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일용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11 선고일 2001.05.11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대장은 실지 발생한 노무비를 근거로 기장한 장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용노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일용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일용노무비 1996사업연도 504,987,401원, 1997사업연도 518,744,000원, 1998사업연도 130,132,052원, 1999사업연도 396,079,336원 합계 1,547,732,789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0.1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 220,681,927원, 1997사업연도210,918,399원, 1998사업연도 81,633,801원, 1999사업연도 164,643,630원 합계677,877,75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일부 소규모 냉동보관창고에서 일용노무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사례를 당 법인에 적용하여 일용노무비를 전액 부인하였으나, 일용잡급 인부의 근무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작성·비치한 1996년∼1999년도의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된 일용노무비 1996년 215,240,401원, 1997년 203,512,000원, 1998년 130,132,052원, 1999년 396,079,336원 합계 944,963,789원은 실지 발생한 비용이므로 각각 손금에 산입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의 차남이며 경리부장인 황○○이 확인한 바와 같이 냉동창고 입구에서 화물의 상·하차와 관련한 용역은 항운노조에서 직접 운용·관리하고, 청구법인은 정규직원인 기사를 고용하여 지게차로 화물을 냉동창고 안으로 인취 및 적취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 법인에는 일용노무비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현금출납장(1997년∼1999년), 1990년∼1996년 사업연도의 계정별 비용 연지출 내역표, 1999년 월별 경비 추가내역 등에도 일용노무비가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일용잡급 인건비 날인용 도장 제작비를 세무회계사무소에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노무비대장은 실지 지급한 노무비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일용노무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용노무비대장상 노무비를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 제9조 【각사업연도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일용노무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1996년∼1999년의 일용노무비지급대장, 일용노무자 정○○외 3인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일용노무비로 1995년 215,240,401원, 1997년 203,512,000원, 1998년 130,132,052원,1999년 396,079,33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1999년 월별 경비 추가내역, 1997년∼1999년 사업연도의 현금출납장,1990년-1996년 사업연도의 계정별 연지출 내역표 등에는 청구법인의 연간 총 비응을 일자별 및 계정과목별로 상세히 기재하고있는 바, 쟁점일용로무비가 실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현금출납장 등에 계상되어야 할 것이나 이들 제 장부에는 일용노무비가 계상되지아니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1998.3.31 세무회계사무실에 일용노무비대장 날인용 목도장 제작비용으로 1,4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은행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종업원의 성명, 입사일, 직위, 1976년∼1999년 임금, 근무지 및 부서 등을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임금내역표에 의하여 부서별로 기사를 고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황○○의 확인서에서 냉동창고 입구에서 화물의 상·하차와 관련한 용역비는 항운노조에서 직접운용·관리하는 작업을 하고 항운노조가 화주로부터 용역비를 수취하고 있으며, 창고업자는 하역된 하물을 냉동창고 안 적취까지 작업을 지게차로 자체 정규인원으로 운용관리하고 있고, 따라서 일용직 인원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1995년∼1999년에 쟁점일용노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본인 개인계좌(○○은행 000-00-0000-000)로 예치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대장은 실지 발생한 노무비를 근거로 기장한 장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용노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일용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