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설치한 폐수증발농축 및 연소시설의 취득가액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였으나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일부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함이 타당
실제 설치한 폐수증발농축 및 연소시설의 취득가액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였으나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일부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0. 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72,980,910원은 붙임 별표1·2의 거래사실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인천시 ○구 ○○동 ***-83번지에 1998. 12. 25∼1999. 2. 3 설치한 폐수증발농축 및 연소시설(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706,000,000원으로 계상하고, 1999사업연도에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318,406,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자산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환경엔지니어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217,133,471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만 쟁점자산의 취득원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취득가액 706,000,000원과의 차액 488,866,52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쟁점금액 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220,472,80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 10. 2 청구법인에게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72,980,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자산은 환경오염방지시설로 청구법인이 대부분 직접 시공을 하고도 환경오염방지시설업에 등록된 업체에서 시공하여야만 융자금 신청이 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외법인을 시공자로 하였으나, 쟁점자산은 1998. 12. 14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허가번호 제1164호)를 받고, 1998. 12. 19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승인번호 98-1-414, 융자승인금액 706,000,000원, 시공회사 주식회사 ○○한경엔지니어링)을 받아 동 자금으로 1999. 3. 24 쟁점자산의 공사를 완료하여 인천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허가번호 제1164호)을 교부받고, 현재도 가동되고 있는 자산이며, 처분청도 쟁점자산이 실제 설치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자산의 설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기술료 등으로 지급한 192,717,245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11,988,969원) 이외에 ○○종합상사(사업자등록번호 121-01-) 등 16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청구외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공급가액 244,704,266원, △△정밀(사업자등록번호 109-29-) 및 ◎◎산업기계(사업자등록번호 137-08-) 등에게 증발농축기계 제작 및 농축액이송펌프 시설에 대하여 하청을 주어 공사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급한 공사대금 268,578,489원 등 합계 706,000,000원의 시설비가 소요되었으며, 쟁점자산에 대하여 1999. 5. 11 채권은행인 ○○은행 □□동지점에서 ○○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도 706,000,000원으로 평가되어 쟁점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이 706,000,000원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쟁점금액만큼을 가공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직접 시공하면서 취득원가로 706,0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217,133,471원(부가가치세 별도)만 확인되고, 청구외 ○○종합상사 등 18개 업체로부터 원자재 등의 구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재의 입출고내역 및 대금의 지급내역 등 제반 결제상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706,000,000원에서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217,133,471원을 제외한 488,866,529원(쟁점금액)을 가공자산으로 보고, 쟁점가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자산의 설치과정을 보면 1998. 12. 14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허가번호 제1164호)를 받고, 1998. 12. 19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승인번호 98-1-414, 융자승인금액 706,000,000원, 시공회사 주식회사 ○○한경엔지니어링)을 받았으며, 1999. 3. 24 인천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설치허가(허가번호 제1164호)가 수리되었음이 융자승인서 및 대기배출시설허가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허가신청서 및 융자승인서 등에는 쟁점자산의 공정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 융자금지원대상시설 현황, 공사비 소요금액 산출내역 및 도면 등이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개선자금 융자운용요강에 의하면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금 신청시 서류심사를 거치고, 융자금대출은행은 시설의 설치 또는 제작현장이나 용역제공 등을 확인하고 사업진도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하며, 융자금을 타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감정원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자산이 설치되어 현재 가동중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조사서에서도 쟁점자산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하겠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설치와 관련하여 직접 시공하였으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록업체가 시공을 하여야만 융자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을 시공자로 하고 청구외 ○○종합상사외 15개 업체로부터 별표1과 같이 244,703,736원 상당의 원자재 등을 매입하고 불가피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명의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여 ○○풍력주식회사 등 8개 업체에 80,938,818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서울시 □구 □□□로 가 -4 전국○○(사업자등록번호 104-01-)로부터 연소시설 내화물공사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공급가액 105,000,000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금액은 10,500,000원 뿐이나, 쟁점자산에서 연소시설 내화물공사는 증발농축기와 함께 가장 중요한 시설중의 하나이고, 하청업체인 전국○○에 공사여부를 확인한 바 전국○○는 다시 경기도 부천시 ◇◇구 ◇◇동 -8 소재 △△△엔지니어링(사업자등록번호 130-34-*)에 95,500,000원에 하청을 주어 공사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당초 융자신청서상 내화벽돌의 소요금액에 대하여 ○○내화주식회사 영업부에 확인한 바 14,700천원으로 당초 견적서상 금액(13,230천원)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별표2와 같이 청구외 △△정밀(사업자등록번호109-29-) 및 ◎◎산업기계(사업자등록번호 137-08-) 등에게 증발농축기계 제작 및 농축액이송펌프 시설에 대하여 하청을 주어 설치하고 공사대금으로 268,578,489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자산 시설허가서, 감정평가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등에 의하여 증발농축기계가 설치된 것이 인정되기는 하나,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자산은 설치당시 환경관리공단, 인천광역시 ○구청장 등으로부터 시설허가를 받고,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동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현재 가동중인 자산이고,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이 706,000,000원이며, ○○감정원의 감정가액도 706,000,000원인 사실로 보아 쟁점자산의 취득원가를 217,133,471원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192,717,245원, 전국○○의 내화벽돌공사비 지급한 10,500,000원 및 ○○풍력주식회사 등 8개 업체에 원자재매입대금으로 지급한 80,938,818원 등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외에도 별표1의 청구외법인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원자재 등은 시설허가서 및 융자지원승인서에 첨부된 융자금지원 대상시설에 명시된 원자재 등과 일치하고 있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취득원가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쟁점자산의 핵심부분인 별표2의 증발농축기가 실제 설치되어 있으므로, 별표1. 2의 거래내용에 대한 거래사실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부분은 취득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환경엔지니어링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매입내역 (별표1) (단위: 원) ┌───┬────┬───────┬──────┬─────┬──┬──────┐ │ 거래 │ 거래처 │ 품목 │ 공급가액 │ 세액 │지급│ 금융확인 │ │ 일자 │ │ │ │ │ │ │ ├───┼────┼───────┼──────┼─────┼──┼──────┤ │1999. │○○종합│ 고압 │ 230,070│ 23,070│현금│ │ │1. 2 │상사 │ │ │ │ │ │ ├───┼────┼───────┼──────┼─────┼──┼──────┤ │1999. │○○풍력│ FAN │ 5,000,000│ 500,000│어음│ 5,500,000│ │1. 5 │(주) │ │ │ │ │ │ ├───┼────┼───────┼──────┼─────┼──┼──────┤ │1999. │◎◎◎◎│ 볼트너트 │ 88,400│ 8,840│현금│ │ │1. 6 │상사 │ │ │ │ │ │ ├───┼────┼───────┼──────┼─────┼──┼──────┤ │1999. │▽▽상사│ 용접봉 등 │ 60,550│ 6,055│현금│ │ │1. 6 │ │ │ │ │ │ │ ├───┼────┼───────┼──────┼─────┼──┼──────┤ │1999. │ 〃 │ 〃 │ 511,100│ 51,100│현금│ │ │1. 21 │ │ │ │ │ │ │ ├───┼────┼───────┼──────┼─────┼──┼──────┤ │1999. │○○☆☆│ 압력계 │ 130,000│ 13,000│현금│ │ │1. 6 │시스템 │ │ │ │ │ │ ├───┼────┼───────┼──────┼─────┼──┼──────┤ │1999. │ 〃 │ 미압계 │ 180,000│ 18,000│현금│ │ │1. 20 │ │ │ │ │ │ │ ├───┼────┼───────┼──────┼─────┼──┼──────┤ │1999. │ 〃 │ 압력계외 │ 225,200│ 22,520│현금│ │ │1. 26 │ │ │ │ │ │ │ ├───┼────┼───────┼──────┼─────┼──┼──────┤ │1999. │ 〃 │ SO1/V/V │ 245,000│ 24,500│현금│ │ │2. 1 │ │ │ │ │ │ │ ├───┼────┼───────┼──────┼─────┼──┼──────┤ │1999. │ 〃 │ AIR UNIT │ 117,000│ 11,700│현금│ │ │2. 22 │ │ │ │ │ │ │ ├───┼────┼───────┼──────┼─────┼──┼──────┤ │1999. │☆☆금속│ SUS 파이트 │ 6,526,760│ 652,676│어음│ 6,979,436│ │1. 6 │ │ │ │ │ │ │ ├───┼────┼───────┼──────┼─────┼──┼──────┤ │1999. │○○도장│ 내열프리머 │ 112,500│ 11,250│현금│ │ │1. 7 │ │ │ │ │ │ │ ├───┼────┼───────┼──────┼─────┼──┼──────┤ │1999. │ 〃 │ 소부신너 │ 109,500│ 10,950│현금│ │ │1. 11 │ │ │ │ │ │ │ ├───┼────┼───────┼──────┼─────┼──┼──────┤ │1999. │(주)□엔│ 전자유량계 │ 8,000,000│ 800,000│어음│ 8,800,000│ │1. 20 │지니어링│ │ │ │ │ │ ├───┼────┼───────┼──────┼─────┼──┼──────┤ │1999. │ △△ │ 혹엘보외 │ 484,200│ 48,420│현금│ │ │1. 20 │ 상공사 │ │ │ │ │ │ ├───┼────┼───────┼──────┼─────┼──┼──────┤ │1999. │ 〃 │ 철플렌즈 │ 149,000│ 14,900│현금│ │ │1. 21 │ │ │ │ │ │ │ ├───┼────┼───────┼──────┼─────┼──┼──────┤ │1999. │ 〃 │ UNION │ 393,200│ 39,320│현금│ │ │1. 26 │ │ │ │ │ │ │ ├───┼────┼───────┼──────┼─────┼──┼──────┤ │1999. │전국○○│ 내화물공사 │ 105,000,000│10,500,000│어음│(10,500,000)│ │1. 30 │ │ │ │ │ │ │ ├───┼────┼───────┼──────┼─────┼──┼──────┤ │1999. │@@계기│ 오일플로미터 │ 360,000│ 36,000│현금│ │ │2. 22 │교역(주)│ │ │ │ │ │ ├───┼────┼───────┼──────┼─────┼──┼──────┤ │1999. │□□판금│ 보온공사 │ 30,000,000│ 3,000,000│어음│ 10,000,000│ │2. 2 │ │ │ │ │ │ │ ├───┼────┼───────┼──────┼─────┼──┼──────┤ │1999. │☆☆FRP │FRP 라이닝공사│ 50,000,000│ 5,000,000│어음│ 29,700,000│ │2. 2 │산업사 │ │ │ │ │ │ ├───┼────┼───────┼──────┼─────┼──┼──────┤ │1999. │◁◁환경│ A.O.D 플럼프 │ 3,500,000│ 350,000│어음│ 3,850,000│ │2. 10 │기계 │ │ │ │ │ │ ├───┼────┼───────┼──────┼─────┼──┼──────┤ │1999. │▷▷철강│ 형강 │ 8,281,256│ 828,126│어음│ 9,109,382│ │3. 5 │(주) │ │ │ │ │ │ ├───┼────┼───────┼──────┼─────┼──┼──────┤ │1999. │□□전기│ 전기판넬공사 │ 25,000,000│ 2,500,000│어음│ 7,000,000│ │2. 3 │ │ │ │ │ │ │ ├───┼────┼───────┼──────┼─────┼──┼──────┤ │ 계 │ │ │ 244,703,736│24,470,427│ │ 80,938,818│ └───┴────┴───────┴──────┴─────┴──┴──────┘ 무자료 매입내역 (별표2) (단위: 원) ┌──────┬──────┬───────┬──────┬──┬──────┐ │ 거래일자 │ 거래처 │ 품명 │ 공급가액 │지급│ 금융확인 │ ├──────┼──────┼───────┼──────┼──┼──────┤ │1999. 1. 24 │◎◎산업기계│ 원수공급펌프 │ 14,800,000│현금│ │ ├──────┼──────┼───────┼──────┼──┼──────┤ │ 〃 │ 〃 │농축액이송펌프│ 13,200,000│현금│ │ ├──────┼──────┼───────┼──────┼──┼──────┤ │ 소계 │ │ │ 28,000,000│ │ │ ├──────┼──────┼───────┼──────┼──┼──────┤ │1999. 1. 24│ △△정밀 │ 닥트제작 │ 43,341,512│현금│ │ ├──────┼──────┼───────┼──────┼──┼──────┤ │ │ │증발농축기제작│ 110,160,378│현금│ │ ├──────┼──────┼───────┼──────┼──┼──────┤ │ │ │ 데미스타제작 │ 37,576,599│현금│ │ ├──────┼──────┼───────┼──────┼──┼──────┤ │ │ │ 기계류제작 │ 49,500,000│현금│ │ ├──────┼──────┼───────┼──────┼──┼──────┤ │ 소계 │ │ │ 240,578,489│ │ │ ├──────┼──────┼───────┼──────┼──┼──────┤ │ 계 │ │ │ 268,578,489│ │ │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2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