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13 선고일 2001.04.13

자료상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실지매입처에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없어 원가부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광고물 제작 및 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연간 수입금액은 1996년 1,388,761,750원, 1997년 1,235,080,000원, 1998년 97,700,000원이며, 사업부진으로 1999. 7. 1 폐업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주식회사 ○○산업외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996년 제2기분 10,000,000원, 1997년 제1기분 91,990,000원, 1997년 제2기분 60,238,000원, 1998년 제1기분 14,717,790원 등 합계 176,945,7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실지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부인하여 2000. 12. 1 부가가치세 1996년 제2기분 1,300,000원, 1997년 제1기분 11,958,700원, 1997년 제2기분 7,880,940원, 1998년 제1기분 1,913,310원과 법인세 1996년 사업연도 2,048,510원, 1997년 사업연도 49,152,530원, 1998년 사업연도 3,144,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광고물 설치 하청업자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은 미등록사업자로서 쟁점금액과 관련된 공사를 직접하고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지 받았음이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외 □□□에게 부과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광고물 하청업자인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광고물 설치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청구법인에게 주식회사 ○○산업 등 3개 업체 명의로 매출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 실지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산업 등 3개 업체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매입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단위: 원) ┌─────────┬───────┬───────┐ │ 매입처(자료상) │ 기 분 │ 공급가액 │ ├─────────┼───────┼───────┤ │ │ 97년 제2기 │ 50,238,000│ │ ├───────┼───────┤ │ (주)○○산업 │ 98년 제1기 │ 14,717,790│ │ ├───────┼───────┤ │ │ 계 │ 64,955,790│ ├─────────┼───────┼───────┤ │ (주)☆☆실업 │ 97년 제1기 │ 40,806,000│ ├─────────┼───────┼───────┤ │ △△건업(주) │ 97년 제1기 │ 51,184,000│ ├─────────┼───────┼───────┤ │ │ 96년 제2기 │ 10,000,000│ │ ├───────┼───────┤ │ ◎◎화물 │ 97년 제2기 │ 10,000,000│ │ ├───────┼───────┤ │ │ 계 │ 20,000,000│ ├─────────┼───────┼───────┤ │ │ 계 │ 176,945,790│ │ ├───────┼───────┤ │ │ 96년 제2기 │ 10,000,000│ │ ├───────┼───────┤ │ 계 │ 97년 제1기 │ 91,990,000│ │ ├───────┼───────┤ │ │ 97년 제2기 │ 60,238,000│ │ ├───────┼───────┤ │ │ 98년 제1기 │ 14,717,790│ └─────────┴───────┴───────┘

(2) 청구법인은 광고물 하청업자인 청구외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실지 지급하였으나, □□□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산업 등 3개 업체로부터 156,945,790원을 수취하였다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하고자 공문서를 발송한 바 당청에 직접 내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광고물 설치공사 하청을 받아 철구조물 공사를 직접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으며, 과거에 □□ 기계를 운영하다 사업을 실패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미등록자인 상태에서 주식회사 ○○산업 등 3개 업체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령에 관한 금융자료,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자료상인 주식회사 ○○산업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어 처분청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고, 실지 시공자가 □□□이라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지공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없어 □□□의 실지거래확인서를 위 사실을 반증하는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은 □□□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6년 제2기분∼1998년 제2기분에 걸쳐 실지 시공자와 다른 주식회사 ○○산업 등 3개 업체 명의로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수취하였고, □□□은 1986. 3. 30∼1987. 6. 30까지 □□기계 이외의 다른 사업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1996년 23.9%, 1997년 25.3%) 및 법인세 신고소득률(1996년 1.5%, 1997년 1.8%)이 동 업종 부가가치율(37.67%)과 표준소득률 17%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며, 제조원가명세서상 외주가공비로 비용계상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등을 취소하고 실지공사자인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또한 ◎◎화물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0,000,000원에 대해서도 ◎◎화물이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나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 건 역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