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15 선고일 2001.03.09

공사를 위한 매입 거래는 현장 공사에 투입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98사업년도 중에 청구외 ○○중기(주), ○○중기(주), (주)○○중기, (주)○○중기 (이하"쟁점자료상"이라 한다)가 98년도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22,170,0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98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거래에 의한 가공원가계상으로 보아 해당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고 그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하여 대표자 상여소득으로 처분하여 2000.11.2 청구법인에게 98사업연도 법인세 37,853,5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공사장에서 실지 작업한 청구외 김○○, 박○○, 박○○과 거래하였음이 그들이 발행한 거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들이 작업한 공사 현장의 "자료투입 현장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매입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을 시에는 공사이익율이 12.5%~22.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공사 하청업체의 실정 등 모든 정황 증거로 보아 쟁점매입의 거래가 정당하게 공사원가로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매입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은 자료상과의 거래를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외 2인의 확인서 만을 제시하며 쟁점매입을 현금 거래하고 실지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①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소득】 제1항에『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동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였다.

③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고,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8년도 중에 청구외 ○○중기(주), ○○중기(주), (주)○○중기, (주)○○중기로부터 쟁점매입에 대하여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사업년도에 공사원가로 손금에 계상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중기(주)외 3개 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직적인 조세범칙행위를 하다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사법당국에 조세범으로 고발 조치된 자들로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매입과 관련된 자료상 고발 내역> 자료상 인적 사항 고발일자 고발자 관할 검찰청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중기(주) 서울 ○○구 ○○동 ○○번지 박○○ 2000.5.22

○○세무서장

○○지방검찰청 (주)○○중기 서울 ○○구 ○○동 ○○번지 조○○ 1999.5.26

○○세무서장

○○지청 (주)○○중기 서울 ○○구 ○○동 ○○번지 박○○ 1999.5.26

○○세무서장

○○지청

○○중기(주) 서울 ○○구 ○○동 ○○번지 이○○ 2000.5.18

○○세무서장

○○지방검찰청

(3) 쟁점자료상들이 실물거래 없이 단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매입의 거래는<표2>와 같음이 쟁점자료상을 고발한 관할 세무서의 이건 관련 조세범칙자 조사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발행자 발행 연도/기분 발행건수 공급가액 비고

○○중기(주) ‘98 / 1기 2 8,700,000 ‘98 / 2기 10 48,750,000 (주)○○중기 ‘98 / 1기 2 8,220,000 (주)○○중기 ‘98 / 1기 1 4,500,000

○○중기(주) ‘98 / 2기 1 52,000,000 합계(4개업체) 16건 122,170,000

(4) 처분청은 자료상 관할 세무서장이 이건 관련 조사한 사항을 근거로 쟁점매입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으며, 쟁점매입이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상여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음이 이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의 거래는 청구외 김○○외 2인에게 포장공사를 하도급 주어 <표3>과 같이 거래한 것이나, 그 하도급업자가 쟁점자료상들이 발행한 쟁점매입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김○○외 2인이 발행한 확인서 3부(확인일 2000.12.)를 제시하고 있을 뿐, 그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하도급계약서, 공사현장 장부 및 증빙, 하도급업자를 관리기록한 대장,공사현장 작업 일지, 결재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 및 청구외 김○○외 2인이 확인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 거래 내용> 청구주장 실거래자 거래내역 (금액: 공급가액, 단위: 천원) 공사현장 계 98/1기 98/2기 소재지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구 ○○동 ○○번지

○○중기 김○○ 000-00-00000 16 83,510 4 17,260 12 66,250 경부확장3차

○○구

○○동 ○○번지

○○중기 박○○ 000-00-00000 4 22,660 1 4,160 3 18,500

○○A지구

○○천도로

○○구 ○○동 ○○번지

○○기업 박○○ 000-00-00000 4 16,000 4 16,000

○○-○○ 합계(3개업체) 24 122,170 5 21,420 19 100,750

(6) 청구법인은 <표3>에서 표기한 공사현장에 쟁점매입분을 원가로 투입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시 관련 공사현장의공사이익율(○○확장공사 12.5%, ○○A지구 15.0%, ○○-○○ 7.4%, ○○천도로 22.7%)이 과다하게 발생되며, 국내에서는 원청자가 하도급공사 업체에 많은 공사이익을 주어 하도급 공사 거래를 하지 않는 정황 등을 보아 쟁점매입을 손금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공사이익율을 산출한 자료투입 현장비교표, 현장별원가명세서, 동현장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현장에 실지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관련 공사현장의 공사이익율이 국내 타 하도급 공사업체 보다 높다는 추정만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의 거래는 실지로 청구외 김○○외 2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현장 공사에 투입한 거래라고 제시한 확인서 등 증빙서류와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②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일정율의 수수료만을 받고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행위를 한 조세범칙자임을 조사한 서류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을 당해연도 손금으로 계상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③ 쟁점금액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그 소득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