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여유자금의 정상적 운용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금융기관의 후순위채권(일반금리보다 높음)을 매입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이 여유자금의 정상적 운용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금융기관의 후순위채권(일반금리보다 높음)을 매입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경정결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과자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장회사로서, 1998. 6. 29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사채금액 100억원, 발행일 1998. 6. 29 상환일 2008. 6. 29(10년), 이자율 19%인 ‘사채인수약정서(후순위 특약부 사모사채 인수용)’를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에게 100억원을 지급하면서 후순위채권 100억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국세청장은 쟁점채권 매입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차입금 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관련 차입금 이자상당액 2,217,327,588원(1998년 사업연도 854,531,869원, 1999년 사업연도 1,362,795,71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 12. 0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88,021,210원(1998년 사업연도 321,591,530원 및 1999년 사업연도 466,429,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0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으로서 순수한 자금운영면에서 일부 여유자금으로 쟁점채권을 매입한 것이지 경영권 지배관계에 있지 않은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쟁점채권을 매입한 것은 아니고, 쟁점채권 이자율 19%는 청구법인의 1998년∼1999년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 평균이자율보다 높고, 같은 날 특수관계 없는 타 법인이 매입한 청구외법인의 후순위채권 이자율 19%와 동일하며, 과세관청이 부당하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한 쟁점채권 매입금액을 처분청이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했다는 입증도 없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채권을 매입한 것이 업무와 관련있다고 볼 수 없으며, 후순위채권은 장래 채권회수가 불투명하여 위험이 크고 시장성이 없으므로 상환기간이 10년인 쟁점채권 매입은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으며, 회수불능위험 및 쟁점채권 매입당시 사채 이자율이 30%를 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쟁점채권 이자율 19%는 결코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 매입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금으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1998. 12. 28 개정, 종전 제18조의 3 제1항)
(1) 사실관계
• 사채금액: 100억원 - 사채이자율: 19% - 발행방식: 사모발행
• 이자계산주기: 1년 - 사채발행일, 납입일, 인수일: 1998. 6. 29
• 사채원금은 2008. 6. 29 일시상환(기한전 상환금지), 무담보(무보증)
•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청구외법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제8조) 청구법인은 위 약정서에 따라, 후순위사채 발행일인 1998. 6. 29 당좌예금에서 100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쟁점채권을 매입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판 단 쟁점채권 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된 투자자금이라고 하고, 처분청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채권 매입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살펴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