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대장은 실지 발생한 노무비를 근거로 기장한 장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용노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일용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대장은 실지 발생한 노무비를 근거로 기장한 장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용노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일용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일용노무비 1996사업연도 504,987,401원, 1997사업연도 518,744,000원, 1998사업연도 130,132,052원, 1999사업연도 396,079,336원 합계 1,547,732,789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0.1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 220,681,927원, 1997사업연도210,918,399원, 1998사업연도 81,633,801원, 1999사업연도 164,643,630원 합계677,877,75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7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일부 소규모 냉동보관창고에서 일용노무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사례를 당 법인에 적용하여 일용노무비를 전액 부인하였으나, 일용잡급 인부의 근무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작성·비치한 1996년∼1999년도의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된 일용노무비 1996년 215,240,401원, 1997년 203,512,000원, 1998년 130,132,052원, 1999년 396,079,336원 합계 944,963,789원은 실지 발생한 비용이므로 각각 손금에 산입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의 차남이며 경리부장인 황○○이 확인한 바와 같이 냉동창고 입구에서 화물의 상·하차와 관련한 용역은 항운노조에서 직접 운용·관리하고, 청구법인은 정규직원인 기사를 고용하여 지게차로 화물을 냉동창고 안으로 인취 및 적취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 법인에는 일용노무비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현금출납장(1997년∼1999년), 1990년∼1996년 사업연도의 계정별 비용 연지출 내역표, 1999년 월별 경비 추가내역 등에도 일용노무비가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일용잡급 인건비 날인용 도장 제작비를 세무회계사무소에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노무비대장은 실지 지급한 노무비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일용노무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