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부득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일부 인정되나 그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므로 위장거래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부득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일부 인정되나 그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므로 위장거래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0. 10. 2 고지결정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38,187,380원, 1999. 1기 부가가치세 10,245,190원, 1999. 2기 부가가치세 8,618,490원, 합계 57,051,060원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 1999귀속 147,920,502원)한 처분은
1. ○○세무서장은 가공유류비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127,973,184원을 재조사하여 실지 비용 계상하지 않은 용차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실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999사업연도 중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실물 매입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12매 공급가액 127,973,184원(이하 “쟁점매입”라 한다)을 수취하여 가공비용 계상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어, 쟁점매입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 10. 2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38,187,380원 및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10,245,190원,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8,618,490원, 합계 57,051,06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운송업체로서 당일 운송물동량을 운송하지 못할 시는 운송계약서상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직영차 및 보유차량으로 물동량을 운송할 수 없을 시는 타 알선업체나 주선업체로부터 알선을 받아 용차를 사용하는데 이 용차사업자들 중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있어 현실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운송비는 지급을 하고 이 운송비를 운송원가에 계상할 수 없어 청구외 ○○주유소에서 쟁점매입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고지결정한 세액 및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은 실물거래없이 거래한 가공 유류대 매입계산서 수취분임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소득으로 처분하고 이 건 고지결정함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정기조사를 2000. 8. 21∼8. 26 (6일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쟁점매입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쟁점매입에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표1〉과 같이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결정하였음이 이 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처분청이 고지결정한 내용〉 ┌─────────────────────────┬─────────────────┐ │ 법인세(고지세액:38,187,38원) │ 부가가치세(고지세액:18,863,680원)│ ├──┬─────┬─────┬──────┬───┼─────┬─────┬─────┤ │사업│ 계정과목 │ 적 요 │ 금 액 │ 소득 │ 연도기분 │ 공제된 │ 적 요 │ │연도│ │ │ │ 처분 │ │ 매입세액 │ │ ├──┼─────┼─────┼──────┼───┼─────┼─────┼─────┤ │ │ 유류비 │ 가공세금 │ 127,973,184│대표자│ │ │- 쟁점매입│ │ │ │계산서수취│ │ │ │ │의 매입세 │ │ │ │(쟁점매입)│ │상 여│ │ │액 │ │ ├─────┼─────┼──────┼───┤ 1999. 1기│ 6,751,362│- 사실과 │ │1999│복리후생비│ 가공계상 │ 3,200,000│ 상동 │ │ │다른 세금 │ │ ├─────┼─────┼──────┼───┼─────┼─────┤계산서 수 │ │ │ 접대비 │ 가공계상 │ 1,200,000│ 상동 │ │ │취에 따른 │ │ ├─────┼─────┼──────┼───┤ 1999. 2기│ 6,045,949│매입세액 │ │ │차량유지비│ 가공계상 │ 2,750,000│ 상동 │ │ │불공제 │ └──┴─────┴─────┴──────┴───┴─────┴─────┴─────┘
(2) 청구법인이 1999년도 중 쟁점매입과 관련하여〈표2〉와 같이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1999사업연도 중에 제조원가인 경비(유류비)로 비용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2. 쟁점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용〉 ┌──────────────────┬───────────────────────┐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자 │ 발행내역 │ ├────────┬─────┬───┼──────┬───┬──────┬─────┤ │ 소재지 │ 상호 │ 성명 │ 일자 │ 품목 │ 공급가액 │ 세액 │ ├────────┼─────┼───┼──────┼───┼──────┼─────┤ │ │ │ │1999. 1. 31│ 경유 │ 12,500,000│ 1,250,000│ │ │ │ ├──────┼───┼──────┼─────┤ │ │ │ │1999. 2. 29│ 경유 │ 13,000,000│ 1,300,000│ │ │ │ ├──────┼───┼──────┼─────┤ │ │ │ │1999. 3. 31│ 경유 │ 12,000,000│ 1,200,000│ │ │ │ ├──────┼───┼──────┼─────┤ │ │ │ │1999. 4. 30│유류대│ 10,350,000│ 1,035,000│ │ │ │ ├──────┼───┼──────┼─────┤ │ │ │ │1999. 5. 31│유류대│ 9,163,637│ 916,363│ │ □□시 □□동 │ │ ├──────┼───┼──────┼─────┤ │ *-3 │○○주유소│김○○│1999. 6. 30│경유외│ 10,500,000│ 1,050,000│ │(사업자등록번호:│ │ ├──────┼───┼──────┼─────┤ │ 401-20-***) │ │ │1999. 7. 30│유류대│ 10,520,000│ 1,052,000│ │ │ │ ├──────┼───┼──────┼─────┤ │ │ │ │1999. 8. 30│유류대│ 10,245,000│ 1,024,500│ │ │ │ ├──────┼───┼──────┼─────┤ │ │ │ │1999. 9. 30│경유외│ 9,240,000│ 924,000│ │ │ │ ├──────┼───┼──────┼─────┤ │ │ │ │1999. 10. 30│유류대│ 11,327,273│ 1,132,727│ │ │ │ ├──────┼───┼──────┼─────┤ │ │ │ │1999. 11. 30│유류대│ 9,972,728│ 997,272│ │ │ │ ├──────┼───┼──────┼─────┤ │ │ │ │1999. 12. 30│유류대│ 9,154,546│ 915,454│ ├────────┴─────┴───┼──────┼───┼──────┼─────┤ │ 합계(12매) │ │ │ 127,973,184│12,797,316│ └──────────────────┴──────┴───┴──────┴─────┘
(3) 청구법인은 청구외 ○○특수강(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물동량을 운송하던 중 청구법인의 직영차 및 보유차량으로 물동량 전부를 우송할 수 없어 일부 운송물량에 대하여 타 알선업체 및 주선업체로부터 주선 및 알선을 받아 용차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나, 그 용차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 상당액인 쟁점매입 만큼을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쟁점매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매입과 관련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과 쟁점매입 상당액을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보아 변동통지한 내용을 경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위 주장에 대한 증비서류로 배차일보, 청구외 ○○특수강(주)와 약정한 운송계약서, 청구외 ○○특수강이 발행한 1999년도 결재 내역 청구법인이 청구외 ○○특수강(주)에게 1999년도 중 매월 말일에 발행한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운송비 지출 및 입금을 표기한 예금통장,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전표철, 용차를 주선 및 알선한 일부 사업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① 배차일보라고 제시한 증빙서류는 청구법인이 ○○특수강(주) 등 화주들의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배차차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시기록한 일지로 그 작성내용을 보면 화주별, 도착지별, 지입회사별, 화물차량번호를 1999년도 중에 매일 기록한 노트 1권으로, 청구법인은 그 기록된 내용 중에 청구외 ○○특수강(주)의 화물을 운송한 용차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화물차량번호에 연두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② 청구법인이 1999년도 중 청구외 ○○특수강(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는 매월말일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은 운송일자, 도착지, 화물을 받은 거래처 챠량번호 중량, 단기, 단가, 공급가액, 비고(차량알선 업체명), 용차사업자에게 지급한 공급가액이 기재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동 거래명세표상 기록된 내용 중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차량번호에 연두색 형광펜을 사용하여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동 거래명세표상에 표기된 운임청구액이 청구법인의 통장(구좌번호: ○○은행 030-183541-12-***호)에 청구외 ○○특수강(주)가 송금한 입금액과 일치하고, 청구외 ○○특수강(주)에 근무하는 관리인 인 청구외 전○○가 작성한 1999년 1월∼12월 결재 내역과 일치하며, 거래 명세표의 일자별 말미에 담당자가 마무리한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 청구외 ○○특수강(주)에게 발행된 거래명세표로 보인다.
③ 청구법인은 위에서 살펴본 배차일보와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하여 1999년도 월별 용차 운송비지급 내역(세금계산서 미수취)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그 내역표의 내용을 보면, 용차한 운송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는 내역을 표기한 것으로 거래월일, 도착지, 거래처 차량번호, 중량, 운송비지급액, 주선업체명, 주선업체 연락전화번호 등 내용을 표기하여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배차일보 및 거래명세표에서 청구법인이 연두색 형광판으로 표기한 차량번호의 거래내역과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 지급내역을 정리하여 보면〈붙임 표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미수취 내역〉과 같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는 주장하는 금액이 매월 별로 〈표4〉와 같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주장 금액〉 (단위: 천원, (숫자): 거래건수) ┌──────┬───┬───┬───┬───┬───┬───┬───┐ │ \ 월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구분 \ │ │ │ │ │ │ │ │ ├──────┼───┼───┼───┼───┼───┼───┼───┤ │ 쟁 점 │12,500│13,000│12,000│10,350│ 9,164│10,500│10,520│ │ 세금계산서 │ │ │ │ │ │ │ │ ├──────┼───┼───┼───┼───┼───┼───┼───┤ │ 청구주장 │ (41) │ (55) │ (40) │ (35) │ (33) │ (43) │ (41) │ │(세금계산서 │12,500│13,000│12,000│10,350│ 9,164│10,500│10,520│ │ 미수취분) │ │ │ │ │ │ │ │ └──────┴───┴───┴───┴───┴───┴───┴───┘ ┌──────┬───┬───┬───┬───┬───┬────┐ │ \ 월별│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1999년도│ │ 구분 \ │ │ │ │ │ │ 합 계 │ ├──────┼───┼───┼───┼───┼───┼────┤ │ 쟁 점│10,245│ 9,240│11,328│ 9,973│ 9,154│ 127,974│ │ 세금계산서│ │ │ │ │ │ │ ├──────┼───┼───┼───┼───┼───┼────┤ │ 청구주장 │ (39) │ (44) │ (46) │ (40) │ (33) │ (490) │ │ (세금계산서│10,245│ 9,240│11,327│ 9,973│ 9,155│ 127,974│ │ 미수취분) │ │ │ │ │ │ │ └──────┴───┴───┴───┴───┴───┴────┘
④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차량을 알선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한 일부 운송알선 및 주선업체 (확인업체: △△통운, ◎◎◎통운, ◆◆통운, ◇◇화물, 확인일: 2000. 12)의 확인서와 그 확인서에 1999년 월별 용차 운송비 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동 사실을 확인한 업체 및 확인서를 받지 못한 타 주선업체의 업황을 국세청전산자료로 조회한 바 동 알선 및 주선업체들은 1999년도 당시 운송알선주선업을 하던 정상적인 사업체임이 확인된다. (청구인법인에게 용차를 알선하였다는 주선업체의 인적사항은 〈표5〉와 같다) 〈표5. 세금계산서를 미 발행한 차량을 알선하였다는 업체 인적사항〉 (단위: 천원) ┌───────────────────────────┬────────┬──────┐ │ 용차를 알선한 주선업체 인적사항 │ 청구주장 │ │ │ │세금계산서미수취│ 비고 │ ├─────┬──────────┬───┬──────┼───┬────┤ │ │ 업체명 │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번호 │ 건수 │ 금액 │ │ ├─────┼──────────┼───┼──────┼───┼────┼──────┤ │△△통운 │전북 □□ □□ -1│박○○│401-02-│ 95│ 26,031│확인서 첨부 │ ├─────┼──────────┼───┼──────┼───┼────┼──────┤ │◇◇화물 │전북 ○○ ○○ ○○ │정○○│402-36-│ 37│ 9,254│확인서 첨부 │ │ │-47 │ │ │ │ │ │ ├─────┼──────────┼───┼──────┼───┼────┼──────┤ │◎◎◎통운│전북 □□ ○○ 8 │박☆☆│401-02-│ 3│ 920│확인서 첨부 │ ├─────┼──────────┼───┼──────┼───┼────┼──────┤ │◆◆통운 │전북 □□ ▽▽ 63 │한○○│401-02-│ 239│ 59,578│확인서 첨부 │ ├─────┼──────────┼───┼──────┼───┼────┼──────┤ │○○화물 │전북 □□ ○○ 9 │임○○│401-24-│ 56│ 15,588│ │ ├─────┼──────────┼───┼──────┼───┼────┼──────┤ │★★운수 │전북 ◇◇ ☆☆ ☆☆ │황○○│418-04-│ 2│ 573│ │ │ │산 -10 │ │ │ │ │ │ ├─────┼──────────┼───┼──────┼───┼────┼──────┤ │▽▽화물 │전북 □□ ◇◇ ◇◇ │김☆☆│401-23-│ 1│ 298│ │ │자동차 │-1 │ │ │ │ │ │ ├─────┼──────────┼───┼──────┼───┼────┼──────┤ │(주)△△ │전북 □□ ◎◎ 7 │유○○│401-81-│ 18│ 5,174│ │ │ 운수 │ │ │ │ │ │ │ ├─────┼──────────┼───┼──────┼───┼────┼──────┤ │(유) │전북 □□ ○○ -1│김♡♡│401-81-│ 2│ 597│ │ │♠♠통운 │ │ │ │ │ │ │ ├─────┼──────────┼───┼──────┼───┼────┼──────┤ │(유)☆☆ │전북 □□ ☆☆ 63 │전△△│401-81-│ 6│ 1,584│ │ │화물알선사│ │ │ │ │ │ │ ├─────┼──────────┼───┼──────┼───┼────┼──────┤ │(주) │전북 ◇◇ ☆☆ ☆☆ │안○○│418-81-*│ 3│ 922│ │ │□□운수 │**-9 │ │ │ │ │ │ ├─────┼──────────┼───┼──────┼───┼────┼──────┤ │◆◆화물 │전북 □□ ☆☆-1│정☆☆│401-02-***│ 12│ 3,401│ │ ├─────┼──────────┼───┼──────┼───┼────┼──────┤ │업체불명 │ │ │ │ 16│ 4,055│ │ ├─────┴──────────┴───┼──────┼───┼────┼──────┤ │ 합 계 │ │ 490│ 127,975│ │ └────────────────────┴──────┴───┴────┴──────┘
⑤ 위 알선업체에 운반비 대금을 결재하였다는 증빙서류로 대체전표 (차변: 운반비 등, 대변: 현금), 무통장입금증·타행환 입금의뢰 확인증(○○은행 발행. 보낸 자: ▽▽화물자동차(주))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본 바, 운송비를 현금으로 직접 주선업체에 직접 지급시 동 대체전표에 주선업자의 성명이 서명되었음이 확인되고, 온라인 송금분은 무통장입금증이 동 대체전표에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동 전표는 매월별 1권 (년 12권)으로 편철되어 있으나 세무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장부외 비전표임이 확인되고, 동 전표 중 일부 전표에는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용차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량번호가 표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은 조사하였지 용차와 관련된 조사가 없었음이 조사 관련 서류(2000. 8 법인세 조사종결 보고서: 차량별 운송용역 제공자료인 배차일지 등 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조사공무원은 조사보고서에 표기하고 있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심사청구에 있어서 처분청의 의견에서도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용차업자와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견제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유소는 쟁점매입에 대한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매입 부가가치세를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처분을 하고 각 해당 과세기간 별로 부가가치세를 고지결정함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쟁점매입은 실지로 청구외 ○○특수강(주)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일부 미등록 사업자인 용차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배차일보와 청구외 ○○특수강(주)와 거래한 거래명세표상에 표기한 차량번호가 일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미 수취하였다고 표시한 차량번호가 일치하고 있으며, 그를 근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명세표, 세금계산서를 미 발행한 용차사업자를 알선하였다는 일부 주선업체의 확인서 상 내용과 일치하고, 세무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전표(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전표) 및 금융자료(온라인영수증)상에 표기된 차량번호가 일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표시한 차량번호의 용차사업자와 거래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심증이 간다.
• 그러나, 그 차량의 용차사업자에게 지출된 비용이 기 신고시 손익에 반영되었는지, 주선업체들이 동 차량들과 거래한 사실을 반영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기 비용으로 계상되었는지, 동 차량들이 청구법인에 등록된 지입차량인지 여부가 당초 처분청에서 조사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실지 용차거래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의 미수취로 인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기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거래가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초에 손금불산입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관련 상여처분 금액도 변경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