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을 계상하고 당해연도 사업비로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을 계상하고 당해연도 사업비로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0. 20 청구법인에게 환급거부 통지한 2000. 1. 1∼2000. 6. 30 사업연도 법인세 1,097,553,610원은 원천납부세액 1,098,856,960원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으로서 2000. 1. 1∼2000. 6. 3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1,098,856,960원(이하 “쟁점원천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기 납부세액으로 하여 법인세 1,097,533,160원 환급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당해연도 이자소득금액 3,457,206,200원(이하 “쟁점이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수입이자) 및 손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쟁점이자소득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한 것으로 보아 쟁점원천납부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 2000. 10. 20 청구법인에게 2000. 1. 1∼2000. 6. 30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신청액 1,097,533,610원에 대한 환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30 심사청구하였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고 국세청 법인종합관리규정에 근거한 요약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일반회계부분의 이자수입을 동 요약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을 기 납부세액(원천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에도 쟁점이자소득을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조정하였고, 실제 장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결산서의 “수지계산서”에도 쟁점이자소득 전액을 익금(수입이자)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결산조정하여 손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계상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전액을 당해연도 사업비(요양급여비)로 사용하였는 바, 이는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 단지 요약손익계산서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착오임을 알 수 있는데도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쟁점원천납부세액을 기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납부로 종결되는 것인 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시 첨부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에 임대수입만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쟁점이자소득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동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하여 손금에 계상한 사실도 없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분리과세)로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원천납부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