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침체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건설경기침체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주택신축분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아래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예기간내인 취득일로부터5년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2000.11.1 청구법인에게 99사업년도 법인세 460,413,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소재지 면적(㎡) 취득일 합계 4,191
○○시 ○○구○○동 ○○번지 91 94.03.19
○○시 ○○구○○동 ○○번지 86 94.04.20
○○시 ○○구○○동 ○○번지 1,172 94.06.08
○○시 ○○구○○동 ○○번지 515 94.11.24
○○시 ○○구○○동 ○○번지 166 94.11.08
○○시 ○○구○○동 ○○번지 2,005 94.11.08
○○시 ○○구○○동 ○○번지 156 94.11.08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IMF사태로 인한 주택건설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 때문이며,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를 밟아 갱생하려는 어려운 처지를 보아서라도 선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로 들고 있는 IMF사태로 인한 주택건설경기침체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서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축판매용 토지: 5년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6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외부적인 사유(IMF 외환위기로 인한 건설경기침체)로인하여 불가피하게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본 바,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시 ○○구 ○○빌라
○○ 번지 91㎡는 매입당시
○○ 번지였으나, 동지번에 아파트단지가 준공되고 남은 자투리 토지로서 경사가 심한 개천옆 부지로 건축을 할 수 없는 맹지가 되어 사용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지적도 등본을 제시하고있다.
② ○○시 ○○구 ○○빌라
○○ 번지 1,172㎡, 같은곳
○○ 번지 86㎡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잔여지 원룸임대APT 사업성 분석자료(1998.8.3)』에 의하면 사업개요, 설계개요, 사업성 검토, 일반분양시와의 차이점 및 대지비 포함에 따른 수익성 변화 등을
○○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빌라 신축계획안"이라는 설계도를 첨부하여 검토하였으나, 건설경기의침체로 인한 분양가능성이 실질 매수희망자의 저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분양시기에 대한 분석과 사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 져야한다는 의견이 도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시 ○○구 ○○빌라
○○ 번지 515㎡, 같은곳
○○ 번지 166㎡, 같은곳
○○ 번지 2,005㎡, 같은곳
○○ 번지 156㎡는
○○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
○○ 다세대 신축계획안』에 의거 APT 분양수입금 등 예상수입금액,택지비ㆍ건축공사비ㆍ설계감리비ㆍ홍보비ㆍ사업추진경비ㆍ기타비용 등 예상지출금액, 경상이익 등을 분석한 "
○○ 동지구 신축공사 사업성검토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신축에 관한 사업계획과 분양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우리나라 초유의 경제위기사태인 IMF외환위기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사용이 좌절되었다고 하며, 또한, 경영부실로 인하여 현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등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어 미분양주택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예기간내에 주택분양사업을 강행하였다면 미분양주택에 막대한 자금이 잠겨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도산하였을 것이고, 이 경우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즉,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건축허가가 지연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법인46012-3057, 1998.10.19)를 말하는것으로건설경기침체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