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외국회사와 향후 국내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투자선급금으로 외국회사에 송금한 것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청구법인이 외국회사와 향후 국내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투자선급금으로 외국회사에 송금한 것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0.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법인세 186,070,5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59-1 ○○회관 ○○호에 본점을 두고 정보통신망사업 및 전기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9.11.24 설립된 회사로서, 전력선 주위의 자기장에 음성, 영상, 데이터를 실어서 전송하는 고속 광대역 통신기술(이하 "쟁점기술"이라 한다)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현재 상용화 준비중에 있으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회사인 ○○LLC(2000.09.13 ○○ Holdings.Inc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 주식회사"라고 한다)의 기술실사 대가인 사업소득으로 하여 미화 1백만달러(한화 1,127,7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송금하려 하였으나, 처분청과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 종류 구분에 대한 다툼이 있어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상 쟁점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확인을 받아 2000.07.11 원천징수세액 상당액(미화 165,000달러)을 제외하고 미화 835,000달러를 청구외회사에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0.10.10 청구법인에게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법인세 186,070,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08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회사와 자본금 1∼2%에 해당하는 주식 500,000주를 취득하여 향후 국내에 청구외회사와 합작회사(청구외회사가 51%를, 청구법인이 49%를 각각 출자할 예정임)를 설립하고, 청구외회사가 제3자와 협정을 하지 못하도록 총투자예정금액 미화 3,500만달러의 투자선급금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외회사는 쟁점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현재 쟁점기술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을 뿐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이하 "정보등"이라 한다)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정보등을 제공받았거나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기술에 대한 사업권은 향후 설립하게 될 합작회사에만 단독으로 제공되고, 쟁점금액은 청구외회사와 최종계약이 체결되면 총투자예정금액의 일부로 인정되는 사실 등을 보면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과는 무관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술자문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회사는 2000.02.16 한국에서 쟁점기술에 대한 개발과 사용허가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과 관련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기술에 대한 개발 및 사용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회사는 쟁점기술에 대한 미국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정보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은 기술실사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볼 수 있고, 쟁점기술의 사업권은 향후 설립예정인 합작회사에만 단독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기술에 대한 단순한 투자가 아닌 한국에서의 독점적사업에 대한 권리의 취득에 해당되며, 특허권사용료 부담없이 개발제품의 생산·판매에 대한 사용권리만을 허여(許輿)받은 조건으로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
④ 본조항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등 종류의 지급금 ■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55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등의 사용대가]
①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에는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다.
②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또는 노하우(이하 "정부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2…55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①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이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① 이 협약서에 서명함은 미화 1백만달러를 청구외회사가 지정하는 금육기관에 예치할 것을 동의함을 뜻하고, 쟁점기술 시범이 실패한다면 청구법인은 미화 1백만달러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은 파기될 것이고, 이 협약서는 법률적인 의무를 지는 계약서는 아니며,
② 청구외회사는 쟁점기술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회사이고, 쟁점기술에 대한 미국특허권 승인을 받았으며.
③ 청구법인은 쟁점기술 또는 향후 개발될 기술에 투자하는 한국회사이고, 한국에서의 사업전개를 위한 독점권(실제사업운영자)을 가지며, 쟁점기술과 관련된 사업권, 권리등은 제공되지 않으며,
④ 향후 설립될 합작회사의 지분은 청구외회사가 50%를, 청구법인이 49%를 각각 소유하며, 합작회사는 한국에서 쟁점기술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괄(사업권 감독자)하며, 일정한 로얄티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계약체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청구외회사의 회장(William L. Stewart)은 쟁점기술로서 미국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청구외회사는 쟁점기술의 상용화를 준비중에 있으며,
② 미화 1백만달러를 지불하고 의향서에 서명함으로써 합작회사 설립과 관련된 최종계약을 공식화하기 위한 협의는 개시되고, 청구외회사가 최종계약에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미화 1백만달러의 회수는 가능하고, 이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③ 쟁점기술의 권리는 청구외회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되고, 쟁점기술의 사업권은 합작회사에게만 단독으로 제공되며,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④ 청구외회사에 대한 직접투자를 위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회사의 기술,특허,자산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30일의 실시기간을 가지며, 양사는 기술실사를 마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⑤ 청구법인이 취득하게 될 주식의 총수는 기술실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고, 청구외회사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500,000주를 보유하기 위하여 총 미화 3,500만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기본골자로 하고, 미화 1백만달러는 최종계약 체결시 총투자금액의 일부로 인정하며,
⑥ 청구법인은 쟁점기술 구현시 요구되는 두가지 가정용 구성요소들에 대한 아시아지역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독점사업권을 제공받을 것이고, 그 로얄티를 지급하여야 하며,
⑦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중국에 사업권을 부여하게 될 때, 비독점 사업권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을 예정이라고 계약 체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청구외회사는 쟁점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② 청구외회사가 제공하는 자문서비스는 사업운영 및 경영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 청구법인의 잠재적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발표 자료 및 사업계획 준비작업 보조, 쟁점기술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제공 등이며,
③ 청구외회사는 직접투자를 위한 검토자료에 신의를 다하여 답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④ 청구외회사는 협상이 최종 결렬되기 이전에는 어느 제3자와도 협정에 임하지 않는다고 계약체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소인들은 청구외회사와 서로 합의하여 쟁점기술이 아직 연구단계에 있는 미완성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아 이득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30억원을 유치받아 출자금인 것처럼 하여 고소인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30억원을 횡령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넷으로부터 1999.12.08 15억원 및 고소인으로부터 1999.12.23 15억원, 2000.07.10 5억원, 2000.09.22 10억원 합계 30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하였으며,
③ 피고소인들은 해외직접투자 절차상의 번잡함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여 컨설팅보수 명목으로 미화 1백만달러를 송금하였으며,
④ 피고소인들은 상용화에 필요한 개발자금을 한국에서 동원해주는 조건으로 한국 및 아시아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었으며,
⑤ 고소인은 청구외회사가 쟁점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연구비지원을 요청하면 쟁점기술의 완성을 위한 투자용의가 있다고 고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회사에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투자선급금이라 하고 처분청은 사용료소득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살펴본다.
① 쟁점기술은 청구외회사가 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여 청구외회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되어 있고,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미완성 기술이며,
② 쟁점기술의 사업권은 향후 설립될 합작회사에만 단독으로 제공되고, 합작회사는 일정한 로얄티를 지급하여야 하며,
③ 청구법인은 쟁점기술에 투자하는 한국회사 일 뿐, 쟁점기술에 대한 사업권이 없으며,
④ 쟁점기술 시범이 실패하면 쟁점금액의 회수가 가능하고, 쟁점금약은 최종계약 체결시 총투자예정금액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고, 양사가 체결한 위 계약서들은 공동연구개발계약서나 신제품개발계약서 또는 기술지원계약서가 아닌 점.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