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원장, 매출세금계산서, 미수금 등에 의하여 하도급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임
거래처원장, 매출세금계산서, 미수금 등에 의하여 하도급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임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0. 6.27. 아래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은, 사업연도 추징세액 상여처분 합계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합계 237,762,700 198,223,740 33,609,820 5,929,140 572,837,150 ‘97년 사업연도 69,067,100 53,440,170 15,626,930 0 152,163,000 ‘98년 사업연도 168,705,600 144,793,570 17,982,890 5,929,140 420,674,150
1. 97년 사업연도 ○○건설(주)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익금산입한 75,000,000원(공급가액 68,181,818원)은 익금불산입하고 상여에서 제외하며, ○○건설(주)의 외상매출금 1,818,818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고,
2. 98년 사업연도 공사원가 중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160,593,211원 중 대금지급이 금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22,500,000원은 손금산입하고, 가공노무비로 보아 부인한 금액중 청구외 최○○에게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61,056,000원은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에 주식회사 ○○기연이라는 법인명으로 위생설비 및 난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98년 사업연도 매출누락 138,329,999원을 익금산입하고, 원재료비 160,593,155원 및 노무비 260,081,000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98년도 연말정산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5,929,140원 원천징수 누락한 사실과 97년 사업연도 매출누락 152,163,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0.6.30.아래와 같이 97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 237,762,700원을 부과처분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572,837,15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사업연도 추징세액 상여처분 합계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합계 237,762,700 198,223,740 33,609,820 5,929,140 572,837,150 ‘97년 사업연도 69,067,100 53,440,170 15,626,930 0 152,163,000 ‘98년 사업연도 168,705,600 144,793,570 17,982,890 5,929,140 420,674,150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0.6.27.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신청하여, ○○지방국세청장은 97년 사업연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매출누락 70,148,181원 및 부가가치세 7,014,819원은 상여에서 유보로 처분하고, 98년 사업연도 대손금73,163,000원, 노무비 152,454,000원을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경정하고,98년 사업연도 원천징수누락분으로 고지결정한 근로소득세 5,929,140원을 취소하는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5.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이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관급공사 하도급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건설이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청구법인은 97.8.23. 법무부가 발주한 ○○소년분류심사원 증축공사중 설비공사를 ○○건설과 96.11.27.에 752,4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비 40,000,000원 및 설계변경으로 97,371,000원등 2차에 걸쳐 증액하여 합계 889,771,000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건설은 하도급비율이 총계약금액의 88% 이상이어야 공정거래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서를 추가공사금액 40,000,000을 포함하여 964,771,000원으로 작성해 달라하여 작성해준 바가 있으며, 매출세금계산서도 하도급비율 신고용으로 97.10.15.자로 75,000,000원을 발행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③ 청구법인은 하도급용으로 발행해주어 거래처 원장에 계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수금으로 계상한 바가 없으며, ○○건설에서도 착오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거래처의 부도발생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액이므로 대손금 대상이므로 대손으로 손금산입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청구의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울산소재 ○○병원 신축공사중 96.11.10. 설비공사를 138,000,000원에 하청을 받아 97.3월부터 공사를 하고 97.6.월 기성금 24,000,000원을 청구하여 어음(만기일97.9.15.)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하고, 미수금은 97.7.31.에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약속을 받았으나,97.7.30. 부도로 어음 및 현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한다.
(3) 청구법인이 청구외 ○○통상 주식회사(이하 "○○통상"이라 한다)로부터 20,000,000원(공급가액),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5,994,000원(공급가액),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99,999,829원(공급가액)을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청구법인은 서울시 ○○구 ○○동 ○○공영 청구외 전○○(000-00-00000 당시 명의자 김○○)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통상이 발행한 20,000,000원, ○○산업이 발행한 25,99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외 전○○ 및 청구외 전○○의 부 청구외 전○○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은 청구외 전○○의 통장계좌 000-000000-00-000(○○은행)에 98.1.9.자 4,000,000원, 98. 2.18.자 2,000,000원, 98.11.30.자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외 전○○의 통장계좌 000-00000000-000(○○은행)에 98.10.15.자 5,0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②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99,999,829원은 부산시 ○○구 ○○동 ○○번지 ○○상사 청구외 김○○의소개로 실거래자는 충남 ○○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이며, 청구외 김○○에게 ○○건설이 발행한 어음(지급기일 98.11.30, 액면금액 20백만원)을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으로 수취하여 배서후 지급하였으며, 98.10.31부도처리되어 김○○은 어음을 반환하면서 현금지급을 요청하여 98.12.30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부도처리된 어음은2000.01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③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중 98.5.19. 청구법인의 당좌수표(○○은행 부산시 ○○동 마가 00000000) 지급기일 98.7.24.자 6,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그 수표는 98.7.27. 결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직영모작 노무비가 작업일지에 미기재되었다고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직영모작(노임하도급 일명 돈내기)공사를 하는 것은 일부 특별한 공정(배관, 보온, 닥터 등)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전문기술자(숙련공)만이 작업 가능하고,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소년분류심사원 등 11곳에서 공사를 하면서 직영모작노무비로 95,13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직영모작중 닥터공사 등에 소요된 인건비 61,056,000원에 대한 투입내용은 심리자료로 제출한 가공노무비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청구외 최○○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61,056,000원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지급어음장, 영수증, 출금전표, 지급어음발행부표 사본, 어음사본 및 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① ○○건설에 대한 매출누락액 68,181,818원(공급대가 75,000,000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하도급 비율 88%미만 계약에 대한 규제조건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 계약금액 752,400,000원보다 증액된 212,371,000원중 실제계약금액 이외에 추가공사금액 137,371,000원을 제외하고, 대금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청구법인이 위 공급대가 75,000,000원에 대하여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발주업체인 ○○건설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고, 법인장부상 손금산입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종합건설 울산시 ○○병원신축공사의 설비공사를 138,00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던 중 ○○종합건설의부도로 받을 어음 20,000,000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공사미수금 4,000,000원은받지 아니 하였는지 불확실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주장 (3)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이 98년 사업연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160,593,211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청구외 이○○가 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초 법인세조사시 실거래처에 대한 주장한 사실이 없음으로 당초 결정 정당하다.
② 청구법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한 결정시 실제구입처라고 주장하는 김○○는 자료상 혐의자로 ○○지검 동부지청에 고발된 자로서 실제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금지급 사실을 주장하면서 현금출납장 및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인출내용이 실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에게 원자료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모두 어음으로 결재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시 청구외 최○○에게 닥터노무비로 지급한 61,056,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최○○는 ○○판금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나미등록사업자이며, 청구외 최○○가 실지공사를 시행하였는지의 여부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 불분명함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원청업자인 ○○건설의 관급공사 하도급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건설이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거래처의 부도발생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액이 대손금 대상인지 여부
(3) 청구법인이 ○○통상으로부터 20,000,000원, ○○건설로부터 25,994,000원, ○○산업으로부터 99,999,829원을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 하도급형태로 작업을 시키고 작업일지에 노무비로 미기재되었다고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981. 12. 31 개정)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4∼15 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의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77. 8. 20 개정)
(3)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994. 12. 22 개정)
(1) 사실관계 (가) 쟁점(1)에 대하여
① ○○건설의 ○○소년분류심사원 증축공사의 설비소방공사를 752,4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 40,000,000원을 1차증액하고, 설계변경에 의한 2차 97,000,000원을 증액하여 합계 889,771,000원에 하도급 받은 것으로 계약서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② 청구법인이 ○○건설에 쟁점공사관련 세금계산서를 “97년 505,629,000원, 98년 459,142,000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97년 공사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중 자재대 32,200,000원 및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75,000,000원을 제외하면, 매출세금계산서는 9회에 430,629,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공사관련 대금회수 내역은 자재대32,200,000원 제외하고 거래처원장에 410,758,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미수금은 19,871,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④ 공사미수금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서 대금수령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75,000,000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⑤ 심리중에 ○○건설의 관리이사 청구외 이○○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건설에서도 청구법인이 하도급비율을 위하여 발행해 준 매입세금계산서 75,000,000원을 확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97년 사업연도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신고시 손금으로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건설에서 잘못한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쟁점(2)에 대하여
① ○○종합건설로부터 울산광역시 소재 ○○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96.11.10. 설비공사 138,000,000원에 하도급 공사를체결하고, 건축골조공사의 지연으로 97.3.부터 공사를 진행하여,97.6. 1차 기성금 24,000,000원 중97.9.15.만기 약속어음 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97.7.30. 부도가 발생하여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의신청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하였으나, 미수금 4,000,000원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 하였다.
② 중소기업 법인이 보유하는 부도발생 6월경과 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이전의 것에 한함) 은 저당권설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불가능판단,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같은 뜻 법인00000-0000,1998.11.7)하는 것이며,
③ 중소기업의 어음상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손처리 가능한 것(같은 뜻 법인00000-0000,1998.9.24)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④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쟁점(3)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은 98년 사업연도 공사원가중 D통상 20,000,000원(공급가액), C산업 25,994,000원(공급가액), ○○산업 99,999,829원(공급가액)원 등 합계 145,993,829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아래 표3-1과같이 98.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에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9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 하였다.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내역(표3-1) 세금계산서수수 거래내역 당초대금결재 주장내역 일자 공급가액 일자 공급자 금액(대가) 일자 구분 금액 98.1.5 6,756 98.1.5
○○통상 7,432 98,2.10 현금 7,432 98.1.31 7,754 98.1.4
○○산업 8,529 98.2.10 현금 8,529 98.2.25 5,857 98.2.15
○○통산 6,443 98.3.10 현금 6,443 98.2.28 9,480 98.2.6
○○산업 10,428 98.310 현금 10,428 98.3.29 7,385 98.3.29
○○통산 8,124 98.5.10 현금 8,124 98.3.31 8,760 98.3.9 98.3.16
○○산업 9,636 98.4.10 현금 9,636 98.4.29 23,489 98.4.29
○○산업 25,838 98.6.10 현금 25,838 98.5.30 55,000 98.5.30
○○산업 60,500 98.7.10 현금 60,500 98.6.30 21,510 98.6.30
○○산업 23,661 98.8.10 현금 23,661
② 먼저, ○○통상 및 ○○산업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건설의 ○○임대아파트 신축공사(97.9.1. ∼98.8.31.)중 배관공사를 600,000,000원에 하청을 받고, 청구외 신반포 ○○주식회사직장주택조합의 ○○연합주택신축공사중 기계 및 소방설비공사(97.8.29.∼98.11.30.)를 600,000,000원에 하청 받은 것으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상기공사를 위해 자재를 매입하고,98.2.10.부터 98.8.10까지 160,592,000원을 예금인출하여 자재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④ 청구법인은 ○○통상과 ○○건설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질공급자는 서울시 ○○구 ○○동 전○○(김○○)로부터 앵글 등 배관자재 등을 매입하여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장 및 ○○연합조합주택 신축공사장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영(전○○) 및 ○○상사(김○○)에 대한인적사항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여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공영(전○○)
• 주 소: 서울시 ○○구 ○○동 ○○번지
• 주민번호: 전○○ 000000-0000000(2000.4.20. ∼) 조○○ 000000-0000000(98.2.25.∼ 2000.4)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
○ ○○상사(김○○) -주소: 서울시 ○○구 -사업장: 서울 ○○구 ○○동 ○○번지 -주민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⑤ 전○○은 사실상 본인이 실질사업자로서 건자재업을 해온 김○○를 영입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확인서 및 심리시 전화로 진술하고 있다.
⑥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 전○○의 부 전○○(호적등본 심리자료로 제출) 및 청구외 전○○의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차액은 현금으로 청구외 전○○가 수령하고, ○○통상20,000,000원, ○○산업 25,99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⑦ 청구법인이 무통장입금증으로 입금한 내역은 청구외 전○○(전○○의 부)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 송금한 98.1.9자 4,000,000원, 98.2.18.자 2,000,000원, 98.11.30.자 5,000,000원, 청구외 전○○의 ○○은행계좌(000-0000000-000)에 98.10.15자 5,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⑧ 청구법인이 ○○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문대학으로부터 보건 및 인문사회관 신축기계설비공사(공사기간 98.5.8.∼99.8.23.)를 853,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하면서 청구외 김○○으로부터 파이프 등을 매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98.4.29.부터 98.6.30.까지 ○○산업으로부터 99.999,829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다.
⑨ 청구외 ○○건설이 발행한 어음(지급기일 98.11.30. 액면금액 20,000,000원)을 배서 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건설이 98.10.31, 부도처리되어 청구외 김○○는 어음을 반환하고, 현금지급을 요청하여98.12.30.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때 청구법인은 반환대금의 처리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며 가지급금대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⑩ 청구외 김○○에게 98.5.19. 자재대금으로 현금 지급대신 청구법인의 당좌수표(○○은행 부산 ○○동 마가 00000000 지급기일98.7.24. 6,500,000원)로 지급하고 그 수표는 98.7.27. 결재되었으며, 쟁점당좌수표 최종소지인 ○○정밀(000-00-000000)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김○○가 청구외 김○○로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은행 ○○동 마가00000000금액 6,500,000원)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⑪ 청구외 김○○의 ○○은행 ○○지점(현재: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심리중에 청구외 김○○(000-000-0000)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외 김○○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회수하여 본인계좌에 입금시킨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라) 쟁점(4)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이 98년 법인세신고서에 신고한 결산서의 총노무비 721,419,000원 중 가공노무비로 보아 아래 표4-1과 같이260,081,000원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영모작 인건비 95,137,000원중 청구외 최○○에게 지급한61,056,000원에 대하여 ○○판금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과 거래규모 등으로 보아 사업자인 것으로 보이나, 사업자등록사항을 조회한 바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실지공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 대금지급내역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노무비 현장별 부인액 현황(표4-1) (단위: 천원) 작업현장 작업일보일수 임금대장일수 가공노무비
○○대학 481 714 11,851 소년분류심사원 2,051 2,126 15,321
○○아파트 1,020 1,231 12,820
○○전문대학교 2,617 2,669 34,907
○○학생회관 783 1,468 38,584
○○아파트 1,673 2,153 37,172
○○초등학교 1,215 1,960 38,257
○○아파트 834 1,254 25,160 영락원 납골당 473 451 6,316 서산공장 88 178 4,446
○○실버타운 0 35,247 계 11,235 14,204 260,081
② 직영모작(하청)은 일부 특별한 공정(배관 보온 닥터)에 대하여 전문기술자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소년분류심사원 등 11개 현장공사를 하면서 직영모작으로 92,94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③ 청구외 최○○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작업일보 및 임금대장에 아래 표 4-2와 같이 확인된다 최○○작업일보 및 임금대장내역(표4-2) (단위: 일, 천원) 공사명 작업일보 임금대장 가공노무비 일수 금액 일수 단가 금액 소년분류심사원 16 65 1040 1,040
○○아파트 33 2,146 27 65 1,755 △391
○○전문대학교 63 3,069 42 42·65 2,430 △639
○○학생회관 63 3,210 23 50~60 1,165 △2,045
○○아파트
○○초등학교
○○아파트 영락원 납골당 31 1,160 39 45·70 2,105 445 서산공장
○○실버타운 계 190 9,585 147 8,495 △645
④ 현장별 공사에 닥터공사 없이는 공사를 완료할 수 없으며, 닥터공사에 소요된 노무비 부인액 61,056,0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청구외 최○○에게 대금지급내역을 아래 표 4-3과 같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방법 계 비고 현금 계좌입금 어음(만기일) 1/26 2,000 2,000 2,000 현금지급 3/7 2,000 2,000 2,000 현금지급 3/10 10,000 4,000(8/6) 6,000(8/6) 10,000
○○은행(2매) 4/7 7,050 7,050(9/8) 7,050
○○은행(1매) 5/30 3,000 3,000 3,000 현금지급 7/15 6,335 2,000(11/6) 4,335(11/6) 6,335
○○은행(2매) 9/29 13,000 4,000(2/8) 4,000(2/8) 5,000(2/8) 13,000
○○은행(3매) 10/2 10,000 2,000 5,000(3/10) 3,000(3/10) 10,000
○○은행(2매) 11/2 2,000 2,000(3/10) 2,000 농협(1매) 12/3 15,000 12,000(5/7) 15,000 국민은행(2매) 12/10 3,000 3,000 3,000(6/10) 3,000 현금지급 12/23 1,000 1,000 1,000 현금지급 74,385 10,000 3,000 61,385 74,385
④ 처분청이 현장별로 작업일보와 임금대장과의 차액 260,081,000원이 가공노무비라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2)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97년 사업연도 ○○건설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537,829,000원을 발급하였으나, 자재대금 32,200,000원,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 75,000,000원을 제외하면, 실지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430,629,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②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에 대금수수상황을 살펴보면, 대금수령액 442,958,000원에서 자재대 32,200,000원을 제외하고 410,758,000원이며, 미수금잔액이 19,871,000원으로 확인된다.
③ 따라서, 청구법인은 ○○건설 거래처원장에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은 97년 사업연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430,629,000원(쟁점세금계산서금액 75,000,000원을 제외)인 것으로 확인된다.
④ 원 도급자인 ○○건설도 공사금액 75,000,000원을 청구법인이 착오로 발급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사실확인서 제출하고 있다.
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매출세금계산서, 미수금 등에 의하여 하도급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도 청구법인이 발행해준 쟁점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고 법인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이고, 97.03.2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확정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에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②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 4,000,000원을 받기로 한 98.7.31. 이전인 98.7.30.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도어음 20,000,000원은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시 대손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4,000,000원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성금으로 청구한 금액이 24,000,000원이므로 공급가액에해당하는 21,818,181원에서 기 인정한 20,000,000원을 제외한 1,818,181원이 대손금 대상에 해당하고, 받기로한 날 이전에 부도가 발생하였음으로 1,818,181원에 대하여 대손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이 ○○통상 및 ○○건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원가 45,994,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질사업자 청구외 전○○로부터 ○○연합주택공사 및 ○○유창임대아파트의 배관공사 및 기계소방설비공사에 필요한 한 철판, 판넬, 앵글 등을 매입하고 청구외 전○○의 부 전○○ 및 청구외 전○○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16,000,000원은 청구외 전○○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산업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아 99,999,829원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전문대학 보건 및 인문사회관 신축기계설비공사(98.5.8. ∼ 99.8.23.)를 하면서 청구외 김○○으로부터 배관 등 자재를 매입하고 신일산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이 ○○건설이 발행한 어음(지급기일 98.11.30. 액면금액 20백만원)을 배서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있으며, ○○건설이 98.10.31. 부도가 발생하여 청구외 김○○는 어음을 반환하고, 현금지급을 요청하여 98.12.30.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때 청구법인은 현금지급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며 가지급금대장사본 및 관련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대체로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대금지급한 금액중 98.5.19. 자재대금으로 청구법인의 당좌수표(○○은행 부산 ○○동 마가 0000000 지급기일 98.7.24. 6,500,000원)를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고 그 당좌수표를98.7.27. 결재한 사실이 있다고, 당좌수표사본 및 김○○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뒷면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⑤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최종수취인인 ○○정밀(000-00-00000) 청구외 김○○이 청구외 김○○로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김○○의 ○○은행 ○○지점(현재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심리중에 청구외 김○○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외 김○○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회수하여 본인계좌에 입금시킨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⑥ 따라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6,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김○○가 청구외 김○○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취하였다는 확인서 및 심리시 전화로 확인하여 본 바 사실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김○○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6,500,000원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 주장(4)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청구외 최○○가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부인하였으나,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증빙으로 최○○의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공사현장별 작업일보 및 청구외 최○○ 임금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등이 있고, 노무비를 청구외 최○○에게 대금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수령증, 어음기입장, 어음꼬리표, 어음사본,청구외 최○○ 및 처 청구외 조○○가 배서한 어음사본 및 현금수령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따라서, 청구외 최○○및 청구인의 처 청구의 조○○는 청구법인의 ○○소년분류심사원 등 11개 닥트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98년간 합계 74,385,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현금 수령증 사본, 어음61,385,000원은 청구외 최○○및 청구외 최○○의 처 조○○가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 최○○에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노무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음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