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집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주가 반드시 사업장에 종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때 단지 일식집을 경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하여 급여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일식집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주가 반드시 사업장에 종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때 단지 일식집을 경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하여 급여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0.09.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 2,896,64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3,449,37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4,602,870원은
1.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1995사업연도분 급여 12,000,000원, 1996사업연도분 급여 7,200,000원 과 퇴직금 4,313,71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광고물 제작 및 시공업을 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주주이며 이사인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아래 표1의 급여 및 퇴직금을 근무사실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0.09.01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2,896,64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3,449,37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4,60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단위: 원) 급여 퇴직금 계 1995년 1996년 1997년 1997년 46,430,000 12,000,000 14,400,000 20,030,000 4,313,71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이○○은 1993.01월부터 1997.11월 해외이주로 퇴사할 때까지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영업과 자금관리를 담당한 사실이 회사의 전표, 어음거래장,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등과 매월 회사의 매출, 어음결제, 보유어음, 미지급금, 비용명세, 어음미수, 현금과 당좌예금시제 및 회사 전반의 영업현황이 기재된 영업보고서 등 회사의 주요서류 전반에 대하여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1995년도에 다른 사업을 겸영하였다거나 1996년 및 1997년도에 해외 체류기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급여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이사 이○○은 1994.05.14부터 1995.12.31까지 ○○시 ○○구 ○○동 백화점내 일식집을 운영하였고, 1996년도에 158일, 1997년도에 199일간 각각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1997년도 법인등기부상 이○○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주는 이○○의 남편 이○○(지분 51%)로 근무 및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급여 및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21 1997.10.12 이민 미국 예술, 연예활동 1997.10.12 1997.11.09 미국 예술, 연예활동 28 소계 195 68 청구법인에 대한 주주별 소유현황을 조회한 바 청구외 이○○ 및 이○○의 남편 이○○의 지분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단위: 천원, %) 구분 총자본금 (주)○○기획 총자본금 (주)○○공사 이○○ 이○○ 계 이○○ 이○○ 계 1995년 50,000 20.00 20.00 40.00 50.000 51.00 27.00 78.00 1996년 50,000 51.00 20.00 71.00 50.000 51.00 33.00 84.00 1997년 50,000 51.00 20.00 71.00 50.000 51.00 33.00 84.00 1998년 50,000 51.00 20.00 71.00 50.000 처분청은 청구외 이○○이 1994.05.14부터 1995.12.31까지 일식집을 경영하였다는 이유로 급여를 부인하였으나, 일식집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주가 반드시 사업장에 나아가 종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때 동 기간에 단지 일식집을 경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하여 급여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이 근무당시 생산된 각종 전표, 영수증철 및 보고서 등을 제시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외 이○○이 국내에 있는 동안에는 출금전표, 대체출금전표, 대체입금전표 등 각종 전표의 “상무”란에 정상적으로 결재하고, 위 표2의 국외체류기간에는 “출장”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영수증철에 청구외 이○○의 서명이 날인된 카드(○○카드 회원번호 0000-0000-0000-0000) 매출전표가 첨부되어 비용으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외 어음기입장, ○○쇼핑(주)에 제출한 견적서 등에도 부사장란에 이○○이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이○○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참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급여 등 전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것이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 이○○은 청구법인 총발행주식의 51%를 소유한 대주주 이○○의 처이고, 표2에서와 같이 1996년 07월부터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보면 1996.07.07 출국하여 77일간을 호주에서 체류하다 1996.09.23 귀국하고 1996.11.01 출국하여 52일간을 캐나다에서 체류하다 1996.12.23 귀국하는 등 1996.07월~1996.12월에는 총 184일 중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48일에 불과하고, 1997년에는 1997.10.12 이민가기 전까지 총 286일중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연간 91일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1996.07월부터는 출입국현황상 출국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유학 또는 해외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1996.07월 이후에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급여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참여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기 보다는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1996.07월 이후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고, 1995사업연도분 12,000,000원 및 1996사업연도 01월~06월분 7,200,000원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한 정당한 급여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1997사업연도에 지급한 퇴직금 4,313,710원은 실지근무기간을 1996.06월까지로 보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대상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초과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인 퇴직으로 판단되는 199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