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142 선고일 2001.02.16

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매출액 대비 가공매입액을 제외한 매입액의 비율이 업종수익표와 현저한 차이발생 등의 제정황상 매입사실이 추정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9.0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195,430원 및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64,611,410원과 2000.10.12. 결정고지한 1998.01.01.~1998.12.41. 과세기간 갑종근로소득세 81,390,6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실지로 원단 등을 매입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커텐, 브라인드, 잡화 등을 대형백화점에 납품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별지1】의 ‘매입세금계산서 명세서’와 같이 자료상 고발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무역 외 2개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10매 공급가액 216,887,9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현지확인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은 실지거래 없는 쟁점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의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고 2000.09.04.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195,430원 및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64,611,41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238,576,723원을 청구법인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은 2000.10.12. 1998.01.01.~1998.12.31. 과세기간 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 81,39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95%이상이 백화점인 사업자로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실제 원단 등의 공급자인 중간상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한다)을 만날 수 없어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이○○의 진술서,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납품확인서와 같이 실제로 원단 등을 이○○으로부터 매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1998.07월~12월까지 매출액은 358백만원이고 매입액은 304백만원인데 쟁점금액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액에서 차감하면 매입액이 88백만원 밖에 되지 않은 점을 보아도 원단 등을 실지로 매입한 것은 확실함에도 쟁점금액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 매출원가로 보고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지 매입처는 이○○이라고 하나, 이○○은 청구법인의 업종과 전혀 관련 없는 돗자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01.28. 폐업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시장에서 원단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의 사업장은 ○○시 ○○구 ○○동으로 확인되고,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이○○은 원단 등의 구입처를 밝히지 않아 이○○의 진술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 매출원가로 보고 결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지로 원단 등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달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이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료상 고발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무역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10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납품확인서 등으로 청구법인의 1998.07월~12월까지 매출내역을 보면, 매출처는 ○○백화점, ○○백화점, ○○백화점 등으로 대부분이 대형백화점(매출액의 95%이상0이고, 취급품목은 커텐, 브라인드, 바닥재(벽지, 장판, 카페트), 잡화 등 임을 알 수 있으며, 매출처인 백화점에서 청구법인이 커텐 등을 납품할 때 확인하여 준 “납품확인서”에는 각각의 상품별로 납품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였고, 매입대금 지급내역이 불분명함으로 쟁점금액을 가공 매출원가로 보고 법인체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이○○에 대하여 이○○의 사업종류, 폐업사실, 사업장소재지, 원단구매처를 밝히지 못한 점 및 대금결제 증명의 불확실성의 사유를 들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1998.07월~12월까지 매입ㆍ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은 358백만원이고 매입액은 304백만원이며,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처분과 같이 쟁점금액 전부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면 매입액은 88백만원임을 알 수 있고, 원단 등의 매입금액 88백만원으로 커텐 등을 만들어 백화점에 358백만원에 납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원단 등을 중간상인 이○○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법인은 이○○의 진술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로 조회한 결과 이○○은 ‘○○무역’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000-00-00000, 개업일:1998.01.25, 업종:돗자리,바닥재,잡화등 도소매업)을 한 사업자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의 사업 종류가 돗자리 도매업으로 청구법인의 업종과 상이하고, 사업장소재지가 조사 당시의 확인내용과 다르며, 이○○이 부도난 업체들의 덤핑물건을 구입하여 실지 구매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② 청구법인은 법인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예금계정 및 현금출납장을 보면 법인통장에서 인출된 금액들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는 현금, 예금, 가지급금에 대하여 조사하였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으며,

③ 매출처인 ○○백화점 등에서 확인하여준 ‘납품확인서’에는 각각의 상품별로 납품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고,

④ 청구법인은 당심에 직접 출석하여 이○○으로부터 원단을 구매하여 3~4개의 봉제공장에 하청을 주어 커튼을 제조한 후 백화점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임가공 하청업자로 보이는 청구외 최○○와의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원단 등을 실지로 매입하여 임가공 한 후 커텐 등을 백화점에 납품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그러나, 납품확인서에는 커텐, 브라인드, 바닥재 등 다양한 상품들이 기재되어 있어 원단 등과 관련된 상품 및 대응원가명세를 당심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법인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모두 쟁점금액의 매입대금으로 결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1999년 07월경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상당부분의 원시 증빙들을 분실하여 심리일 현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증빙들을 수집하고 있어 당심에서 직접 심사청구 처리기한까지 매입액을 산출하고 확인하는데는 무리하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매출처인 백화점에서 커텐 등을 납품할 때 검수하고 확인하여준 납품확인서, 법인통장, 하청업자의 거래명세표 등으로 청구법인이 실지로 원단 등을 매입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