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경매를 취득한 무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152 선고일 2001.02.16

부동산매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경매로 취득 후 양도한 부동산 및 동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화학제품 및 섬유직기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6.07.30. ○○도 ○○시 ○○면 ○○리 ○○번지 외 6필지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이하“쟁점부동산등”이라 한다)을 1,492백만원에 경매취득하여 약 5개월간 보유하다가 1996.11.26. 신규 설립된 합작회사인 ○○화학 주식회사(청구법인 출자지분 30%, 이하 “합작회사”라고 한다)에 1996.12.27. 1.657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등을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고 1996년 사업연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64,164,010 및 관련 비용 25,825,259원(1996년 사업연도 출장비 등 11,378,929원, 1997년 사업연도 취득세 14,446,33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0.01. 청구법인에게 1991.01.0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17,047,860원 및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4,992,80원 합계 22,040,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외국회사인 ○○(이하“외국회사”라고 한다)와 합작을 위하여 외국회사와 협의를 한 후에 쟁점부동산등을 경매취득하였고, 취득가액에 보유기간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작회사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보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합작을 위하여 취득하였고 실지로 합작을 성사시켰으므로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하여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등을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등을 경매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등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므로 지급이자 및 비업무용부동산등의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등이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는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ㆍ골동품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3.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는 『영 제43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ㆍ골동품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 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그 제4호에는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개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하 단서규정 생략)』을, 그 제12호에는 『매매용부동산.(이하 단서규정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섬유직기부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쟁점부동산등을 1997.07.30. 1,492백만원에 경매취득하여 약 5개월간 보유하다가 1996.12.27. 합작회사에 1,657백만원에 양도하였음에는 처분청과 다툼은 없다.

(2) 청구법인과 외국회사가 1996.10.29.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을 보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법인본점을 두고 청구법인이 30%를, 외국법인이 70%를 각각 투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계약체결 후 180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경매취득한 쟁점부동산등을 합작회사에 자산양ㆍ수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5조 관련계약)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합작회사는 계면활성제 등 특정화학제품 생산 등을 목적으로 1996.11.26. 설립(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은 30%)되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등을 경매취득할 당시에 합작회사는 설립되지 않았고, 청구법인과 합작회사는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외국회사와 합작을 위하여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하였는 바, 쟁점부동산등의 취득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함으로 비업무용부동산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에는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개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그 제12호에는 부동산매매업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한 매매용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제4항에서 그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를 일반적 예외사유로 볼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제4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대법원 99두4006호, 2000.08.22.외 다수 같은뜻)이므로 사실관계를 관련법령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하여 6개월이내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며, 외국회사와 합작을 위하여 쟁점부동산등을 경매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5개월만에 양도한 것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등을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고 쟁점부동산등의 취득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비업무용부동산등의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