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후순위채권 매입이 자금의 대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10 선고일 2001.03.23

법인이 여유자금의 정상적 운용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금융기관의 후순위채권(일반금리보다 높음)을 매입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경정결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과자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장회사로서, 1998. 6. 29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사채금액 100억원, 발행일 1998. 6. 29 상환일 2008. 6. 29(10년), 이자율 19%인 ‘사채인수약정서(후순위 특약부 사모사채 인수용)’를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에게 100억원을 지급하면서 후순위채권 100억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국세청장은 쟁점채권 매입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차입금 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관련 차입금 이자상당액 2,217,327,588원(1998년 사업연도 854,531,869원, 1999년 사업연도 1,362,795,71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 12. 0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88,021,210원(1998년 사업연도 321,591,530원 및 1999년 사업연도 466,429,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0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으로서 순수한 자금운영면에서 일부 여유자금으로 쟁점채권을 매입한 것이지 경영권 지배관계에 있지 않은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쟁점채권을 매입한 것은 아니고, 쟁점채권 이자율 19%는 청구법인의 1998년∼1999년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 평균이자율보다 높고, 같은 날 특수관계 없는 타 법인이 매입한 청구외법인의 후순위채권 이자율 19%와 동일하며, 과세관청이 부당하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한 쟁점채권 매입금액을 처분청이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했다는 입증도 없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채권을 매입한 것이 업무와 관련있다고 볼 수 없으며, 후순위채권은 장래 채권회수가 불투명하여 위험이 크고 시장성이 없으므로 상환기간이 10년인 쟁점채권 매입은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으며, 회수불능위험 및 쟁점채권 매입당시 사채 이자율이 30%를 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쟁점채권 이자율 19%는 결코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 매입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금으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후순위채권 매입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 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1998. 12. 28 개정, 종전 제18조의 3 제1항)

  • 가. (생 략)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는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생략)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3호에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제4조의 2【자기자본의 범위】 제2항에는 『제1항의 자기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별표1〉의 ‘보완자본’의 범위에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차입자금』을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이자율 19%로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1998년 및 1999년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으며, 쟁점채권은 후순위채권(사채)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으며, 금융용어사전을 보면, ‘후순위채권(Subordinate Security)’이란 발행법인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해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게 될 때 변제우선순위가 가장 뒤로 밀리는 5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기한도래 전에는 상환이 불가능하며(감독원장이 승인한 때에는 상환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됨), 상환불능위험이 일반채권보다 더 높은 채권으로서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하여 대부분 계열사나 특수관계회사에서 인수하였고, 국제결제은행은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만기 5년 이상인 후순위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을 ‘보완적 자본’으로 분류하여 광의의 자기자본에 포함시켜 주고 있으며 발행법인이 부도나서 청산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손실보전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부채성 자본조달수단 이라는 점에서 주식과는 다르고, 발행법인은 상당기간동안 상환걱정 없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재무구조 안정효과를 높이고, 기존주주들의 지분변화도 초래하지 않으며, 자본금이 아니므로 배당부담 없이 증자에 가까운 자본충실화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 나) 청구외법인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발행사유로 하여 사채발행일이 1998. 6. 29이고, 사채상환일이 2008. 8. 29(10년)이며, 사채이자율이 19%인 후순위사채 300억원을 발행하였고, 동 후순위사채 300억원은 발행일에 청구법인, 청구외 현대할부금융 주식회사, 청구외 ○○맥주 주식회사가 각각 100억원씩 매입하였다고 후순위차입 거래내용을 1998. 6. 29 신용관리기금이사장 및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후순위차입거래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1998. 6. 29 아래내용과 같은 “사채인수약정서(후순위 특약부 사모사채 인수용)”를 체결하였고,

• 사채금액: 100억원 - 사채이자율: 19% - 발행방식: 사모발행

• 이자계산주기: 1년 - 사채발행일, 납입일, 인수일: 1998. 6. 29

• 사채원금은 2008. 6. 29 일시상환(기한전 상환금지), 무담보(무보증)

•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청구외법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제8조) 청구법인은 위 약정서에 따라, 후순위사채 발행일인 1998. 6. 29 당좌예금에서 100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쟁점채권을 매입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8년 및 1999년 사업연도 ‘채권·채무 평균잔액 및 평균이자율’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 ┌────┬────┬──────────┬──────────┬───┐ │ │ │ 수입이자 │ 지급이자 │ 비율 │ │사업연도│자기자본├──────┬───┼──────┬───┤ (주1)│ │ │ │채권평균잔액│이자율│채무평균잔액│이자율│ │ ├────┼────┼──────┼───┼──────┼───┼───┤ │ 1998년 │ 153,799│ 89,286 │ 15.17│ 261,445 │ 16.95│ 170.0│ ├────┼────┼──────┼───┼──────┼───┼───┤ │ 1999년 │ 189,838│ 69,207 │ 13.23│ 232,804 │ 13.65│ 122.6│ └────┴────┴──────┴───┴──────┴───┴───┘ ※ 주1: 비율은 채무평균잔액/자기자본임.
  •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채권(이자율 19%) 매입당시인 1998. 6월중 여유자금의 주요 투자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 │ 투자일자 │투 자 처│ 투자유형 │투자금액│투자기간│이자율│ ├──────┼────┼───────┼────┼────┼───┤ │1998. 6. 8 │○○투신│ 신탁형저축 │ 25억 │ 2일 │16.5%│ ├──────┼────┼───────┼────┼────┼───┤ │1998. 6. 16 │○○투신│ 신탁형저축 │ 70억 │ 21일 │18.2%│ ├──────┼────┼───────┼────┼────┼───┤ │1998. 6. 22 │○○투신│ 신탁형저축 │ 40억 │ 7일 │16.8%│ ├──────┼────┼───────┼────┼────┼───┤ │1998. 6. 22 │○○투신│ 신탁형저축 │ 40억 │ 7일 │17.1%│ ├──────┼────┼───────┼────┼────┼───┤ │1998. 6. 30 │○○은행│적립식목적신탁│ 10억 │ 1년 │17.0%│ ├──────┼────┼───────┼────┼────┼───┤ │ 합 계 │ │ │ 185억 │ │ │ └──────┴────┴───────┴────┴────┴───┘
  •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입금 증감내역을 보면, 쟁점채권 매입당시인 1998. 6. 30 2,845억원에서 1998. 12. 31 2,336억원, 1999. 6. 30 2,153억원, 1999. 12. 31 1,969억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1998. 6. 30 현재 주요 차입금 잔액 및 이자율은 아래표와 같다. ┌─────┬─────┬────┬──────┬────┬────┬───┐ │ 이자율 │ 차 입 처 │ 차입액 │ 차입유형 │ 차입일 │ 만기일 │ 차입 │ │ │ │ │ │ │ │ 기간 │ ├─────┼─────┼────┼──────┼────┼────┼───┤ │ 20.00% │ ○○카드 │ 200억│ 사채발행 │98.2.5 │01.2.5 │ 3년 │ ├─────┼─────┼────┼──────┼────┼────┼───┤ │ 19.75% │ ○○은행 │ 20억│ 단기차입 │98.3.9 │99.3.9 │ 1년 │ ├─────┼─────┼────┼──────┼────┼────┼───┤ │ 19.62% │ ○○은행 │ 30억│ 장기차입 │98.1.23 │99.4.23 │1년3월│ ├─────┼─────┼────┼──────┼────┼────┼───┤ │18.5%이하│○○은행등│ 2,595억│장·단기차입│ ­ │ ­ │ ­ │ ├─────┼─────┼────┼──────┼────┼────┼───┤ │ 합 계 │ │ 2,845억│ │ │ │ │ └─────┴─────┴────┴──────┴────┴────┴───┘
  • 사) 쟁점채권(이자율 19%) 발행당시인 1998. 6월 ‘월평균 시장금리’는 콜금리(1일)가 16.30%, 회사채가 16.64%, 기업어음(91일몰)이 16.93%이고, 1998. 6월 이후의 시장금리는 계속 하락하였음이 금융기관의 ‘월별 금리변동추이’ 통계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판 단 쟁점채권 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된 투자자금이라고 하고, 처분청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채권 매입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살펴본다.

  • 가) 법인이 여유자금의 정상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이자율이 일반적인 금리보다 높은 후순위사채를 인수한 경우에 동 후순위사채 인수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국세청 법인 46012-151호, 2001. 1. 16 및 재정경제부 재법인 46012-214호, 2000. 12. 26)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 나) 후순위차입거래는 금융기관의 보호(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후순위차입거래의 목적 및 특수성과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채권 매입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다) 쟁점채권 이자율 19%는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매입한 날에 특수관계 없는 타 법인이 매입한 청구외법인의 후순위채권 이자율 19%와 같고, 청구법인의 1998년 및 1999년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 평균이자율 13.23%∼16.95%보다 높고, 쟁점채권 매입당시인 1998년 6월 청구법인의 여유자금 투자계정 이자율 16.5%∼18.2% 및 1998년 6월 평균 시장금리 16.3%∼16.9%보다 높은 점.
  • 라)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시장성이 없다고 하나, ‘사채인수약정서’ 제8조를 보면 쟁점채권은 쟁점채권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마) 처분청은 후순위채권의 회수불능위험 및 쟁점채권을 매입할 당시 사채 이자율이 30%를 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쟁점채권 이자율 19%는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쟁점채권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으로 쟁점채권 이자율을 제도금융권 밖의 사채 이자율과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 바) 쟁점채권 매입당시 청구법인의 여유자금활용 등으로 보아 쟁점채권 이자율 19%가 다른 여유자금 투자수익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거나,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사전합의에 의하여 쟁점채권 매입거래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 사)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매입하였다고 하여 쟁점채권 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후순위차입거래는 금융기관의 보호를 위한 정부정책과 관련된 점, 쟁점채권 이자율이 같은 날 특수관계 없는 타 법인이 매입한 이자율과 같은 점, 매입당시의 청구법인의 여유자금 투자이자율 및 일반 시장금리 보다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여유자금의 투자목적으로 쟁점채권을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 매입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