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은 변경계약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감액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증빙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으며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된 결정임
보고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은 변경계약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감액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증빙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으며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된 결정임
○○세무서장이 2000.12.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81,720원과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673,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 주소를 둔 전기공사업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01.01~12.3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86,363,637원으로, 법인세과세표준을 △2,694,049원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협회에 보고한 1999년도 전기공사실적내역표에 의하여 청구외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협회에 보고한 금액 63,000,000원과 신고금액 45,000,000원과의 차액 18,000,000원(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0.12.01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81,720원과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673,7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30 심사청구하였다.
위 공사와 관련된 공사금액은 청구외법인과 당초 계약은 63,000,000원이었으나 그 후 공사도급금액이 수정되어 45,000,000원으로 변경계약된 것으로서, ○○협회에는 직원의 실수로 63,000,000원으로 보고되어 그 후 변경된 금액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회보에 수록된 내용은 이미 고시가 되어 정정될 수 없다 하여 변경 전 금액이 회보에 수록된바, 이는 계약변경에 따른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서에는 당초에는 쟁점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였다가 다시 제출한 해명서에서는 변경계약으로 인한 발생으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하는 등 그 내용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1999.04.06. 설립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04.06~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을 86,363,637원으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9,090,909원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공사는 ○○대학교의 ○○관 지층 및 스튜디오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시 ○○구 ○○동 ○○번지 박○○(000000-0000000)이 공개입찰로 도급받은 공사를 청구법인이 다시 하도급받아 전기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당초 ○○협회에 보고한 실적금액은 63,000,000원이나, 그 후 공사금액이 45,0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와 청구외 박○○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실거래 내용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공사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협회에 보고되어 회보에 수록된 당초 공사금액을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고시된 회보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이 내용은 ○○협회 ○○지회에서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됨)하여 실적보고서의 금액은 정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위 공사의 원도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외주가공비와 현금출납장에 변경된 공사금액인 45,000,000원이 현금으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의 남편인 청구외 유○○의 ○○은행 저축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1999.06.16일에 30,000,000원이, 09.21일에 15,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이 금액이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 기장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변경계약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감액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공사를 실제로 도급받았으나 과세에서 누락된 청구외 박○○의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고, 청구외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자료통보하며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불명자료 가산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