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위탁판매 매출 및 기장부계상주장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04 선고일 2001.03.09

상품수불부 거래명세표 등의 미제시로 위탁판매라는 거래흐름을 활인할 수 없고 위탁 매출처는 고정거래처로서 장부상 계상한 매출거래 내용이 일치하는 거래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전화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화사에 1997.02.15~1997.12.01 발행한 입금표(20매)상 입금액 26,127,000원과 청구외 ○○사무기에 1997.01.16~1997.03.27 발행한 입금표(3매)상 입금액 6,930,000원 합계 33,05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2000.11.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3,141,774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77,247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9,41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1997귀속 근로소득세 2,154,40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입금표상의 쟁점금액은 ○○전화사 박○○ 및 ○○사무기 이○○에게 위탁하여 전화기를 판매한 것으로써 ○○전화사 박○○ 및 ○○사무기 이○○이 ○○전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및 ○○전업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판매하고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입금표는 위탁판매장인 ○○전업사 박○○ 및 ○○사무기 이○○에게 발행해주고,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이들이 실제 판매한 ○○전기 및 ○○전업사 등에게 발행해주고 장부상 계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상 금액이나 현금출납장 및 예금계정에 기장된 바 없고, ○○전화사 박○○ 및 ○○사무기 이○○ 등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상품수불부 등 상품의 실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탁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전기 및 ○○전업사 등은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인 바, 입금표상 쟁점금액의 거래일자별 거래금액과 ○○전기 및 ○○전업사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계상한 거래내용이 일치하는 거래가 없고, 입금표상 품목이 세금계산서상 품목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기 매출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상 금액이 기 매출로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당해연도에 ○○전기에 대하여는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84,346,800원의 세금계산서를, ○○전업사에 대하여는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185.45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입금표상의 쟁점금액은 ○○전화사 박○○ 및 ○○사무기 이○○에게 위탁하여 ○○전기 및 ○○전업사에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 매출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전기 및 ○○전업사는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로써 계속하여 거래해온 사실이 확인되는 바, ○○전화사 및 ○○사무기에 발행한 입금표상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기 매출장부에 계상하였다면 매출장부상 어느 거래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인지를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전업사 박○○ 및 ○○사무기 이○○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상품수불부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실제 매출로 계상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의 입금표상 거래일자별 거래금액과 매출장부상의 거래내역을 비교하여 보아도 서로 일치하는 거래가 없어 쟁점금액이 기 매출로 계상한 금액의 일부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공급자로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임금표상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