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매입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08 선고일 2001.02.16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추후 실지거래처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사실에 신빙성이 없어 손금 부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중기(주), ○○건설기계(주)(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가 1997년도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7,000,000원, 1998년도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1,690,000원, 합계 128,69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1997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거래에 의한 가공원가계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하고 그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자 상여소득으로 처분하여 2000. 6. 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4,370,13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886,690원, 합계 39,256,82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8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 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법인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매입금액만을 손금에서 제외하여 계산하였지, 쟁점매입 중에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하도급비 1997사업연도 70,850,000(하도급업자: 이○○), 1998사업연도 46,240,000원 (하도급업자: 김○○), 합계 117,090,000원(이하 “쟁점하도급비”라고 한다)이 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쟁점하도급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변경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역과 하도급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확인서상의 거래내역 및 자금결재하였다는 송금영수증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 확인서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하도급계약서 등 개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하도급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 김○○는 이의신청시에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등을 모두어 청구법인은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였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 1998년도 중에 청구외 ○○중기(주), 청구외 ○○건설기계(주)가 쟁점매입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공사원가로 손금에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중기(주)와 청구외 ○○건설기계(주)는 1997. 1. 1∼1999. 6. 30까지 개인사업자 명의를 위장·도용하여 지입차주로 등록시키고 그들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직적인 조세범칙행위를 하다가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2000. 4. 15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조세범으로 고발 조치된 자들이고, 그들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의 세금계산서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되고 수취한 거래임이 동대문세무서장이 조사한 조세범칙자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도시가스(주)에서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사업자등록이 없는 청구외 이○○과 청구외 김○○에게 하도급을 주어 〈표1〉과 같이 거래하고, 그들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쟁점매입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해당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표1〉에 해당하는 금액 117,090,000원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실지거래자인 하도급업자의 수입금액이나 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입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의 상여 처분함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청구외 이○○의 인감증명서(2001. 1. 13 발행)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원(확인일: 없음) 및 청구외 김○○의 인감증명서(1998. 8. 1 발행)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원(확인일: 없음)를 제시하고 있을 뿐, 그 거래사실확인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하도급계약서, 공사현장 장부와 증빙 및 일지, 하자보증관리서류, 하도급업자가 관리기록한 장부 및 증빙서류,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표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 중 실거래를 주장하는 내역> ┌─────────────────────────┬─────────────────────────┐ │ 거래처: 이○○ (주민번호 601120-) │ 거래처: 김○○(주민번호: 390920-) │ │ (주소: 경기 구리 ○○ ◎◎아파트 ) │ (주소: 서울 노원구 ○○동 -) │ ├─────────────────────────┼─────────────────────────┤ │ 거래 내역 │ 거래 내역 │ ├─────┬────────────┬──────┼─────┬────────────┬──────┤ │ 일자 │ 공사명 │ 공사금액 │ 일자 │ 공사명 │ 공사금액 │ ├─────┼────────────┼──────┼─────┼────────────┼──────┤ │1997년 4월│□□동 ○○아파트 주변 │ 20,710,000│1998년 4월│○○주거환경개선지구 │ 9,170,000│ ├─────┼────────────┼──────┼─────┼────────────┼──────┤ │1997년 4월│◎◎동 *-35 │ 1,010,000│1998년 7월│☆☆리 -A │ 19,550,000│ ├─────┼────────────┼──────┼─────┼────────────┼──────┤ │1997년 5월│○○○리 △△아파트 주변│ 18,400,000│1998년 7월│◇◇동 ◇◇◇아파트주변 │ 13,150,000│ ├─────┼────────────┼──────┼─────┼────────────┼──────┤ │1997년 5월│○○○리 △△아파트 주변│ 19,990,000│1998년 7월│○○리 ○○○○ 주변 │ 4,370,000│ ├─────┼────────────┼──────┼─────┼────────────┼──────┤ │1997년 7월│○○원 ○○장 주변 │ 10,740,000│ │ │ │ ├─────┴────────────┼──────┼─────┴────────────┼──────┤ │ 1997년도 합 계 │ 70,850,000│ 1998년도 합계 │ 46,240,000│ └──────────────────┴──────┴──────────────────┴──────┘

(4) 청구법인은 2000. 9. 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쟁점매입의 실지거래처는 청구외 ☆☆건설중기(주)에 중기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외 전○○외 7인으로 실지거래 내용은 〈표2〉와 같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사업자등록증,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건설기계등록 검사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쟁점매입의 실거래 내용이라고 주장한 내용> ┌─────────────────┬───────────┬─────┬──────┐ │ 거래처 인적사항 │ │ │ │ ├───┬──────┬──────┤ 거래일자 │ 품목 │ 공급가액 │ │사업자│ 상호 │ 사업자번호 │ │ │ │ ├───┼──────┼──────┼───────────┼─────┼──────┤ │전○○│☆☆건설중기│107-58-91│ 1997.4.1∼1997.6.30 │중기사용료│ 20,000,000│ ├───┼──────┼──────┼───────────┼─────┼──────┤ │최○○│☆☆건설중기│107-58-95│ 1997.10.1∼1997.12.31│중기사용료│ 12,000,000│ ├───┼──────┼──────┼───────────┼─────┼──────┤ │전☆☆│☆☆건설중기│107-58-95│ 상동 │중기사용료│ 15,000,000│ ├───┼──────┼──────┼───────────┼─────┼──────┤ │최☆☆│☆☆건설중기│107-02-66│ 상동 │중기사용료│ 15,000,000│ ├───┼──────┼──────┼───────────┼─────┼──────┤ │백○○│☆☆건설중기│107-58-74│ 상동 │중기사용료│ 15,000,000│ ├───┼──────┼──────┼───────────┼─────┼──────┤ │백☆☆│☆☆건설중기│107-02-85│ 1998.10.1∼1998.12.31│중기사용료│ 14,500,000│ ├───┼──────┼──────┼───────────┼─────┼──────┤ │이☆☆│☆☆건설중기│107-01-32│ 상동 │중기사용료│ 18,410,000│ ├───┼──────┼──────┼───────────┼─────┼──────┤ │김◇◇│☆☆건설중기│107-04-35│ 상동 │중기사용료│ 18,780,000│ ├───┴──────┴──────┼───────────┼─────┼──────┤ │ 합 계 (8개 업체) │ │ │ 128,690,000│ └─────────────────┴───────────┴─────┴──────┘

(5) 처분청은 〈표2〉와 같이 이의신청시 실거래를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을 보정요구(발송일: 2000. 9. 14, 문서번호: 보호 46810-618)하였고, 청구인의 보정요구에 대한 답변자료(답변일: 2000. 9. 22, 문서번호: 경서〈관〉09-003호)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자 2명(이○○, 김○○)의 사실확인서 2부, 실거래자라고 하는 전○○외 7인의 사업자가 각각 발행한 사재영수증(문방구 영수증) 19매 141,559,000원을 제시하였음이 확인되고,

(6) 상기(5)와 같이 이의신청시 제출된 청구외 이○○,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그들은 청구법인의 도로굴착복구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당시 본사로부터 현금 또는 통장으로 전도금을 받아 현장노임 및 장비대로 지불하였으며 굴삭기 사용료로 청구외 전○○외 7인에게 현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7) 동대문세무서장이 이 건과 관련된 조세범칙조사시 청구법인은 도로굴착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소장을 통하여 청구외 ○○건설기계(주)로부터 중장비를 일일임대 사용하고 경북건설기계 개인사업자 명의로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임의 진술한 확인서(확인일: 2000. 2)를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외 김○○는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것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김○○는 청구법인에서 재직하여 근무하는 자로 보이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도로굴착공사를 하도급을 받아 공사한 하도급업자로 보이지 않는다. <표3.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자라고 주장하는 김○○의 근로소득 내용> ┌──┬────────┬────┬─────┬─────┬───┐ │귀속│ 소득발생처 │소득종류│ 수입금액 │ 소득금액 │ 비고 │ ├──┼────────┼────┼─────┼─────┼───┤ │1998│○○포장건설(주)│근로소득│11,088,000│ 4,261,600│ │ ├──┼────────┼────┼─────┼─────┼───┤ │1997│○○포장건설(주)│근로소득│11,088,000│ 4,261,000│ │ ├──┼────────┼────┼─────┼─────┼───┤ │1996│○○포장건설(주)│근로소득│11,088,000│ 4,961,600│ │ ├──┼────────┼────┼─────┼─────┼───┤ │1995│○○포장건설(주)│근로소득│10,402,000│ 4,983,600│ │ └──┴────────┴────┴─────┴─────┴───┘

(9) 쟁점매입금액, 이의신청시 주장한 금액, 심사청구시 주장한 금액 및 청구주장을 모두어 살펴보면 〈표4〉와 같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표4. 쟁점매입 및 청구별 청구주장 내용> ┌────┬────┬─────────────────────────────┐ │ │청구주장│ 가공자료금액 및 청구주장 실거래 가액 (단위: 천원) │ │ 구 분 │실거래처├────┬────┬────┬────┬────┬────┤ │ │ │1997. 4│1997. 5│1997. 6│1997. 7│1997. 10│1997. 11│ ├────┼────┼────┼────┼────┼────┼────┼────┤ │쟁점매입│○○중기│ 5,000│ 10,000│ 5,000│ -│ 18,000│ 21,000│ │자료금액│(주)외 1│ │ │ │ │ │ │ ├────┼────┼────┼────┼────┼────┼────┼────┤ │이의신청│전○○ │ │ │ 20,000│ │ 9,091│ 11,818│ │시 주장 │외 7인 │ │ │ │ │ │ │ ├────┼────┼────┼────┼────┼────┼────┼────┤ │심사청구│김○○ │ 21,720│ 38,390│ │ 10,740│ │ │ │시 주장 │외 1인 │ │ │ │ │ │ │ └────┴────┴────┴────┴────┴────┴────┴────┘ ┌────┬──────────────────────────────────┐ │ │ 가공자료금액 및 청구주장 실거래 가액 (단위: 천원) │ │ 구 분 ├────┬────┬────┬────┬────┬────┬────┤ │ │1997. 12│1998. 4│1998. 7│1998. 10│1998. 11│1998. 12│ 합계 │ ├────┼────┼────┼────┼────┼────┼────┼────┤ │쟁점매입│ 18,000│ -│ │ 14,500│ 18,410│ 18,780│ 128,690│ │자료금액│ │ │ │ │ │ │ │ ├────┼────┼────┼────┼────┼────┼────┼────┤ │이의신청│ 36,091│ │ │ │ 11,818│ 39,872│ 128,690│ │시 주장 │ │ │ │ │ │ │ │ ├────┼────┼────┼────┼────┼────┼────┼────┤ │심사청구│ │ 9,170│ 37,070│ │ │ │ 117,090│ │시 주장 │ │ │ │ │ │ │ │ └────┴────┴────┴────┴────┴────┴────┴────┘ ● 보기: 상기표기된 금액은 공급가액임.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판단하면, 쟁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타 사업자의 명의를 위장·도용하여 실물거래없이 일정률의 수수료만을 받고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행위를 한 조세범칙자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의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서류 및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고, 그 소득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