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인수할 아무런 책임이 없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행위는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채무를 인수할 아무런 책임이 없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행위는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1998.01.09. ○○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채무 225,06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 인수한 ○○자동차주식회사 채무(CP) 17,164,719,495원 합계 242,264,719,495원(이하 "인수채무"라 한다)을 인수하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채무에서 발생한 이자 24,106,020,375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양회공업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등이 부담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인수하였다고 하여 인수채무(청구인 스스로 손금불산입) 및 쟁점이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0.09.08.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823,794,70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4.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이자 등은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나, 인수채무는 특수관계자인 ○○양회공업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인수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고, 또한 쟁점채무는 인수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이므로 인수 이후 상환의무도 청구법인에게 있고 따라서 쟁점이자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인데도 쟁점이자를 특수관계자가 부담하여야할 비용이라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사 특수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청구법인에게 강제로 배정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임의로 부담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은 쟁점채무이므로 쟁점채무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고, 그 거래 이후에 그 거래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쟁점이자)까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 또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계속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채무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양회공업주식회사 등 5개법인(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이 ○○자동차주식회사의 주식을 ☆☆자동차주식회사 및 김☆☆에게 양도하면서 이들 매도인들이 인수하여야 할 채무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증채무도 없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고, 쟁점이자는 위와같이 특수관계법인 등이 부담할 쟁점채무에서 발생한 이자인 바, 특수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제3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주주가 당해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주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1998.12.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1999.08.31 개정)
2.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법인청산계획서를 당해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6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9조 제1항 본문에서 "채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1998.12.31 개정)
④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변제한 채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인수·변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중 인수·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민법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 민법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할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동차주식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의 양수도에 대하여 ○○자동차공업주식회사, 주식회사 ○○, ○○건설주식회사, ○○중공업주식회사, ○○해운주식회사(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과 ☆☆자동자주식회사, 김☆☆(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당초 1998.01.09. 체결하고, 1998.02.20. 수정합의함)에 의하면, 매도인은 ○○자동차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51.98%에 해당하는 35,967,585주를 총 매매대금 35,967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1997.11.30. 현재(차입금 인수산정기준일)○○자동차주식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 중 금 1조7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차입금의 원금 및 이 계약체결일 이후의 동 원금에 수반되는 이자는 매도인과 매도인이 지정하는 ○○그룹계열사가 이를 인수(이하 "인수차입금")하고, 그 인수차입금에 대하여는 ○○자동차를 면책시킨다고 약정(제4조)하고 있다.
○○자동차주식회사의 채무인수에 따른 금융조건 합의서(1998.01.10.)에 의하면 ○○자동차주식회사는 차입금 중 ○○계열사 인수차입금 1,766,598백만원은 계열사 명의로 채무 인수하고(제1조), 계열사가 인수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조건은 적용이율은 금융조건기산일로부터 각 은행 일반 또는 신탁 Prime Rate에 1%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은행권이외의 금융기관은 ○○은행 또는 신탁 Prime Rate에 2%를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원금은 금융조건 적용기산일로부터 5년거치 5년간 매년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한다(제2조)고 약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회계전표에 의하면 쟁점채무 인수시 [차변에 "기타투자자산"/대변에 "단기차입금 및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1998사업연도에 임의로 기타투자자산의 1/6인 40,377,453,249원을 1998사업연도에 특별손실(채무인수손실)로 계상하고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채무에서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 24,077,148,415원과 지급보증료 28,871,960원 합계 24,106,020,375원(쟁점이자)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쟁점이자 중 3,729백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377백만원은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1999∼2000년에 상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 및 ○○자동차주식회사의 1998.01.09. 현재 주주현황(1% 이상)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① 청구법인 주주현황 (단위: %) ┌─────┬────────┬────┬───┬───┬───┬───┬──┐ │ JAS○○○│○○양회공업(주)│(주)○○│정○○│나○○│박○○│ 기타 │ 계 │ ├─────┼────────┼────┼───┼───┼───┼───┼──┤ │ 49.69│ 24.65│ 18.87│ 2.01│ 1.26│ 1.26│ 2.26│ 100│ └─────┴────────┴────┴───┴───┴───┴───┴──┘
② ○○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주주현황 (단위: %) ┌───────┬────┬──────┬────────┬──────┬───┬──┐ │○○중공업(주)│(주)○○│○○건설(주)│○○양회공업(주)│○○해운(주)│ 기타 │ 계 │ ├───────┼────┼──────┼────────┼──────┼───┼──┤ │ 2.94│ 4.86│ 10.21│ 33.00│ 0.97│ 48.02│ 100│ └───────┴────┴──────┴────────┴──────┴───┴──┘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1) 쟁점채무 인수시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 24.65%를 소유하고 있는 ○○양회공업주식회사 및 18.87%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 ○○자동차주식회사의 주식을 ○○양회공업주식회사가 33.3%, 주식회사 ○○이 4.86%를 소유하고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자동차주식회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2) 쟁점채무는 ○○그룹정책차원에서 ○○자동차주식회사의 주주도 아닐 뿐만 아니라 보증채무도 없어 쟁점채무를 인수할 아무런 책임이 없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없이 無因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고, 채무인수 時에는 그에 從된 채무 즉 이자지급의무도 원칙적으로 같이 移轉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자동차주식회사와 체결한 채무인수계약서상에도 원리금채무 전부를 인수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인수한 본래채무가 부인대상이라면 채무인수 후에 동 채무에서 발생한 從된 채무인 쟁점이자도 본래채무와 같이 특수관계자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