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도급공사에 대한 협회 보고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09 선고일 2001.04.13

보고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은 변경계약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감액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증빙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으며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된 결정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81,720원과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673,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 주소를 둔 전기공사업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01.01~12.3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86,363,637원으로, 법인세과세표준을 △2,694,049원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협회에 보고한 1999년도 전기공사실적내역표에 의하여 청구외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협회에 보고한 금액 63,000,000원과 신고금액 45,000,000원과의 차액 18,000,000원(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0.12.01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81,720원과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673,7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위 공사와 관련된 공사금액은 청구외법인과 당초 계약은 63,000,000원이었으나 그 후 공사도급금액이 수정되어 45,000,000원으로 변경계약된 것으로서, ○○협회에는 직원의 실수로 63,000,000원으로 보고되어 그 후 변경된 금액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회보에 수록된 내용은 이미 고시가 되어 정정될 수 없다 하여 변경 전 금액이 회보에 수록된바, 이는 계약변경에 따른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서에는 당초에는 쟁점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였다가 다시 제출한 해명서에서는 변경계약으로 인한 발생으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하는 등 그 내용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도급금액을 63,000,000원으로 기재한 ○○협회에 보고한 행정기관자료와 2000.1010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서에서 쟁점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계약변경으로 인한 차액임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99.04.06. 설립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04.06~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을 86,363,637원으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9,090,909원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공사는 ○○대학교의 ○○관 지층 및 스튜디오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시 ○○구 ○○동 ○○번지 박○○(000000-0000000)이 공개입찰로 도급받은 공사를 청구법인이 다시 하도급받아 전기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당초 ○○협회에 보고한 실적금액은 63,000,000원이나, 그 후 공사금액이 45,0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와 청구외 박○○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실거래 내용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공사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협회에 보고되어 회보에 수록된 당초 공사금액을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고시된 회보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이 내용은 ○○협회 ○○지회에서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됨)하여 실적보고서의 금액은 정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위 공사의 원도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외주가공비와 현금출납장에 변경된 공사금액인 45,000,000원이 현금으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의 남편인 청구외 유○○의 ○○은행 저축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1999.06.16일에 30,000,000원이, 09.21일에 15,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이 금액이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 기장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변경계약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감액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공사를 실제로 도급받았으나 과세에서 누락된 청구외 박○○의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고, 청구외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자료통보하며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불명자료 가산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