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량, 단골고객 등에 따라 수수료 단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 단가에 도축물량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고,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도축량, 단골고객 등에 따라 수수료 단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 단가에 도축물량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고,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1.01.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01.0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135,428,560원(1995년도분 23,541,770원, 1996년분 72,775,060원, 1997년분 5,394,570원, 1998년분 33,717,160원)과 1995년 제2기∼199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8,807,030원(1995년 제2기분 19,772,400원, 1996년 제1기분 23,588,890원, 1996년 제2기분 8,942,930원, 1997년 제1기분 4,580,740원, 1997년 제2기분 4,758,370원, 1998년 제1기분 14,171,220원, 1998년 제2기분 2,992,480원)은,
1. 1995∼1998사업연도분 도축수수료 매출누락액 312,957,369원(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우피 매출누락 53,750,000원(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며, 위 매출누락액 합계 366,707,369원을 실지 대표자 안○○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1994.01.01. 경기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둔 도축임가공업체로서 2001.02.09. 사업부진으로 휴업하였으며, 수입금액을 1995년 1,459,040,000원, 1996년 1,051,074,000원, 1997년 893,174,000원, 1998년 541,441,500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01.24. 청구법인의 1995∼1998년 기간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시(이하 "1차조사"라한다) 매출누락 359,621,369원(공급대가, 부산물 312,957,369원, 우피 46,664,000원)을 확인하여 2000.05.15. 1995∼1998사업연도 법인세 145,820,5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0.7월 같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특별조사시(이하 "2차조사"라 한다) 도축수수료 단가차이에 의한 매출누락 671,867,349원 및 우피 매출누락 53,750,000원 등 합계 725,617,349원(공급대가)으로 추정한 후 1차 조사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359,621,369원을 차감한 도축수수료 매출누락 358,909,9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우피매출누락 7,086,000원 등 합계 365,995,980원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외 안○○에게 725,617,349원을 상여처분하여, 2000.11.01. 1995.01.0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135,428,560원(1995년도분 23,541,770원, 1996년분 72,775,060원, 1997년분5,394,570원, 1998년분 33,717,160원)과 1995년 제2기∼199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8,807,030원(1995년 제2기분 19,772,400원, 1996년 제1기분 23,588,890원, 1996년 제2기분 8,942,930원, 1997년 제1기분 4,580,740원, 1997년 제2기분 4,758,370원, 1998년 제1기분 14,171,220원, 1998년 제2기분 2,992,48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19.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은 ♤♤♤·○○ 축산기업조합원 및 기타 의뢰인으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도축을 해주고 받은 도축수수료를 주수입으로 하고 있으며, 도축수수료 기준단가는 정해져 있으나 도축업체의 과다한 경쟁으로 도축량, 단골고객 등에 따라 받는 도축수수료에 차이가 있고 실제로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단가보다 저렴하게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2차조사시 축산기업조합이 정한 도축수수료단가에 도축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당초 신고수입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1995∼1998년 기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과세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1차조사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매출누락 359,621,369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1차조사시 확인한 매출누락 359,621,369원은 청구법인의 실지 사주인 청구외 안○○의 처인 유○○ 명의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된 후 다시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수금으로 295,000,000원(이하 "위장가수금"이라 한다)이 유입되어 토지매입대금 및 은행 대출금 등 업무관련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현금출납부, 가수금원장,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금액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현재까지 반제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 사주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1995∼1998사업연도에 대한 탈세제보조사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소속 수의사가 도축장에서 검인한 도축수량에 축산기업조합(○○, ♤♤♤, ☆☆지부)에서 지급한 도축수수료 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 671,867,349원을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지 사주인 청구외 안○○ 및 경리이사 청구외 윤○○도 도축수수료 단가차이에 의한 매출 누락이 있음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축수수료 단가가 작업장에 공시되어 있으며, 일부 정해진 가격보다 낮게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입금되어 업무관련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금액이 반제된 가수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지 사주인 안○○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의2 [추계결정의 경우의 사업수입금액의 계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업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소관세무서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중복조사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1996.12.30 신설)
(1) 수입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1차 조사시 ♤♤♤경찰서장으로부터 도축임가공업체인 청구법인이 도축물량을 신고누락하여 실지 사주인 청구외 안○○가 기업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받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실지사주인 안○○의 처인 유○○ 명의 ○○은행 ○○지점계좌(519-01-)에 입·출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1995∼1998 기간에 우피 46,664,000원 및 기타부산물 312,957,369원 등 합계 359,621,369원을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0.01.24.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부가가치세는 면세 매출로 보아 과세하지 않았음이 조사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2000.05.30. 청구법인이 1997∼1998 사업연도에 도축수수료 수입을 누락하였다고 하면서 1차조사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2000. 7월 청구법인에 대한 2차 법인세 특별조사를 착수하였으며,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소속의 수의사(검사원)가 도축장에 상주하면서 도축승인(검사)한 도축실적을 동 연구소로부터 회신받아, 축산기업중앙회 ♤♤♤시지부에서 청구법인에게 1995∼1998년 기간에 실지 지급한 도축수수료를 기준으로 가축별 도축단가를 산정한 후 도축두수를 곱하여 추정한 매출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의 차액 671,867,349원 및 우피매출누락 53,750,000원 등 합계 725,617,349원을 차감한 365,995,980원을 추가로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함과, 동시에 1차조사시 부산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2차조사시 위 1차조사시 확인된 매출누락액이 부산물 매출이 아닌 도축수수료 단가차액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이라 하여 도축수수료 매출누락 671,867,349원(공급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고지하였으며, 2000.11.27.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실지 사주인 안○○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에게 고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외 유○○ 명의로 계좌개설된 ○○은행 ○○지점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1차조사시 확인한 359,621,369원은 매출누락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2차조사시 축산기업조합이 정한 도축 수수료단가에 도축물량을 곱하여 계산한 쟁점금액은 추정에 의한 금액으로 과세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다툼은 2차조사시 수입금액을 추정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2차 조사시 도축관련 유관기관인 축산기업중앙회 ♤♤♤시지부장 등으로부터 회신받은 연도별 도축수수료 단가 및 도축물량을 근거로 아래표와 같이 도축수수료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정하여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실지 사주인 청구외 안○○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처인 유○○이 57%, 동서인 염○○이 43%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본인이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량 도축의뢰업자에게는 다소 낮은 도축수수료단가를 적용하여 도축해 주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1차조사시 부산물 매출누락으로 조사된 312,957,369원은 조사당시 경황이 없어 부산물 판대매금이라고 확인하였으나 실지는 부산물 판매대금이 아닌 도축수수료 단가차액 등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이라고 2000.08.24. 조사공무원에게 진술(문답서)하였다. 아 래 (단위: 원, 공급가액) ┌────┬────────┬─────────┐ │ │적용단가(처분청)│신고단가(청구법인)│ │ 변동일 ├────┬───┼────┬────┤ │ │ 소 │ 돼지 │ 소 │ 돼지 │ ├────┼────┼───┼────┼────┤ │ 1995.01│ 38,200│ 7,000│ 37,000│ 7,000│ ├────┼────┼───┼────┼────┤ │ 1995.08│ 46,000│ 9,200│ 37,000│ 7,000│ ├────┼────┼───┼────┼────┤ │ 1996.08│ 46,000│ 8,945│ 46,000│ 8,100│ ├────┼────┼───┼────┼────┤ │ 1998.01│ 47,000│ 9,000│ 46,000│ 8,100│ ├────┼────┼───┼────┼────┤ │ 1998.02│ 60,000│ 9,000│ 46,000│ 8,100│ └────┴────┴───┴────┴────┘ (마) 제보자가 축산기업조합의 도축단가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조합원 이외의 일반도축의뢰자(정육점 사업자)에 대하여도 동 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축의뢰인별로 도축단가를 다르게 적용하여 도축수수료를 수령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이외의 일반도축의뢰자와의 거래분은 전체 도축물량의 약 90%정도로 이에 대한 도축당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수천명이나 되는 의뢰인 전원을 일일이 방문하여 1995년 이후 수시로 변동된 도축당가를 산출한 후 과세할 수도 있으나 거래처별로 도축단가의 차이가 있는 등 추정치에 불과하여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당초 과세처분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검토하고서도, 최종적으로는 제보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위 (라)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2000.9월 탈세제보에 대한 과세방향 검토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처분청에서 축산기업조합의 조합원이 청구법인에게 도축의뢰한 물량에 대해서는 축산기업조합에서 청구법인에 지급한 도축수수료에 도축물량을 곱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무리가 없다 하겠으나, 비조합원(정육점사업자)이 도축의뢰한 물량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서 도축의뢰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별 도축수수료가 정당한지를 실지조사하여 확인된 금액과 장부상 수입금액의 차액을 비교하여 그 기장된 도축수수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단지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도축 수수료 단가를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제보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수입금액을 추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실지 사주인 청구외 안○○와 제보자도 청구법인이 도축의뢰인별로 도축단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도축수수료 단가는 정해져 있으나 도축업체의 과다경쟁으로 도축량, 단골고객 등에 따라 받는 수수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비조합원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과세편의위주로 곧바로 도축물량에 조합원이 지급한 도축수수료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추장하여 과세하였는 바, 1차 정밀조사 후 추가로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자료가 추가로 확인되지도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과세로 판단된다. (사)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5∼1998사업연도에 대한 1차 조사시 금융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도축수수료(부산물 매출누락으로 잘못 조사된 부분) 12,957,369원(공급대가) 및 우피 46,664,000원 등 359,621,369원과 2차 조사시 추가로 확인한 우피 매출누락 7,086,000원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매출누락액 312,957,369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5∼199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한 매출누락 725,617,349원(공급대가)을 익금가산한 후 청구법인의 실지 사주인 청구외 안○○에게 전액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1차 조사시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359,621,369원을 청구외 유○○ 명의의 ○○은행 ○○지점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의 가수금 및 차입금 상환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차후에 사외로 유출될 원인도 없게 되었고, 가수금 잔액이 계속 증가하였으므로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1995∼1998년 기간의 가수금원장 및 현금출납부를 보면, 위장가수금 295,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067,888,089원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됨과 동시에 679,000,000원이 반제되었으며, 1차조사시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금액 중 일부가 위장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차입금 상환 등 업무관련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매출누락액이 위장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반제된 가수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2000중2263, 2001.03.14.)인 바, 반제된 가수금 679,000,000원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입금된 위장가수금의 반제인지 아니면 순수가수금의 반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가공부채로 계상된 위장가수금 반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1)에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한 금액 366,707,369원을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자인 청구외 안○○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 국세기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