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감정평가사들에게 지급한 증빙없는 공시지가조사비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82 선고일 2001.03.23

청구법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한 공시지가조사비의 항목별 증빙이 없다 하여 손금부인하고 동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증빙불비한 공시지가조사비는 당해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3. 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994사업연도 4,198,550원, 1995사업연도 9,187,410원, 1996사업연도 10,341,740원, 1997사업연도 10,303,240원, 1998사업연도 106,518,200원 및 근로소득세 1994년 과세연도 9,804,160원, 1995년 과세연도 11,066,940원, 1996년 과세연도 13,814,520원, 1997년 과세연도 13,556,080원, 1998년 과세연도 41,786,350원은

1.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한 공시지가조사비 156,702,764원(1994년 사업연도 6,551,000원, 1995년 사업연도 15,897,000원, 1996년 사업연도 20,757,000원, 1997년 사업연도 23,689,000원, 1998년 사업연도 89,508,764원)을 실제 지급받은 당해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경정하며, 같은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 감정평가미수금 198,576,6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1. 7. 12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X번지에 본점을 둔 합명회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여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 조사 용역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 46명으로 구성된 합명회사로서 전국 각 지역에 ○○지사 등 5개 지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4. 1. 1∼1998. 12. 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시 증빙불비한 공시지가조사비 등 178,197,964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손금계상하고, 감정평가미수금 198,576,6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0. 3. 13 법인세 1994사업연도 4,198,550원, 1995사업연도 9,187,410원, 1996사업연도 10,341,740원, 1997사업연도 10,303,240원, 1998사업연도 106,518,200원 및 근로소득세 1994년 과세연도 9,804,160원, 1995년 과세연도 11,066,940원, 1996년 과세연도 13,814,520원, 1997년 과세연도 13,556,080원, 1998년 과세연도 41,786,35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①금액을 대표사원 등 업무집행사원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시지가조사용역을 수주하여 전국 각 지역의 지점 소속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시지가소요표준원가내역서”에 따라 산정한 여비, 소모품비, 공부발급비, 용차비, 통신비, 보조자일당 등 관련비용을 지급하고 소속 감정평가사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 지급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으나, 공시지가 조사업무가 주로 각 지역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특성상 감정평가사가 관련 항목별 증빙을 수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여비는 출장명령부에 결재를 받아 청구법인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실지 지급되었으며, 용차비 등 항목별 영수증이 없으나 실제 사용한 것인데도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등에게 전액 상여 처분한 이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감정평가의뢰를 받을 때 감정평가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바, 동 협약서 제8조의 “고객이 감정평가서를 반려할 경우 고객은 청구법인에게 보수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정수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수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정의뢰인과 채권ㆍ채무 관계가 없는 가공채권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공시지가 소요표준원가 내역서”에 근거하여 공시지가 조사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내역서는 건설교통부가 조사의뢰 하는 전국의 표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필요한 추정원가를 임의로 산정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는 관련서류로 이는 현행 회계가 인정하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감정평가사가 업무특성상 지출증빙을 수취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숙박비와 용차비 등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할 의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출증빙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공시지가 소요표준원가 내역서”라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공시지가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이 없어 실제 사용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증빙불비한 공시지가조사비 등 쟁점①금액을 손금부인과 동시에 업무집행사원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의 계약내용이나 회계처리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감정의뢰인과 감정평가서를 반려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감정미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계약서만이 이러한 특약이 있으며,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서 송부시 착수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청구서와 계산서를 함께 송부하며 대금을 청구하고 있고, 이를 감정평가미수금으로 계속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감정평가미수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②금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건의 다툼은 감정평가사들에게 지급한 공시지가조사비 중 증빙불비한 금액을 대표자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2) 약정에 따라 반려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감정평가미수금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 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규정하고, 제11호에서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응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6호에서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빙불비한 공시지가조사비 178,197,964원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4. 1. 1∼1998. 12. 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시 청구법인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용차비ㆍ잡급ㆍ보조자식대ㆍ보조자출장비(이하 “공시지가조사비”라 한다) 156,402,764원과 공시지가출장비ㆍ주차료ㆍ자가운전보조비21,795,200원(이하 “시내출장비”라 한다)등 합계 178,197,964원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대표이사 및 경리부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받아 손금부인하고 공시지가조사비는 대표사원에게 전액을, 시내출장비는 대표사원ㆍ감사 등 각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아 래 (단위: 원) ┌──┬────────────────────────────┐ │ │ 증빙불비금액 │ │연도├──────┬───────────┬─────────┤ │ │ 계 │업무집행사원 상여처분 │ 직원 근로소득인정│ ├──┼──────┼───────────┼─────────┤ │ 계 │ 441,493,364│ 178,197,964 │ 263,294,400 │ ├──┼──────┼───────────┼─────────┤ │1998│ 233,788,364│ 99,533,964 │ 134,253,400 │ │1997│ 62,893,000│ 26,789,000 │ 36,104,000 │ │1996│ 67,627,000│ 24,897,000 │ 42,730,000 │ │1995│ 45,144,000│ 19,247,000 │ 25,897,000 │ │1994│ 32,041,000│ 7,731,000 │ 24,310,000 │ └──┴──────┴───────────┴─────────┘ (나) 청구법인이 대표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에게 직접 지급한 시내출장비 21,795,200원은 지급규정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에 해당되어 손금부인함과 동시에 각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시지가조사용역을 수주하여 전국 각 지역의 지점 소속 감정평가사들에게 군지역, 지번도가 있는 시지역, 광역시로 구분하여 작성한 『공시지가소요표준원가내역서」에 따라 산정한 여비, 소모품비, 공부발급비, 용차비, 통신비, 보조자일당 등 관련비용을 본사, ○○지사, 대구경북지사, 충청지사 소속 감정평가사들에게 지급하고 『공시지가경비내역장부』에 공시지가조사비를 수령 하였다는 서명 날인을 감정평가사로부터 받아 이를 지급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라) 공시지가 조사업무가 주로 각 지역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특성상 감정평가사가 관련 항목별 증빙을 수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숙박비, 용차비의 경우 군ㆍ면단위 소재지에서는 영수증 수취 곤란)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명령부에 결재를 받아 실지 지급되고 있고, 감정평가사는 수령한 공시지가조사비 범위내(초과분 지급하지 않음)에서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공시지가조사비로 감정평가사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증빙이 불비한 156,402,764원은 당해 강정평가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한 공시지가조사비의 항목별 증빙이 없다 하여 손금부인하고 동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증빙불비한 공시지가조사비 156,402,764원은 당해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동 금액은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공시지가조사비로 업무와 관련된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감정평가미수금 198,576,964원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정의뢰인과 체결한 강정평가업무협약서 중 일부 계약서만이 이러한 특약이 있으며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감정평가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 이를 감정평가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착수금을 제외한 감정평가미수금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나) 청구법인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의뢰를 받으면 감정평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바, 동 협약서에에 『청구법인이 감정평가서를 작성ㆍ송부한 후 대출 미실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정평가서를 반려할 경우 감정의뢰인은 청구법인에게 보수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착수금을 제외한 감정수수료를 실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고 (다) 부동산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에 담보 대출용 부동산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 보수액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감정평가서를 회수하고 당초 수령한 착수금만을 평 가보수액으로 확정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계상한 수입금액과 확정된 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동 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법인 46012-3735, 1998. 12. 2)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라) 1998 사업연도에 대출 미실행 등의 사유로 감정평가서가 반려되어 감정평가보수를 받지 못한 미수금 198,576,6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