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및 대가지급 사실이 확인되므로 장비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 사실이 확인되므로 장비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0.09.15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49,050원과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1,129,020원의 부과처분은
(1)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한 43,4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2.06.01.설립한 토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77,650,620원으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35,516,148원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운수(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와의 거래금액 43,400,0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원가 보아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09.15 청구법인에게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1,129,020원과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49,0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건설(주)의 ○○동 ○○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한 것으로서 실제로 하도급공사에 따른 중장비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실거래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현금출납장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원가로 단정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서, 자료상은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는바, 단순히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실거래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만약 쟁점금액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면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실거래자를 밝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출이 없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1992.06.01 설립하여 토공사를 영위하는 건설업법인으로서, 1997.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77,650,62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세무서의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법인과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공급대가로 1999.04.30일자 14,240,000원, 1999.05.31일자 13,500,000원, 1999.06.30일자 15,66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받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건설(주)의 공사기간이 1999.04.15.부터 10.11.까지인 ○○시 ○○구 ○○동 ○○번지 도로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면서 중기(포크레인 및 덤프트럭)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외 ○○건설(주)와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장부를 제시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위 도로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수입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중기를 사용한 대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청구외 ○○건기 ○○○(000-00-00000)와는 25,944,000원을 청구외 ○○중기 ○○○(000-00-00000)과는 17,456,000원을 실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당좌계좌도 개설하지 않고 있으며, 어음할인에 따른 할인료로 어음을 받고서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기에 1999.11.06일 받은 1건의 9,600,000원 이외에는 어음거래없이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 진다고 하면서 위 공사관련 장비사용료에 대한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현금출납장을 제시하였는바, 제시된 현금출납장에는 다른 비용의 지급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가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에 대한 실거래자에게 과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로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으나,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