,598백만원으로 하여 상법규정에 따라 결산확정한 후 세무조정(가지급금인정이자를 수입이자로 결산확정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 없음)을 거쳐 1995∼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 나) 청구법인이 1996. 12. 31 현재 장부상 계상된 미수수익(인정이자 상당액)인 (주)○○개발 947백만원 및 최○○ 409백만원을 1997. 7. 15 최○○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결산확정한 후 세무조정을 거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한 사실 및 (주)○○개발은 1994. 12. 31 폐업되었고 그 대표자가 최○○인 점으로 보아 (주)○○개발에 대한 대여금은 최○○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이고,
  • 다)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1995. 12. 31 현재 최○○의 가지급금 2,081백만원이 1996. 1. 1 선급금으로 계정대체되었다가 1998. 1. 1 다시 최○○ 가지급금으로 대체된 점으로 보아 1996∼1997년 선급금 2,081백만원은 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라) 청구법인은 최○○이 장기간 회사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위치와 형편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용증명서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 상법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스스로 최○○의 가지급금으로 보고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입이자(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결산확정한 재무제표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마) 최○○은 청구법인의 임원(회장)으로서 2000. 2. 1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점을 보아도 전임 대표이사인 이○○이 자의적으로 최○○에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 바) 따라서, ☆☆세무서장(납세지변경 전)이 법인장부상 계상된 (주)○○개발 및 최○○에 대한 대여금 등을 특수관계자이고 임원(회장)인 최○○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위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고, 결산확정한 미수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여야 함에도 회수하지 않았으며 회수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최○○에게 상여처분하고, ○○○세무서장(납세지변경 후)이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불이행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구 법인세법 제32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