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제1항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1항에는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같은법 제59조 【대리인】 제1항에는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단지 ○동 ○호에 소재한 합자회사 ○○건업(이하 “청구외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1995.07.29.부터 1997.08.18.까지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주자이다.
(2)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거주자로서, 당심에서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삼촌이라고 답변함)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2000.09.3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고 (세액은 명시하지 않음), 청구인은 1997.08.13. 청구외회사를 청구외 ○○○에게 사업양도하였는데도 3년이 지나서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 확인한 결과 1996년도 매입처가 위장으로 밝혀져 청구인에게 과세된다고 들었으며, 청구외회사를 양도한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까지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취지의 이 건 심사청구서를 2000.12.20.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3) 당심은 이 건 불복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등이 불분명하여 2000.12.29. 청구인에게 ① 처분청이 통지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② 청구취지 및 구체적인 불복이유서, ③ 청구외 ○○○이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2001.01.13.까지 보정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당심 심일46830-841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보정하지 않았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당심에서 국세기본법 제63조 에 의거 보정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취지 및 대리인 적격여부 등을 보정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